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제 절목

세일제 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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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01.png 세일제 절목

 

절목節目이란 규칙의 조목, 조항 또는 항목을 뜻하는 것으로 풍양조문은 738년(무오년, 영조14)에 이르러 비로소 묘위전墓位田을 마련하고 세일제 절목節目을 정하면서 상례화된다. 무오년의「시조산소세일제절목始祖山所歲一祭節目」은 시조산소의 세일제 거행을 위한 여러 가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일제歲一祭에 관한 절목節目은 1738년 무오정식戊午定式과 1760년 경진정식庚辰定式(1760)이 있어 이에 따라 운영되었다. 무오정식은 모두 11개 조항으로 주로 세일제의 날짜, 제찬, 품수, 제관, 제기 관리, 묘답 문서 관리, 묘답 소출, 산소 벌초, 제관 명첩 등에 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진정식은 임신추매壬申追買(1752), 경진추매庚辰追買(1760)로 묘위전이 46두 5승락으로 증가한 이후 이를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세일제 관련 규칙을 총 23개 조항으로 더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다.

 

경진정식은 전답 조세租稅로 8승升을 받아 그중 5승은 제수조祭需條로 받아 산유사山有司가 맡아 처리하고, 3승은 견성암에서 생활비 및 재사齊舍 보수비로 지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토지가 척박하고 흉년이 들어 8승을 못 거두더라도 제수祭需를 위한 5승세升稅는 절대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풍년이 들면 8승을 초과하여 거둘 수 있으며, 그 여분은 사찰의 승려에게 주도록 하였다. 또한, 대종회는 묘위답을 견성암에 귀속시켜 승도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제공해 주고, 묘위답 경작은 물론 제관 명첩, 묘위답 문서와 묘소 관리, 벌초 등을 맡겼다.

 

이 규정에서 또 다른 특징은 살아서 숨 쉬고, 활동하는 힘을 가진 생물체를 제례祭禮 음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계의 모든 고통을 내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三界皆苦 我當安之)”라는 붓다의 탄생게誕生偈로부터 시작되는 불교의 자비 정신이 깃들어 있다. 시중공侍中公께서는 바위굴에서 수양하고, 약사여래불藥師如來佛도 친견하며 도道를 닦았던 분으로 누구보다도 생명존중 정신과 불살생不殺生을 실천하신 분일 것이다. 헌작獻爵은 단헌單獻으로 한 번의 술잔을 올리는 것으로 단순화하고 있다. 이때 전적奠炙은 흰 두부를 불판이 지진 소적素炙을 사용한다. 탕 또한 두부와 다시마만 넣은 소탕素湯을 올린다. 소박하고 간결한 제상祭床이다.

 

ma05.png 1. 시조산소세일제절목始祖山所歲一祭節目(戊午)

세일제歲一祭는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제사이지만 기제忌祭가 아닌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이므로 속칭 시향時享·세사歲祀라고도 한다. 절목節目은 세일제 행사를 위한 규약이라는 뜻이다. 시조산소에 세일제 거행을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약은 무오년戊午年 즉 영조 14년(1738)에 제정되었다. 또한 당시 귀록공歸鹿公 현명顯命과 학당공鶴塘公 상경尙絅이 각각 50량씩 출연으로 비로소 시조始祖 시중공侍中公을위한 묘위답墓位畓도 장만하게 된다.

 

 1) 매년 음력 9월 하순에 시제時祭를 지낸다.

以每年 九月下丁 行祭事

 2) 제물祭物은 과일果 2접시, 소탕素湯 2그릇, 소적素炙 1접시, 떡餠, 국수麵 각 2그릇, 청주淸 2잔, 그리고 술은 한 번만 올리는 단헌單獻으로 한다.

祭饌品數 則果肆器 素湯貳器 素炙壹器 餠麵各貳器 淸貳器 酒單獻 定式事

 3) 제기祭器는 궤짝에 넣어 견성암見聖菴에 보관하며, 제관祭官이 주의 깊게 살펴 사용하며, 행사 뒤에도 잘 보관·관리한다.

祭器盛于樻子封 置寺中 祭官出去後看審出用 而行祀後更爲封鎻事

 4) 회양공淮陽公 자손 중 재경在京 양파兩派에서 격년으로 한해씩 책임지고 시제를 지내며, 명부名簿는 견성암에 두고, 해마다 9월이면 5일 전에 견성암의 담당 스님께서는 명부를 가지고, 당해연도 제관에 선임된 종인宗人의 집을 방문하여 보고한다.

淮陽公子孫中在京兩派 年年輪回分次徃行祀事 而名帖則置諸寺中 每當九月下丁前期五月寺僧持其名岾徃 告祭官當次人事

 5) 제관으로 선임된 종인이 만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 못 하면 아들이나 조카로 대체하되 구구한 변명으로 불참하는 것은 금한다.

祭官當次人 若或有大段事故 則替送子姪 而切不得推諉事

 6) 제관이 쓰는 인마人馬 비용은 위답位畓의 소출所出로 발생한 재원으로 충당하되 그 이상은 승려僧侶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祭官人馬糧太 自墓畓所出備待 而其餘則不得侵責寺僧事

 7) 제기가 파손되면 승려가 위답 소출 재원으로 새로 구입한다.

祭器破傷 則寺僧以畓糓所餘改備事

 8) 자손으로서 견성암에 왕래하는 종인宗人 중 위답을 핑계로 승려에게 권세를 부려서도 안 된다. 만약 이를 어기는 자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子孫徃來齋菴者 不可藉墓畓侵責僧徒 如有犯之者各別施罰事

 9) 묘답墓畓 관련 문서는 견성암에서 책임을 맡은 승려가 관장케 하고 절 건물 옆 바위에 논의 두락斗落1)  수를 새겨(刻字) 먼 훗날도 자료가 되게 하며(憑考), 문서 관리가 허술하여 잃어버리면 관에 고발하여 승려를 징계토록 한다.

墓畓文書留置寺中 使任僧次次傳掌 畓庫與斗數落只刻于寺傍石上以爲 日後憑考之地 而文書若或閪失 則告官懲治使僧事

10) 묘답 소출로 제사 경비를 쓰고, 나머지는 절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한다.

墓畓所出 準備祭物後 其餘則寺中處置事

11) 산소의 벌초伐草는 춘추春秋 양 계절 사찰 승려들께서 담당하고,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는 제관의 책임하에 조처한다.

山所伐草春秋兩節寺僧奉行 而若有不勤之弊 則祭官看審致責事

12) 제기는 과기(果器: 과일그릇) 4개, 탕기湯器 2개, 적기炙器 1개, 병(餠: 떡)과 면기(麵器: 국수그릇) 각 2개, 잔(盞: 술잔) 2개, 시저(匙箸: 숟가락 젓가락) 각 2개, 시접(匙楪: 수저 담는 대접) 1개, 청종자(淸鍾子: 청주 잔) 2개, 향로香爐 향합香盒 각 1개, 향은 절에 보관한다.

果器肆 湯器貳 炙器壹 餠麵器各貳 盞貳 匙箸 各貳 匙楪壹 靑鍾子貳 香爐香盒各壹 香則自寺中備置事

13) 인명록은 10년마다 한 번씩 대종회에서 개정한다.

名帖十年一次大宗會釐定事

 

ma05.png 2. 추절목追節目(庚辰年)

추절목追節目은 추가하여 제정한 규정이다. 경진년庚辰年 영조36년(1760)에 이 절목節目은 귀록공歸鹿公의 자子 풍성군豐城君 재득載得과 학당공鶴塘公의 자子 영호공永湖公 엄曮이 선대의 뜻을 계승하여 특별찬조금을 내고, 또 종인宗人 중에서 외임外任 예목전禮木錢을 수합收合하여 묘위답을 더 구입하며 이 절목節目을 추가로 정定한 것이다

 1) 묘 위답位畓의 세곡稅穀2) 이 전보다 증가했으므로 제물祭物로 차릴 음식은 물품, 비용, 인원을 정定한 수 이상으로 하여 과(果: 과일) 6가지 색, 소탕素湯 3색, 소적素炙 1기, 병(餠: 떡), 면(麵: 밀가루), 반(飯: 밥), 갱(羹: 국), 각 2기, 청(淸: 맑은 술) 2잔, 장(醬: 적갈, 간장, 된장) 1종지, 침채(沉菜: 김치), 숙채(熟菜: 익혀서 무친 나물), 초채(醋菜: 초나물) 각 1기, 예주(醴酒: 맑은 술)는 단헌(單獻, 初獻 한번)으로 한다.

墓位畓稅穀 比前有加 故祭物饌品 今爲加定 而果陸色 素湯參色 素炙壹器 餠麵飯羹各貳器 淸貳鍾子 醬壹鍾子 沉菜熟菜醋菜各壹器 醴酒單獻定式事

 2) 제기祭器 중에 과기果器 6개, 탕기湯器 3개, 적기炙器 1, 병(餠: 떡)·면(麵: 밀가루)·반(飯: 밥)·갱(羹: 국)·잔(盞: 술잔) 각 2기, 시저(匙箸: 숟가락과 젓가락) 각 2, 시저기(匙箸器) 1, 청종자(淸鍾子: 조청 종지) 2, 장종자(醬鍾子: 간장 종지)·침채보시기(沉菜甫兒: 김치 그릇) 각 1, 채첩시(菜貼匙: 나물 접시) 2, 향로·향합 각1로 하며 묘위답 수입으로 훼손되면 교체할 것(시저 외에는 모두 사기(沙器: 도자기)로 하지만 혹 자손 중에서 시골로 고을살이를 나가는 분이 있으면 목기木器로 만들어 보낼 것).

祭器中 果器陸 湯器參 炙器壹 餠麵飯羹器盞各貳 匙箸各貳 淸鍾子貳 醬鍾子沉菜甫兒各壹 菜貼匙貳 香爐香盒各壹 以墓位畓所出隨毁改備事(匙箸外並用沙器 而子孫中 或有峽邑出宰者 以木器磨送次)

 3) 제관祭官은 한평군韓平君(익정益貞)·증장령공贈掌令公(익상益祥)·부정공副正公(우玗) 3파三派 자손의 재경在京 인사 중에서 적서嫡庶를 구분하지 않고 명단을 만들어 비치하고, 매년 3파 중에서 각 1인이 순차적으로 참례叅禮를 거행한다. 시골에 있는 타파他派 자손 중 서울에 올라와 살거나 혹 벼슬살이로 서울에 머무는 자로서 참례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행사에 참여하도록 한다.

官則韓平君 贈掌令公 副正公 三派子孫在京人中 無論嫡庶 成置名帖 每年三派中各一人以次同爲進叅 而在鄕他派子孫中若有上洛仍居者 或因事留京者如欲進叅 則同時出徃行祀事

 4) 매년 향사享祀가 다가오면 5일 전에 승려僧侶가 제관祭官 명부를 가지고 와 산유사山有司3)  에게 보고하여 제관에게 통지토록 한다. 혹 아무 사유 없이 불참하는 자는 종중宗中에서 처벌한다.

每當 行祀之時前期五日 寺僧持祭官名帖來 告山有司 以爲知委出送之地 而如或有無端不進者 自宗中施罰事

 5) 제관祭官이 묘소에 갈 때 인마人馬가 동시에 준비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니, 제관 세 분의 마삯 즉 말 사용료를 각 1냥씩 책정하여, 묘답墓畓 세곡稅穀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지불한다.

祭官出徃之時 人馬或不無不齊之盧 祭官三員馬貰 各定錢壹兩以 墓畓稅穀作錢上下事

 6) 재경 3파三派 자손 중에서 산유사山有司를 선출하여 산에 일을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단 차후에 타파他派 자손 중에서 마땅한 재경인在京人이 있으면 어느 파이든 관계없이 산유사로 선발할 수 있다.

在京三派子孫中 定出山有司各一人以爲照檢山事之地 而後日他派子孫如有在京人可合者 則不拘某派擇定山有司事

 

 7) 자손 중 외임外任4) 으로 나가는 분으로 예목禮木5) 을 정한다. 감사監司와 병사兵使는 10량6), 유수留守·수사水使는 8량, 목사牧使·부사府使 6량, 군수郡守·판관判官 4량, 현령縣令·현감縣監 3량, 찰방察訪·감목관監牧官·첨사僉使·만호萬戶 2량으로 정하여 산유사山有司가 그 예목을 거두되 3년 혹은 4년분씩 거두고, 묘답墓畓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 반드시 자손 중에 한 분을 선출하여 참여케 하며, 각별하게 현지 농작農作 상황을 답사한 연후에 구매한다. 땅문서는 견성암見性菴에 별도로 보관한다. 또한 ○○산유사가 재직 중에 매입한 것으로 묘전답墓田畓 몇 두락斗落, 토지의 번지, 토지 수, 가격 등이 몇 냥인지 상세하게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산사山寺에 보관하고, 1부는 산유사가 보관하며 후임자에게 전승傳承하도록 한다. 대종회는 10년 단위로 매입한 산·전답의 토지의 번지, 두락 수, 토지 수 등을 상주尙州의 보각7)  유사譜閣有司에게 공문서 발송하며, 이미 간행된 위답位畓 절목節目에 이어서 첨부토록 한다. 묘답이 10석락石落8) 이 넘으면 예목禮木 거두어들이는 각출各出을 멈춘다. (그 이후 종회에서 5석락으로 낮추었다.)

子孫中外任禮木 監司兵使拾兩 留守水使捌兩 牧使府使陸兩 郡守判官肆兩 縣令縣監參兩 察訪監牧官僉使萬戶貳兩 定式 而山有司收其禮木 每三年或四年式收聚 添墓畓而必須擇送子孫中一人 各別踏驗然後乃買 文書別爲藏置於寺中 又以以某人山有司時所買 墓田畓幾斗落字號卜數 價錢幾兩詳錄兩件 一置山寺一傳山有司次次傳掌 必待大宗會以十年內 所買田土字號斗卜 通文于尙州譜閣有司 使之添刻於節目末段一依已刊位畓之例 而墓畓洽滿十石落 則禮木還爲停止事 (宗議更以伍石落爲定)

 

 8) 전답은 견성암 부근의 땅을 매입하여 승려僧侶가 직접 경작하거나 소작인小作人으로 하여금 경작도록 한다. 다만 부근의 논은 매우 척박瘠薄하여 비록 거리가 10여 리 떨어져 있어도 반드시 기름진 땅을 사들이데, 밭은 반드시 몇 리里 이내에 있는 곳으로 매입하여, 승려들이 농사짓기 편하게 하여야 한다.

買置田畓於見性菴近處 使僧徒耕作收稅而 但近處畓品甚薄 雖距十餘里之地 必擇膏腴處買得 至於田庫必買於數里之內 使僧徒耕食事

 9) 경진년庚辰年(1760) 이전에 구매한 묘답은 토지 수 및 번지를 보책譜冊의 끝부분에 기록하였으므로 다시 바위石壁에 새길 필요가 없다. 다만 내려오는 전후 문서를 사찰에 보관하며, 책임을 맡은 승려僧侶로 하여금 대代를 이어 후임자에게 전승傳承하도록 한다. 만약 잃었을 때는 세보世譜의 절목節目을 참고하여 다시 작성하도록 한다. 만약 승려가 간악奸惡하게 작당作黨을 하여 남모르게 매각賣却을 하면 관官에 고소하여 환수 조치하고 엄하게 벌하도록 한다.

墓畓之庚辰以前所買者 字號旣已入榟於譜册之末 不必復刻於石壁 只以前後文書留置寺中 使任僧次次傳掌 而如或閪失 則憑考世譜中節目以爲推出之地 寺僧若有作奸盜賣之弊 則呈官還推嚴加重繩事

10) 근기近畿 지방에서는 1량분一兩分의 전답田畓을 사면 으레 도조賭租로 벼 1두斗9) 를 받는다. 이제는 묘답의 조세租稅는 8승升을 받아 그중에 5승升은 제수조祭需條로 산유사山有司가 맡아 처리하고, 3승은 산사山寺에 귀속시켜 승려들의 생활비 및 사찰寺刹 보수비로 사용한다. 땅이 메마르고 흉년凶年이 들어 8승을 받지 못하더라도 제수조祭需條 5승은 절대로 더 이상 감축 불가하며, 땅이 기름지거나 풍년豐年이 들면 8승 이상을 받더라도 여분은 모두 산사山寺의 승려에게 준다.

近畿 田畓每一兩所買之地 例受一斗租 而今此墓畓則定稅八升內 五升則以祭需條山有司次知經用 三升則屬之本寺以爲 僧徒聊賴之資及齋舍修補之地 而土瘠年凶雖未捧八升祭需條五升稅 則絶勿減縮 土厚年豐雖過八升餘數 則幷付寺僧事

 

11) 묘답墓畓에서 수확하는 곡물穀物은 승려僧侶로 하여금 매년 년 말에 문서로 정리하고, 산유사山有司에게 열람케 하여 쓰고 남은 것을 보관하데, 제사祭祀 준비물 이외 여분餘分의 곡물은 산소와 관련된 일에 사용토록 한다. 수입과 지출은 별도로 책자冊子를 만들어 1권은 유사 집에 보관하고, 1권은 견성암에 비치하여 참고하고 전승傳承토록 한다.

墓畓所收之穀物 使僧徒每歲末修文書 入覽於山有司 以爲照管用遺在之地 而備待祭物之外所餘穀物 則需用於山所所關之事 其所出入別爲册子 一置有司家一置見聖菴 以爲憑考傳掌之地事

12) 가을에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는 담당 제관祭官은 비탈진 곳 반경 5·6 척步 내외를 두루 보살핀다. 만약 잡목雜木이나 가시덤불이 있으면 승려를 채근하여 주변이 황무지로 매몰되지 않도록 즉시 조처한다.

季秋行祀之後 當該祭官周視同崗五六十步之內 如或有雜木及荊棘之屬 則致責寺僧隨卽芟去俾 不至蕪沒之地事

13) 산소를 개사초改莎草하는 일을 대부분 관력官力에 의존하려 하므로 매번 사초莎草해야 할 시기를 놓치는 것이 걱정이다. 지금 이후부터는 사초한 풀이 말라 죽는 일이 있으면 묘답墓畓에서 나오는 소출所出로 인력人力을 사서 제때 다시 하도록 한다.

山所改莎之役 必欲藉官力 故每患當改而邊延 自今以後若或有莎草枯損之事 則取墓畓所出給價雇人及時修改事

14) 혹 산소에 뜻밖에 일이 발생하면 산사山寺 승려는 즉시 산유사山有司에게 고告한다. 만약 덮어두고 고하지 않으면 승려를 엄중하게 조치한다.

如或有關係山所之意外事端 則寺僧急告于山有司 若掩置不告 則寺僧從重論治事

 

15) 10년에 한 번씩 대종회大宗會를 개최하기로 일찍이 무오년戊午年 절목節目에서 정하였다. 그러나 20년이 되도록 한 번도 시행하지 못한 것은 주도적으로 주관하여 통지하는 사람도 없고, 또한, 시급하게 개최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10년마다 산유사山有司가 9월 중으로 길한 날을 잡아 재경각파在京各派에 통지하여, 함께 모여 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묘사墓祀를 지낸다. 이는 조상의 덕德을 추모하며 종친宗親 간에 우의를 돈독히 하는 데 있다. 또한, 종회를 통하여 결원缺員인 산유사를 선발하고 제관祭官 명단을 수정한다. 만약갑작스럽게 큰일이 있어 묘소에서 모일 수가 없다면 서울의 마땅한 종가宗家 댁에서 종회를 개최한다.

十年一次大宗會之意 曾有定式於戊午節目 而到今二十餘年尙不得一行者以 其無主管發通之人 且無時急擧行之事故也 今則每十年山有司擇季秋無故日 通諭於在京各派 會同省掃仍行墓祀 以存追遠敦宗之義 而趁此宗會時出代山有司改 修正祭官名帖 而諸宗如或有大段事故不得同會於墓下則京中同宗家設行宗會事

16) 산유사山有司 3인이 3년씩 돌아가며 전곡(錢穀: 돈과 곡식)의 출납을 전담한다. 또한, 양兩 유사와 상의하여 처리하고 전담專擔 유사가 부재不在 시에는 다음 유사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유사諸有司 중에 유고有故가 생기면 종회와 관계없이 해당 파派에서 보궐補闕 선발하여 정定한다.

山有司三人輪回每三年式專管錢穀出入 而亦爲相議於兩有司專管有司 若或出外則次有司擧行 諸有司中有大段事故 則不待宗會自本派出大擧行事

17) 자손 중에서 대과大科나 소과小科에 급제及第를 한 사람이 있으면 산사山寺의 승려로 하여금 과果 2 접시, 주酒 2잔으로 영분榮墳과 소분掃墳하는 제수祭需를 준비한다. 혹시 그 인원이 다수이면 동시에 제祭를 함께 올리도록 한다. 내왕하는 경비는 신은新恩 즉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자부담한다.

子孫中如有大小科者 山有司使僧徒以果貳器酒貳盞 備待榮掃之祭需 而雖或多人必使一時同徃 若其徃來之費則新恩自當齎去事

 

18) 세보世譜 한질一帙은 견성암見性菴에 비치하여 자손들이 향사享祀를 지낼 때 서로 간에 종파宗派를 확인도 하고, 절목節目도 따라 행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제관록 한책(祭官錄一册)을 비치하여 향사享祀를 거행할 때 제관의 성함을 확인하고, 성묘록 한책(省墓錄一册)도 비치하여 여러 자손들이 성소省掃할 때 기록하도록 한다.

世譜一帙 藏置見性菴 以爲子孫進徃享事時相叙族派 遵行節目之地 又置祭官錄一册以書享事時祭官名 又置省墓錄一册 以爲衆子孫無時省掃時 書錄之地事

19) 자손 중에 이유 없이 재암齋菴을 왕래하는 자들이 양찬糧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묘답墓畓을 빙자하여 승려들을 침책侵責하지 못하도록 한다. 만약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각별하게 단속하고 처벌한다.

子孫中無故而徃來齋菴者 雖一時糧饌 決不可憑藉墓畓侵責僧徒 如有犯之者 各別施罰事

20) 묘위전답墓位田畓을 묘 아랫마을에 사는 자손 중에서 경작耕作을 원하는 자가 있으면 특히 금禁하게 하고, 이를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각별히 징벌한다.

墓位田畓墓下子孫中 如有執耕者 另加禁防 犯之者 各別施罰事

22) 각 관官의 예목禮木은 전적으로 묘답墓畓을 장만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다. 비록 산소에 관계되는 공사라 할지라도 허락 없이 함부로 낭비하지 않으며, 묘답 구매에만 사용해야 한다.

各官禮木專爲墓畓 而剏始則雖係山所事役 勿爲犯用而一切用之於買畓事

 

23) 무오년戊午年에 청교 풍원공(淸橋豐原公)과 쌍동 상서공(雙洞尙書公)이 각각 봉록俸祿10) 의 일부를 기부하여 묘위답墓位畓을 구입하고, 비로소 세일제歲一祭 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그 후 임신년(영조 28년, 1752)에 지명祉明이 종약전宗契錢11) 으로 묘답을 추가로 구입하였다. 경진년(영조 36년, 1760) 세보世譜를 중간重刊할 때에는 재득載得과 엄曮이 선대의 뜻을 계승하기 위하여 전재錢財로 특별 찬조를 하였다. 또 외임外任으로 나간 종인宗人의 예목전禮木錢을 각출하여 묘위전을 추가 매입하니 전후 2차에 걸쳐 매입한 논의 두락斗落 수·자호字號·복수卜數·가격 등을 조목별로 세첩世牒 하단에 기록하였다.

戊午年 淸橋豐原公 雙洞尙書公 各出俸餘始買墓位畓 定行歲一祭之規 其後壬申 祉明 以宗契錢追買畓屬之於墓位 庚辰重刊世譜時 載得 曮 爲繼先志別出錢財 又收宗人中外任禮木錢添買墓位畓 而前後三次所買畓斗落字號卜數價錢 並條錄于下段事24) 부족한 조항은 추후 중간할 때에 마련하겠다. 未盡條件 追後重刊時 磨鍊事

 

ma05.png 3. 추절목追節目(壬寅年)

경인년庚寅年부터 신축년辛丑年과 임인년(壬寅年: 헌종8년, 1842)에 추수하여 쓰고 남은 돈이 90여 냥이다. 80여 냥은 재궁齋宮의 기와 수리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 10여 냥은 명년明年의 제향 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남겼다. 이 전례대로 매년 예비비로 담당 승려僧侶에게 맡긴다면 큰 흉년凶年이 있더라도 시제時祭를 지내지 못하는 우려는 없을 것이니 영구히 좇아 행해야 할 것이다.

自庚子辛丑壬寅 秋收用餘租發賣 玖拾餘兩也 捌拾餘兩 則齋宮改瓦修理時入 餘數拾餘兩以 明年祭享條預備衣 此例年年預備任僧處留置 則雖有大歉實實無闕享之慮矣 永永遵行事

 

ma05.png 4. 추절목追節目(癸卯年)

계묘년(癸卯年, 헌종9년, 1843)부터 고례古例에 의해 위답 소출(位畓所出) 중에서 시향祭享 비용 이외의 여분을 산사山寺에 맡기어 승려僧侶로 하여금 안심하고 의지하게끔 하지만, 위답의 수축修築과 재궁齋宮의 수리 등 각 항목을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自癸卯依 古例位畓所出中祭享條外餘數 付之寺中使僧徒聊賴 而位畓修築與齋宮修理等 節惕念擧行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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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논·밭의 넓이를 나타내는 면적 단위로 한 말[一斗]의 씨앗을 뿌릴 만한 면적을 뜻하는 것으로‘마지기’란‘말[斗] 짓기’의‘말’자에서‘ㄹ’,‘짓’자에서‘ㅅ’이 빠져나간 표현이며, 두락은 한 말·두 말 하는 두(斗)와 씨앗을 뿌리는 낙종(落種)에서 두(斗) 자와 낙(落) 자를 취한 표현이다. 1두락은 한 말[斗]의 종자를 파종할 만한 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대략 200~300평 사이이다.

  2) 세(稅)로 바치는 곡식(穀食)이다.

  3) 유사(有司)는 오늘날 일종의 총무 역할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유사를 재경유사(在京有司)라 하며, 산소가 있는 현지에서 일을 맡아 보는 분을 산유사(山有司)라 칭하였다.

  4) 지방에 있는 감영(監營), 부(府), 목(牧), 군(郡), 현(縣)의 병영(兵營)과 수영(水營) 따위에 속한 문관과 무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5) 예(禮)를 표하기 위하여 보내는 포목(布木)으로 조선 시대에는 면포(綿布)가 일종에 화폐의 역할을 한데서 유래한 용어이다. 찬조금(贊助金)을 의미한다.

  6) 18세기, 즉 숙종 후기부터 정조의 시기까지 쌀 1섬의 평균 시세는 5냥이었다고 한다. 1섬은 144kg이다. 오늘날과 비교하자면 쌀 20kg가 5만원 정도이니, 1섬에 해당하는 144kg는 36만원 정도이다. 즉 5냥은 36만원, 1냥은 72,000원 정도가 된다.

  7) 상주 내서면 남장리에 있는 보각(譜閣)으로 족보 신해보·경진보·병진보 모두 경상감영(監營)에서 간행하고 그 목판(木板)을 상주 남장사(南長寺)에서 보각을 짓고 보관하다가 1924년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선대의 문집 판(板)도 보관하고 있다

  8) 논밭의 면적을 헤아리는 단위로 한 섬의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라는 뜻으로 2천평 내지 3천평 정도를 이른다.

  9) 1두(斗)는 1말 이며, 1승(升)은 1되를 의미한다. 1말(斗)은 10되(升)이다.

10) 헌에게 일 년 또는 계절(季節) 단위(單位)로 나누어 주던 금품(金品)을 통틀어 이르는 말. 쌀, 보리, 명주(明紬), 베, 돈 따위이다.

11) 조상(祖上)의 제사(祭祀)를 위할 목적(目的)으로 모으는 계(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