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보(경진보 17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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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ma01.png 세보 중판 통문(世譜釐正通文)

 

지명祉命1), 엄2) 등 씀

우리 시조始祖 시중공侍中公 이하는 세계世系가 실전되어 대수代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석간공(石磵公; 云仡,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3)이 스스로 짓은 묘지문墓誌文 중에 30대 설說에 근거하여 천화공(天和公; 전직공)을 시중공의 24대손(二十四代孫)이라 하였지만, 대수가 너무 많아 실로 의혹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간 족보에서 「30의 삼자三字가 혹시 이자二字로 오인誤認했을 수도 있다.」 하여 별도의 주석註釋을 달기까지 하였지만, 아직껏 정정訂正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실로 우리 종중宗中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증빙할 길이 없으니 어찌 미안막심未安莫甚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30대라고 하는 것은 실로 의심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시중공께서는 고려 개국공신이시며, 고려왕조가 왕업을 누린 햇수는 475년입니다. 그렇다면 대대代代로 15~16년마다 한 대代씩 내려가고, 적장자(嫡長子; 맏이)가 되어야만 30대가 될 수 있는데 어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석간공은 전조(前朝; 고려조)에 태어나 본조(本朝; 조선조)에 들어와 얼마 안 계시고 돌아가셨는데 향년 73세였으니 시중공까지는 410년에서 420년 사이에 불과합니다. 석간공은 적장자가 아니므로 30대라는 설說은 절대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대라고 말하는 것도 부정확합니다.

 

이제 우리 종중으로 보건대 조선조에 들어 370년이나 지나는 동안 세대 간에 늦고 빠름이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9세~10세 또는 11세~12세에 불과不過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40~50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3세대 정도가 더 나가는 정도에 불가할 뿐이니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20대가 착오라는 것도 또한 입증된 것입니다.

 

삼십三十이나 이십二十은 모두 준신(準信; 어떤 기준에 비추어 보고 믿음)할 수 없으므로 십삼十三 두 자를 뒤집어 삼십세三十世라고 쓴 것은 아닐까 의심도 하였지만 확신할만한 증빙자료가 없기에 감히 억측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족조族祖 창강공滄江公4)께서 그 조카 안음공安陰公 종운從耘5)과 함께 공동으로 집필한 씨족원류氏族源流를 보니 시중공 아래에 「7대손 천화공 모某」라 쓰고 석간공石磵公 밑에 주註를 달아 자술自述6) 묘지문을 첨부하였는데 그 내용 중 「평장사 시중공 조모의 13대손」이라 되어있었습니다.

 

이 문서를 보고 지난날 「뒤집어썼을 것」이라는 의심은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애초부터 시중공侍中公의 『묘비음기墓碑陰記』와 『석간전기石磵傳記』 그리고 족보의 방주(傍註; 본문에 대한 주)에서 「30대三十代」 운운한 것은 모두 고려사高麗史의 『석간전기』와 『여지승람輿地勝覽 』7)등의 사적史籍에서 기록한 것을 참고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열전과 승람은 타인의 손에서 나온 것이니 기술하는 과정에 뒤집어쓸 수도 있는 착오를 일으킬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씨족원류』는 후손이 쓴 것이니 자손으로서 선대先代 세계世系를 기술할 때 전의傳疑8)할 일을 가지고 대뜸 무책임하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신뢰성은 다른 기록과 비교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만성보萬姓譜9)에서도 천화공天和公을 시중공의 7대손이라 하고 있으며, 타 가문의 여러 족보를 보아도 고려 초初에서 말末까지 13대에서 15대 정도에 불과하니, 결과적으로 우리 조씨趙氏만 대수代數가 30세 또는 20세가 된다는 것은 결코, 비슷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씨족원류』에 근거하여 연대수(年代數)를 참작하면 「천화공이 시중공의 7대손이 된다는 것」과 「석간공이 13대손이 된다는 것」은 실로 의심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다면 수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일찍이 지명祉命이 이런 일을 가지고 풍원공(豐原公; 귀록공 현명)에게 개판改板 수정할 뜻을 여쭈어 의논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원판原板10) 중에는 일부 항렬行列의 순서가 틀리고, 배위(配位; 남편과 아내가 다 죽었을 때에 그 아내에 대한 경칭(敬稱))가 바뀐 것도 있으니, 이를 불가불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보첩(譜牒; 족보)이 완성된 뒤에도 그 후에 태어난 후손들이 많이 있지만, 보판譜板 간격이 여유가 없거나 혹은 손자孫子와 증손曾孫이 출생하여도 미처 올리지 못한 집안이 많습니다. 따라서 향후 판본板本 모두를 수정해야만 올바른 문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편상 세계世系와 항렬行列의 순서만 바로잡을까 합니다. 범례凡例는 앞서 규약規約과 같이 원본에 준準하겠으나 약간 첨부하여 윤문潤文하는 정도로 선배가 이미 이루어 놓은 문서에 누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에 통지문을 발송하오니 바라옵건대 곧 대종회(大宗會)를 소집하여 여러 의견이 일치되거든, 각파(各派)는 별도의 유사(有司; 총무를 의미함)를 선출하고 조속히 수단(收單; 여러 사람의 이름을 쓴 단자를 거두어들임)하여 개판(改板)하도록 하심이 어떠하신지요? 재정문제는 엄(嚴; 永湖公)이 어렵지만 꾸려가도록 하겠으니 오직 바라는 것은 조속히 이 일을 착수하여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포저공파浦渚公派가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한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신해보辛亥譜 때에는 비록 그 댁의 보단譜單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함께 간행되지 못했으나, 요즘 소식을 들으니 「초본草本이 되어간다.」라고 합니다. 만일 개정판을 내기로 결정된다면 서울 종중宗中에서 연락하여 통합 족보를 함이 어떠한지요? 삼가 이에 통고通告하옵니다.

 

 

[원문]

世譜釐正通文乙卯

維我始祖 侍中公以下世系失傳 代數無稽 只據石磵公自撰墓誌中 三十代之說以 天和公爲侍中公二十四代孫者 代數太多實爲疑晦 故譜冊開刊時 至以三十之三字或爲二字之誤 別錄傍註尙未證正 此實吾宗中文獻無徵之致 而豈非未安之甚字乎 盖此三十代之云實有所可疑者 惟我侍中公寔是麗朝開國功臣 而麗朝歷年爲四百七十五年 則世世必十五六歲爲一世連爲 嫡長派然後可以爲三十代 豈有如此之理乎 且石磵公以前朝人入 本朝未幾 而歿享壽爲七十三 則上接侍中公不過爲四百一二十年 石磵又非嫡長派 則三十代之說決知其不然矣 其曰二十代之云亦不近理以 今吾宗觀之入 我朝三百七十年 世代延促雖各不同 要不過爲九世十世 或十一二世 則此後四五十年之間 亦不過延數三世 而已以此推之 二十代之誤亦可以卞破矣 三十二十皆不準信 故每疑十三兩字倒書爲三十世 而第未得信蹟 不敢以臆料斷之 近見族祖滄江公與 其姪安陰公所撰 氏族源流 則侍中公下直書七代孫 天和公某 又於石磵公小註載 其自述墓誌有曰 平章事侍中公趙某十三代孫云 此書出而前日 倒書之疑果信然矣 當初侍中公碑陰 與石磵傳 及譜冊傍註中 三十代云云者 皆不過取信於麗史石磵傳 及輿地勝覽等書 而列傳勝覽出自他人之手 傳書倒錯不是異事 氏族源流出自子孫之手 以子孫而纂次先代世系 必不以傳疑之事遽然入錄 其爲可信非比他錄 且見萬姓譜則亦以天和公 爲侍中公七代孫 又考他家諸譜 則自麗初至末 不過爲十三四五代 則獨我趙氏 代數之爲三十二十世者 決不近似 證以源流 參以年數 則天和公之 爲侍中公七代孫 石磵公之 爲十三代孫 實無可疑 旣知其無疑 則其所釐正恐 不容少緩 且祉命曾以此事 質譏於豐原公 以改板釐正之意 有所停當 又其原板中 或有行序之倒錯 配位之易次者 此不可不正訛 譜成後 後生漸多 而以其譜間無餘 或巳生孫曾 而未及入錄者亦多 其勢必將盡改板本 而後可成全書 然只可釐正世系添衍行序 而已至於原本式例 固當依前規 而略加添潤 則恐無嫌於先輩已成之書矣 玆以發通 幸即設行大宗會 㑒議如果純同 各派中定出別有司 從速收單以爲改板之地如何 若其物力 曮當自此拮据 惟望速即設施 無致曠期之歎幸甚 且浦渚公派 初未同譜極爲欠事 辛亥刊板時 雖因彼家譜單之未成 未及同刊 近聞草本將出云 如以改板爲定 亦自京中發通 合譜如何 謹此通告

祉命曮等發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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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07~1768, 자 석보(錫甫). 영조 11년(1735) 생원, 무주부사(茂朱府使)에 이루었다.

2) 1719~1777, 자 명서(明瑞). 호 영호(永湖). 시호 문익(文翼). 이조판서 상경(商絅)의 아들. 1738년(영조 14) 생원시(生員試)에 합격, 1752년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을과로 급제, 대사헌·부제학·예조참의를 지내고, 1763년 통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고구마 종자를 가지고 와서 동래(東萊)와 제주도(濟州島)에 재배하게 하여 최초로 고구마 재배를 실현하였다. 이조판서·평안도 관찰사 등을 지냈다. 문장에도 뛰어났으며,저서에『해사일기(海槎日記)』『해행총재(海行摠載)』등이 있다.

3) 1332~1404, 호 석간(石磵). 1357년(공민왕 6) 문과에 급제, 밀직사첨서사사·밀직사동지사사·계림부윤을 역임하고, 1392년 조선 개국 뒤 강릉부사, 검교정당문학(檢校政堂文學)에 임명되었으나 물러나 광주에서 여생을 마쳤다. 문집에『석간집』이 있다.

4) 1595~1668, 호는 창강(滄江), 경학(經學)과 문예·서화에 전념, 광주(廣州)의 수곡서원(秀谷書院), 과천(果川)의 호계서원(虎溪書院), 서천(舒川)의 건암서원(建巖書院), 김제(金堤)의 백석사(白石祠)에 제향 되었으며, 저서로 『창강일기(滄江日記)』가 있다.

5) 1607(선조 40)∼? 조선 후기의 문신. 호는 안음(安陰), 송창(松窓). 장령 속(涑)의 조카이다. 관직은 찬성을 지내고, 글씨를 잘 썼으며, 보학(譜學)에 밝아 《씨족원류 氏族源流》를 저술하였다.

6) 석간공 운흘(石磵公云仡)은 죽을 무렵에 자신의 묘지(墓誌)를 지었는데, “조운흘은 본래 풍양 사람이다. 고려 태조의 신하였던 평장사(平章事) 조맹(趙孟)의 30대손이고, 공민왕 때 흥안군(興安君) 이인복(李仁復)의 문하로 과거급제하여 서울과 지방 관직을 역임하였다. 다섯 주의 원을 겪었고, 다섯 도 관찰사를 지냈다. 비록 큰 성적(成績)은 없었으나, 또한 비루한 짓도 없었다. 나이 73세가 되어 광주 고원성(古垣城)에서 병들어 죽었고후사(後嗣)는 없다. 일월(日月)을 주기(珠璣 폐역)으로 삼고, 맑은 바람 밝은 달을 제물로 삼아서, 옛 양주 아차산 남쪽 마가야(摩訶耶)에 장사하였다. 공자(孔子)의 행단(杏壇) 위에나, 석가(釋迦)의 쌍수(雙樹) 밑에 인들 고금으로 성현이라고 어찌 홀로 있는 자가 있으리요. 아, 인생사(人生事) 이것으로 마쳤다.” 하였다.

7)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조선 성종(成宗)의 명을 받들어 노사신(盧思愼) 등이 『대명일통지(大名一統志)』를 본 떠 조선 각 도의 지리(地理)ㆍ풍속(風俗) 그밖의 특기할 만한 사실(史實)을 기록한 책으로 역대 명가(名家)의 시(詩)와 기문(奇文)도 풍부하게 실려 있음. 중종(中宗) 때에 와서 새로 증보(增補)한 것이 있음

8) 경전이나 고사(故事)의 의심스러운 점에 대하여 정론(定論)을 주장하지 않고 그대로 후대에 전한다는 뜻이다.

9) 만성대동보 [萬姓大同譜] : 각 성씨의 관향별 시조의 역대 중조(中祖)·파조(派祖)·계보를 간략하게 수록한 책, 보통 만성보라고 한다. 본관별로 성씨의 가계와 성씨의 시조 또는 중조를 편리하게 찾아보도록 만든 책이다. 이전에는 족보가 귀하여 다른 집안의 족보를 구해보기 어려웠으므로 이런 책들을 만들게 되었다. 수록범위는 명문가를 중심으로 한 경우가 많다. 수록내용은 보통 족보보다는 간략하다. 전하지는 않지만15세기 학자인 양성지(梁誠之)가『해동성씨록』을 편찬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명족(名族) 의식이 증대하고 족보 편찬이 활발했던 조선 초기부터 여러 종류의 만성보가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기록상에 나타난 이런 유의 책으로는 홍여하(洪汝河)의『해동성원 海東姓苑』, 조중운(趙仲耘)의『씨족원류 氏族原流』, 정시술(丁時述)의 『제성보 諸姓譜』, 홍필주(洪弼周)의『동화성보 東華姓譜』 등이 있다. 특히 한 말에 많은 만성보가 편찬·간행되었다. 잘 알려진 만성보로는『조선씨족통보 朝鮮氏族通譜』·『만성대동보』가 있다. 이 글에서 만성보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10) 여기서 원판(原板), 개판(改板) 등 판(板)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나무 판에 그림이나 글자를 새겨 그 위에 잉크를 칠하고 종이를 덮어 찍는 인쇄방식 즉 목판인쇄가 성행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