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호록
시호록諡號錄 |
이 름 |
시호諡號 |
직 위 |
시 대 |
파별派別 |
조익정趙益貞 |
공숙恭肅 |
이조참판 |
세조 |
회양공한평군파韓平君派 |
조수익趙守翼 |
문간文簡 |
교 리 |
선조 |
회양공한평군파韓平君派 |
조 경趙 儆 |
장의莊毅 |
한성판윤 |
선조 |
평장사공파平章事公派 |
조 익趙 翼 |
문효文孝 |
좌 의 정 |
효종 |
평장사공파平章事公派 |
조 형趙 珩 |
충정忠貞 |
예조판서 |
숙종 |
회양공청교파淸橋派 |
조복양趙復陽 |
문간文簡 |
대 제 학 |
현종 |
평장사공파平章事公派 |
조상우趙相愚 |
효헌孝憲 |
우 의 정 |
숙종 |
회양공청교파淸橋派 |
조성복趙聖復 |
충간忠簡 |
집 의 |
숙종 |
회양공동곡파東谷派 |
조원명趙遠命 |
정간貞簡 |
판돈령부사 |
영조 |
회양공청교파淸橋派 |
조상경趙尙絅 |
경헌景獻 |
판돈령부사 |
영조 |
회양공한평군파韓平君派 |
조문명趙文命 |
문충文忠 |
좌 의 정 |
영조 |
회양공청교파淸橋派 |
조현명趙顯命 |
충효忠孝 |
영 의 정 |
영조 |
회양공청교파淸橋派 |
조 돈趙 暾 |
숙헌肅憲 |
이조판서 |
영조 |
회양공한평군파韓平君派 |
조 엄趙 曮 |
문익文翼 |
이조판서 |
영조 |
회양공한평군파韓平君派 |
조상진趙尙鎭 |
익정翼貞 |
판돈령부사 |
정조 |
회양공청교파淸橋派 |
조흥진趙興鎭 |
충헌忠獻 |
병조참판 |
정조 |
회양공청교파淸橋派 |
조진관趙鎭寬 |
효문孝文 |
판돈령부사 |
정조 |
회양공청교파淸橋派 |
조득영趙得永 |
문충文充 |
이조판서 |
정조 |
회양공한평군파韓平君派 |
조만원趙萬元 |
문정文靖 |
형조판서 |
순조 |
평장사공파平章事公派 |
조종영趙鐘永 |
충간忠簡 |
이조판서 |
순조 |
회양공한평군파韓平君派 |
조만영趙萬永 |
충경忠敬 |
영돈영부사 |
순조 |
회양공한평군파韓平君派 |
조인영趙寅永 |
문충文忠 |
영 의 정 |
순조 |
회양공한평군파韓平君派 |
조용화趙容和 |
문헌文憲 |
형조판서 |
순조 |
회양공청교파淸橋派 |
조병헌趙秉憲 |
문헌文憲 |
호조판서 |
순조 |
회양공한평군파韓平君派 |
조병구趙秉龜 |
문숙文肅 |
이조판서 |
순조 |
회양공한평군파韓平君派 |
조학년趙鶴年 |
문헌文憲 |
이조판서 |
헌종 |
평장사공파平章事公派 |
조병준趙秉駿 |
효정孝貞 |
병조판서 |
철종 |
회양공한평군파韓平君派 |
조병기趙秉夔 |
효헌孝獻 |
병조판서 |
헌종 |
회양공한평군파韓平君派 |
조성하趙成夏 |
문헌文獻 |
이조판서 |
헌종 |
회양공한평군파韓平君派 |
조영하趙寧夏 |
충문忠文 |
판돈령부사 |
고종 |
회양공한평군파韓平君派 |
조경하趙敬夏 |
효정孝貞 |
지중추부사 |
고종 |
회양공한평군파韓平君派 |
조병필趙秉弼 |
문정文靖 |
판돈령부사 |
거정 |
회양공청교파淸橋派 |
조동면趙東冕 |
문헌文憲 |
이조판서 |
고종 |
회양공한평군파韓平君派 |
시호諡號이란?
벼슬한 사람이나 관직에 있던 선비들이 죽은 뒤에 그 행적에 따라 왕으로부터 받은 이름으로 이 때 시호 내리는 일을 증시贈諡라 하고, 후대에 추증해 시호를 내리면 추시追諡라 하였다.
증시贈諡의 대상은
1)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중에서 정2품이상의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이(단, 친공신親功臣은 관직이 낮아도) 죽으면 시호諡號를 주었다.
2) 그 뒤 영조때에 속대전續大典을 편찬 하면서 범위가 확대되어 대제학大提學을 지낸자는 종2품이라도 시호를 주며, 유현儒賢 및 절의節義에 죽은 사람으로서 특히 유표有表한 자는 정2품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시호의 하사下賜를 허락 하였다.
시호의 제정은 봉상시奉常寺의 정正 이하 관원이 상의하여 결정하는데 수시인受諡人의 자손이나 관계자들이 죽은 이의 행장行狀을 적은 풍의서稟議書를 예조에 제출하면 이를 심의한 뒤 봉상시奉常寺를 거쳐 홍문관에 이송하고, 홍문관은 정4품 응교應敎 이하의 관원 3인이 모여 시호의 삼망三望을 의론하여 봉상시에 회부하고, 봉상시는 정正이하 제관원諸官員과 홍문관 응교의 참석하에 회의 하여 결정하며, 결정된 시호는 의정부 사인舍人과 검상檢詳 중 1인의 서경署經을 받아 수시인受諡人의 행장行狀과 함께 이조에 제출하면, 이조에서 상주하여 삼망三望 중 하나를 낙점落點받는다.
시호에 사용되는 글자는 文·忠·貞등 다음의 121자로 정하여 졌는데 그중에서 생전의 행적에 맞는 두 글자를 조합하여 시호를 하사下賜하며 시호 아래에 '公' 자를 붙이어 부른다
諡號 字順
文.忠.貞.恭.襄.靖.良.孝.莊.安.景.章.翼.昭.平.僖.武.康.正.肅.仁.敬.定.惠.懿.憲.烈.獻.簡.元.成.純.穆.敏.毅.節.淸.宣.顯.順.端.剛.榮.壯.齊.戴.義.溫.度.長.明.匡.(恪).潔.達.(裕).(懋).(桓).胡.信.質.夷.愍.悼.頃.介.(白).(隱).(修).丁.玎.懷.(果).(聖).(神).(智).弘.嚴.和.光.熙.昌.宗.愼.(諒).謙.(聰).(善).德.儀.英.克.譽.殷.寬.密.靜.(淵).眞.通.坦.堅.魏.嘉.彬.(容).益.衛.直.愷.休.靈.思.繆.려.墨.荒.(閔).(哀).상.麥.(以上121字) (참조: 文獻備考 제239권 東國見行諡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