본문
|
|
병술보丙戌譜 간행 시의 범례가 잘 되어있는 관계로 이어 간행한다는 의미로 볼 때 일일이 수정할 것은 없으나 부득이 첨가하여야 할 것은 아래와 같이 하여 고람考覽을 편리케 한다.
|
丙戌刊 立例旣爲精密 其在繼述之義 一一奉遵 而或有不得不略加添潤者 并條列于下以 便考覽
|
1. 각파의 항렬行列은 금상 무진년(고종 5년, 1868)의 조정 명령朝令에 따라 모두 쌍동파雙洞派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이제 출생하는 사람의 항렬을 동자東字부터 규자揆字까지 10세十世를 특별히 새로이 정한다.
|
各派行列 今上戊辰因朝令 皆從雙洞派 而方生之行 自東字 至揆字 凡十世 特爲新定
|
2. 병술보에서 생존한 사람으로서 개명改名이 많아 일일이 고이록攷異錄에 기록할 수 없으므로 각각 초명初名을 방주傍註로 썼는데 혹 방주에 누락된 것은 부득이 고이록에 첨부한다.
|
丙戌譜 生存人 改名甚多 不可一一載錄於攷異 故各書初名於傍註 而或有見漏於傍註者 不得已 入錄於攷異
|
3. 보판譜板의 전수량이 2,000여판에 이르므로 맨 처음에 천자天字를 갑편甲編에서 시작하여 정편丁編까지 매기고, 다시 천자를 무편戊編에서 시작하였는데 무편의 판수가 천자千字가 넘으므로 천자天字를 금주공파錦州公派에서 다시 매기되 글자 옆에 ○표를 첨가하여 구별하였다. 천자天字를 기편己編에서 다시 매겨 검색을 편리하게 하였다. 평장사공파平章事公派는 구舊 범례에 따라 다시 천자天字부터 매긴다.
|
譜板 全數多至二千餘板 故初起天字於甲編 至丁編 復起天字於戊編 而戊編板數踰於千字 再起天字於錦州公派 加圈於字傍 而別之 復起天字於己編以 便考閱 而平章公派 則依舊例 復起天字
|
4. 기편己編은 판관공判官公의 손자 부사직공副司直公 족종族從 30파로 나누어 입강(立綱; 綱目 즉 조목(條目)을 자세히 세움)하되 번창한 파는 구례(舊例)를 적용하여 一·二·三·四·五·六·七로 써서 그 권卷의 차례로 삼았고, 그리 번창하지 못한 파는 분강分綱은 하지 않고 혹 소강小綱만을 세운 것은 성편成編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평장사공파平章事公派에 이르러서는 진사공의 손자 7 종형제七從兄弟로서 또한 분파 입강立綱한다.
|
己編 則以判官公孫 副司直公族從 三十派分爲 立綱而蕃衍之派用舊例 書以一二三四五六七以 爲該卷之序次 不甚蕃衍之派 則不爲分編 而或立小綱者 綠於未足成編故也 至於平章公派 以進士公孫七從兄弟派 亦爲分綱
|
5. 서파庶派에 써 오던 취자娶字와 몰자歿字는 배配와 종終으로 바꿔쓰고, 재강再降·삼강三降함에 이루어서는 서자庶字를 쓰지 아니함으로써 해파該派의 요청에 될 수 있으면 따른다.
|
庶派之娶歿 改以配終書之 而至於再降三降 不書庶字 務從該派請願
|
6. 구보(舊譜)는 모두 판각으로 하였으나 이번에는 권질(卷帙)이 꽤 늘어나 재정의 압박이 커서 부득이 활판(活版)으로 인쇄하고 권두(卷頭)의 모든 문적(文籍)과 부록 한 벌은 별로 첨삭(添削)할 것이 없으므로 구판으로 인쇄한다.
|
舊譜 則皆以刊板 而今則卷帙頗多 財力甚綿 故不得已用活字印出 而弁卷諸文附錄一統 別無添删 故因舊板印出
|
7. 병술보丙戌譜에 이르기를 「다만 대언공代言公·호군공護軍公 양세兩世의 묘단기적비문墓壇紀蹟碑文만 첨부한 것은 약속을 이행하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 하였으나 귀로헌공歸老軒公)·화천공花川公·북계공北溪公의 비문은 정편丁編에 속하는 문자이나 병술년丙戌年에 미처 넣지 못하였으므로 금번에 모두 첨부하고 여타 비문을 다 수록하지 못한 것은 기존의 방침을 따랐기 때문이다.
|
丙戌譜曰 只以代言公護軍公兩世 紀蹟碑文添錄 從省約云 而歸老公 花川公 北溪公 碣文盖丁編文字 而未遑於丙戌 故添錄於今譜 餘外碣文未能盡錄者 亦從省約之意也
|
8. 문경 화천공파(花川公派)는 보단(譜單)이 오지를 않아 부득이 구보(舊譜)를 그대로 참고하였는데 그 파와 호군공파護軍公派가 상호 출계出繼 입후入后한 곳의 번호를 매길 때에 혹 누락된 곳이 있으므로 「화천파내花川派來」「 화천파거花川派去」로 써서 그 내역을 밝혔다.
|
聞慶 花川公派 譜單不來 故不得已 依舊譜翻謄 而該派 與護軍公派 互相出繼入后其於塡字之際 或有生養家闕漏處 故書以花川派來 花川派去以 明其來歷
|
9. 구보의 분산도墳山圖는 시중공부터 의정공까지만 실었으나 금번에는 좌랑공佐郞公, 판관공判官公, 증참판공贈叅判公, 증이참공의 산소도형을 첨부 감행하였다.
|
舊譜 墳山圖 自侍中公 止議政公 而今以佐郞公 判官公 贈叅判公 贈吏叅公 山所圖形 添刊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