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회 창단사

대종회 창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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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01.png 대종회 창단사(大宗會 創團史)

풍양조씨연수원 원장 병섭丙燮


종족宗族이라 하는 것은 조상祖上의 제사祭祀를 공동으로 하는 동일집단을 가리킨다. 즉 공동선조의 제사를 받들기 위하여 상호 협조하고 늘 친목을 도모한다는 공동체 의식으로 이루어진 긴밀한 혈연체血緣體이다. 따라서 종중宗中 또는 문중門中이라고 칭하는 종족적 혈연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지역적인 관계를 초월한 유대관계를 갖는다. 또한, 종중은 본래 종법宗法에 준하여 구성되는 까닭에 종宗의 크기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다수의 분파分派를 만들고 대종중大宗中 밑에는 여러 소종小宗이 귀속된다.

 

ma05.png 1. 대종회의 태동 : 시조始祖 분묘수호의 의미

풍양조문豐壤趙門의 대종중의 형성은 17세기 중반 시조묘始祖墓 재조성과정을 거치면서이다. 1611년 광해군光海君의 생모 공빈김씨恭嬪金氏 묘가 성릉成陵으로 추존되며, 우리 시조인 시중공 맹(侍中公 孟)의 묘소가 평장平葬을 당한다. 그리고 인조반정 이후 후손들의 노력으로 시중공 묘소는 다시 원상회복이 된다. 이 일련의 과정이 대종중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과정을 추적하여보자!

 

공빈김씨가 죽은 해는 선조 10년(1577)이다. 장지는 시중공 묘의 뒤쪽 100보도 못 미치는 같은 기슭에 장사를 지낸다. 그 당신 제용감정濟用監正 정창서鄭昌瑞가 왕명을 받들어 장지를 살펴보던 중 시중공 무덤 앞 표석標石이 땅에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정창서는 묘표의 관함官銜과 이름을 확인하곤 돌아와 상께 아뢴다. 이에 일부 대신들은 시중공 분묘를 평평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이 있었지만 선조宣祖께서는 “조맹은 나에게도 외조外祖가 되는 분이다.”라고 하시며, 당시 승문원 박사(承文院博士)인 사예공 정추(司藝公 廷樞, 1530-1588))의 상소를 받아들여 묘소를 봉분封墳한 그대로 놔두라고 명한다.

 

그런 연후 23년이 지나 사예공의 조카인 운애공 수익(雲厓公 守翼, 1565-16px02)께서 선조33년(1600) 시중공 묘를 참배하며, 성묘기省墓記를 남긴다. 운애공은 이 글에서 묘소는 댓돌이 흩어져 있고 봉분도 무너졌으며 수목樹木이 그 위에 싹트고, 석인石人도 없다며 한탄을 한다. 옛날에는 신도비神道碑가 있었지만, 이 지역에 사는 촌사람들이 가져다가 맷돌을 만들어 썼고 그마저 있던 석인石人도 공빈김씨 장사지낼 적 쓰러져 지금은 찾을 수가 없다는 귀중한 사료를 남긴다.

 

시중공 묘소가 평장平葬되는 사건은 광해군이 1608년 등극하면서이다. 광해군은 광해2년(1610) 그의 생모인 공빈김씨를 자숙단인공성왕후(慈淑端仁恭聖王后)으로 추존하며 공빈의 묘소를 능陵으로 승격한다. 광해3년(1611)에는 능역陵役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관청인 봉능도감封陵都監이 설치되고, 시중공 묘에 대한 이장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광해3년 5월 봉릉도감에서 계사啓事하여 시중공 묘를 옮길 것을 청한다. 그해 6월 12일 봉능도감제조(封陵都監提調)를 겸하고 있는 좌의정 이항복李恒福은 이장移葬 여부를 조속히 판단하라고 임금께 고한다. 그리고 4일 후, 6월 16일 시중공 맹(侍中公 孟)이 성능에게 외친원조外親遠祖라며『파내지 말 것(勿爲拔去事)』을 광해군은 윤허하며, 옮기지 않고, 묘는 그 자리에 봉분만 평평하게 평장된다.

 

그 무렵 풍옥헌공 수륜(風玉軒公 守倫)의 큰아들인 증이조참의 척(贈吏曹參議 滌, 1573-16px16)은 『묘소봉변시통문(墓所逢變時通文)』을 써서 종인宗人들에게 알린다. 공께서는 서울에 있는 종친은 극히 적고, 상주尙州·임천林川·해주海州 등지에 사는 분을 통틀어야 수십 인에 그친다며, 그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이 통문에서 공은 시중공 묘가 너무 오래되어 형체도 분간 곤란하니 평장을 할지, 이장할 것인지, 이장을 한다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며 어느 곳으로 옮겨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그 후 시중공의 묘는 평장이 되는데, 종중 입장에서 어떤 의사결정으로 조정朝廷에 전달하였는지 기록이 없어 알 수는 없다. 단지 포저공 익(浦渚公 翼, 1579-16px55)의 상소문인『청복시조분소(請復始祖墳疏)』에 의하면 광해가 지관地官인 이의신李懿信과 신의申誼 등에게 물으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풍수지리상으로 볼 때 그대로 놔두어도 해가 없다.”라고 하였으므로, 이에 시조의 분묘를 평평하게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 뒤에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신하들의 의견이 분분하자! 광해군은 영의정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에게 맡긴다. 그러자 한음은“조맹趙孟은 고려 초 재상이며, 그 후손은 나라 안 귀한 문벌을 형성한 사족이고, 외손 또한 많아 공빈도 먼 외친外親이라며 단지 나무를 심어 산의 형세를 바꾸기만 하자고 고한다.”그런 연유인지 시중공의 묘는 파헤쳐지지 않고 봉분만 헐린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공빈묘는 성릉成陵이라는 능호陵號가 삭탈이 된다.

 

이에 인조8년(1630) 5월 20일 부호군 수이守彛, 선공첨정 영중瑩中, 행부호군 즙濈, 부제학 익翼, 부호군 유정惟精, 사간 방직邦直, 전현감 흡潝, 정랑 직溭, 동몽교관 기원基遠, 별제 확○ 현학 민珉, 보양普陽, 복양復陽 등은 상소하여 봉분을 원상회복해달라고 요청하며, 동시에 친손과 외손들에게 시조묘의 봉분이 헐리게 된 사정을 알린다. 상소문의 대표 집필은 포저공 익(浦渚公 翼)이 맡는다.상신한 상소문은 예조禮曹에 전달되고 곧이어 예조판서 선원 김상용(仙源 金尙容)을 통하여 회답문이 전달된다. 능호를 혁파하였으니 조정에 상소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며, 자손들의 요청대로 무덤을 봉하고 표석表石을 세우도록 윤허允許한다. 그 해에 익翼, 즙濈, 정靖, 방직邦直, 흡潝, 직溭 등이 내외 자손들에게 묘를 단장하고 석물石物을 갖추려 하니 필요한 재물을 도와 달라고 요청한다. 그렇게 인조8년(1630) 10월 봉분은 다시 복원되고, 초헌관初獻官을 풍안군 흡(豊安君 潝)으로 정하여 제사를 지낸다. 제문은 포저공이 지었다.

 

『묘비명墓碑銘』은 4년 후인 인조12년(1634)에 세우는데, 외손인 계곡 장유(谿谷 張維) 짓고, 전篆은 금양위 박미(錦陽尉 朴瀰), 글씨는 장령 이현(掌令 李袨)이 썼다. 비 뒷면에는 포저공 익(浦渚公 翼, 1579-16px55)이『묘비음기墓碑陰記』를 짓는데 시중공 묘의 그동안의 변고 경위와 물자를 출연한 친손과 외손 명단을 기록한다. 묘표墓表는 그 후 30여 년에 세웠다는 것을 봐 송곡공 복양(松谷公 復陽, 1609-16px71)이 대제학을 헌종 9년(1668)에 제수받으므로 그 이후가 될듯하다. 취병공 형(翠屛公 珩, 1606-16px79) 및 창강공 속(滄江公 涑, 1595-16px68)과 상의하여 포저공의 아들인 송곡공 복양(松谷公 復陽, 1609-16px71)이『묘표음기墓表陰記』를 지어 입석한다. 이처럼 17세기 중반에 친손 및 외손들의 협조로 시중공 묘의 재봉분과 비석 등을 세우며, 시조 묘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 짓는다.

 

ma05.png 2. 대종회의 설립

대종회의 설립은 동강공 상우(東崗公 相愚)의 주창으로, 숙종41년(1715, 乙未)에 형 상정相鼎의 손자 묵소공 석명(墨沼公 錫命), 송곡공 복양(松谷公 復陽)의 손자 군수공 명정(郡守公 命禎), 풍안군 흡(豐安君 潝)의 증손자 학당공 상경(鶴塘公 尙絅) 등의 보조로 사초莎草를 하고, 시조묘 성묘 상례화와 족보간행에 대해 발의하는 모임을 하는 것이 효시이다. 이를 우리는 재경在京 3개파 쌍동파雙洞派1) , 청교파靑橋派2) , 포저파浦渚派3)  라 지칭한다. 당시 동강공東崗公은 병환으로 오지는 못하지만 종인들의 성묘를 독려하기 위해 견성암見聖庵에 방명록을 비치하라며, 그 서문인 『성소록서省掃錄序』를 찬撰한다. 공은 서문에서 그동안의 묘역관리 경과를 설명하며, 서울에 세거하는 3개파 등의 시조 묘 수호의 공로에 관하여도 기술한다. 사초 제문은 동강공의 종손자인 풍릉부원군豐陵府院君 문명文命이 『개사제문改莎祭文』이라는 명으로 찬撰하였다. 그 후 영조3년(1727)에는 학당공 상경(鶴塘公 尙絅)이 개장改粧한 『산소제관록山所祭官錄』을 묘하墓下에 비치하여 성묘하는 자손과 제관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풍양조씨대종회는 17세기 중반에 시조 묘의 재정비과정에서 형성되어 18세기 중반 시조묘 성묘가 상례화되면서 대종중 중심의 종중 활동이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ma02.png 의례儀禮의 정례화

18세기 중반부터 시중공 묘에 대한 시향時享은 물론 한식, 추석 다례까지 정례화가 된다.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한 분은 귀록공 현명(歸鹿公 顯命)과 학당공 상경(鶴塘公 尙絅)이다. 영조14년(1738, 戊午年) 『세일제정식시종회통문歲一祭定式時宗會通文』에서 귀록공과 학당공은 방록俸祿4)  에서 각 50냥이라는 선금을 내어 묘하墓下에 전畓 16 두락斗落5)  을사 놓았다며, 매년 양가에서 윤번제輪番制로 제사 지내자는 제안을 한다. 이를 위해 시중공 자손들은 쌍동雙洞에 감사監司 상경尙絅댁에 모여 종회를 한다. 동강공東崗公의 발의로 을미년乙未年(1715)에 시중공 묘 앞에서 대종회가 창립된 이후, 두 번째 모임인듯하다. 이 모임에서 무오년의 시제를 위한『시조산소세일제절목始祖山所歲一祭節目』을 정한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매년 음력 9월 하순에 시제時祭를 지낸다.

- 제물祭物은 과일果 2접시, 소탕素湯 2그릇, 소적素炙 1접시, 떡餠, 국수麵 각 2그릇, 청주淸 2잔, 그리고 술은 한 번만 올리는 단헌單獻으로 한다.

- 제기祭器는 궤짝에 넣어 견성암見聖庵에 보관하며, 제관祭官이 주의 깊게 살펴 사용하며, 행사 뒤에도 잘 보관·관리한다.

- 회양공淮陽公 자손 중 재경在京 양파兩派에서 격년으로 한해씩 책임지고 시제를 지내며, 명부名簿는 견성암에 두고, 해마다 9월이면 5일 전에 견성암의 담당 스님께서는 명부를 가지고, 당해연도 제관에 선임된 종인宗人의 집을 방문하여 보고한다.

- 제관으로 선임된 종인이 만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 못 하면 아들이나 조카로 대체하되 구구한 변명으로 불참하는 것은 금한다.

- 제관이 쓰는 인마人馬 비용은 위답位畓의 소출所出로 발생한 재원으로 충당하되 그 이상은 승려僧侶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 제기가 파손되면 승려가 위답 소출 재원으로 새로 구입한다.

- 자손으로서 견성암에 왕래하는 종인宗人 중 위답을 핑계로 승려에게 권세를 부려서도 안 되며, 이를 어기는 자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 묘답墓畓 관련 문서는 견성암에서 책임지고 보관하며 절 건물 돌에 두락斗落 수를 새겨 먼 훗날도 자료가 되게 하며, 문서 관리가 허술하면 관에 알려 승려을 징계토록 한다.

- 묘답 소출로 제사 경비를 충당하고, 남는 것은 절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한다.

- 시중공 산소의 사초莎草는 춘추春秋 양 계절 승려들께서 담당하고,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는 제관의 책임하에 조처한다.

- 제기는 과기果器 4개, 탕기湯器 2개, 적기炙器 1개, 병餠과 면기麵器 각 2개, 잔盞 2개, 시저匙箸 각 2개, 시접匙楪 1개, 청종자淸鍾子 2개, 향로香爐 향합香盒 각 1개, 향은 절에 보관한다.

- 인명록은 10년마다 한 번씩 대종회에서 개정한다.

 

그로부터 22년 후 영조36년(1760) 귀록공의 아들 풍성군 재득(豐城君 載得)과 학당공의 아들 영호공 엄(永湖公 曮)이 특별찬조금을 출연하고, 그 외 종인들의 도움을 받아 묘위답을 추가로 매입하고 절목節目을 추가한다. 그 내용 중 일부 무오년戊午年 절목과 다르게 경진년庚辰年 추절목追節目에 추가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토지의 증가로 세곡이 전보다 늘었다며, 제수祭需를 좀 더 풍성하게 차리라 하는데, 과일 6색, 소탕 3색, 소적 1기, 병餠·면麵·반飯·갱羹 각 2기, 청淸 2종자, 장醬 1종자, 초채醋菜, 감채酣菜 각 1기, 예주醴酒 단헌單獻으로 한 부분이다.

둘째, 제관은 재경 한평군 익정(漢平君 益貞), 증장령공 익상(贈掌令公 益祥), 부정공 우(副正公 玗) 중에서 적서嫡庶를 가리지 말고, 매년 3파 중 각 1명이 차례로 같이 나와 참배를 하고, 타파 중에도 서울 거주자는 행사 참여를 독려한다.

셋째, 자손 중에서 외임外任하는 자는 예목禮木으로 감사監司와 병사兵使는 10량, 유수留守와 수사水使는 8량, 목사牧使와 부사府使는 6량, 군수郡守와 판관判官은 4량, 현령縣令과 현감縣監은 3량, 찰방察訪·감목관監牧官·첨사僉使·만호萬戶는 2량 씩 정하여 산에 유사有司가 거두되 3~4년분을 한 번에 거두어 추가의 전답을 매입토록 하였다.

 

이렇게 종중 운영에 17세기 중반 시조 묘를 재정비하고, 입석하는 시기에는 포저공 익(浦渚公 翼)·창강공 속(滄江公 涑)·동강공 상우(東岡公 相愚)가 주도를 한다. 18세기 전반 종회를 재개하며 세일제 절목을 마련고, 족보를 창간한 시기에는 귀록공 현명(歸鹿公 顯命)과 학당공 상경(鶴塘公 尙絅)이 주도한다. 귀록공과 학당공은 소론少論과 노론老論으로 당색은 다르지만, 종사에서만은 긴밀한 협조를 하였다.

 

ma02.png 의례의 정례화를 위한 위답(位畓) 마련

시조 세일제를 정례화되지 못하다가 18세기에 이루어 비로소 묘위전을 마련하고, 세일제 절목을 정하면서 상례화한다. 귀록공과 학당공은 방록俸祿에서 각 50냥 지원으로 묘하墓下에 전畓 16두락斗落을 사드리지만, 일부 장마 때면 유실되는 연약한 땅이라 1760년 석보공 지명(錫甫公 祉命)과 영호공 엄(永湖公 曮)이 종인들에게 <시중공묘위답증치통문侍中公墓位畓增置通文>을 발통한다.

 

우리 시중공侍中公 묘소는 불행하게도 남에게 점거를 당하여 세일제사歲一祭祀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였으니 자손 된 안타까움이 어떠했겠습니까? 지난 무오년(戊午年 영조14년, 1738)에 청교淸橋 풍원공(豐原公, 재득)과 쌍동雙洞 상서공(尙書公, 엄)이 함께 건의하고, 각자 찬조금을 출연하여 묘위답墓位畓을 장만하였습니다. 그리고 견성암見聖菴 승려들에게 부탁하여 생산된 곡물로 세일제의 제수祭需를 마련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종중의지대한 행복이었습니다.

 

다만 묘위전답墓位田畓의 정도가 풍족하지 못하여 지금 거주하는 승려들이 이것만 믿고떠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제수도 앞으로 이것으로는 풍족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니, 염려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득載得과 엄曮은 선대先代의 뜻을 계승하여 재력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각각 전재錢財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에 외임外任에 계신 분도 출물出物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별도로 절목節目을 만들어 그 이후 자손 중에서 외임으로 나가는 분은 각 집안의 종약宗契 사례에 따라 예목禮木을 산유사山有司 집으로보내 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으로 지속적인 매입을 하여 묘답의 수를 늘리려 합니다. 이를 영구 보존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세보世譜의 말미末尾에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을 모든 종원에게 알려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여러 종인宗人께서는 이 조그만 정성을 굽어살피시어 책임자를 선출하여 실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통문에 따르면 1738년 귀록공 현명(歸鹿公 顯命)과 학당공 상경(鶴塘公 尙絅)은 각 50냥을 출연하여 묘위답을 매입하고, 견성암 승도들이 경작하여 수확한 곡물로 세일제 제수를 마련토록 한다. 그리고 1760년 추가 매입에는 경상감사 엄曮, 영천군수 재득載得 등이 예목전禮木錢 외에 별도로 기부금을 희사한다. 그뿐 아니라 1738년부터 1841년까지 11차에 걸쳐 경진년庚辰年 추절목追節目에서 정한 외임外任으로 나가는 즉 지방관 중심으로 예목전과 기부금을 받는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양주목 건천면과 진관면 일대에 매입한 토지는 총 176두5승락6)  이다. 특히 헌종7(1841년)에는 석애공 만영(石厓公 萬永)·운석공 인영(雲石公 寅永)·금주공 병현(錦州公 秉鉉)이 각 200냥 등 15인의 종인들이 성금한 금액은 1,002냥이며, 그해 매입한 토지만도 79두락이나 된다. <표 1>은 이를 정리하고 있다.

 

이 묘위답으로 세일제 제수 마련은 물론 제사·보수 벌초 등 경비로 충당하였다. 무오년 및 경진년 절목에 따라 운영되었는데, 개정된 경진년 절목으로 세일제 관련 규칙을 총 23개 조항으로 더 상세히 정하고 있다.

 

경자년 절목에 위하면, 근기지방에서는 1냥분의 전답을 사면 도조비로 벼 일두一斗를 받는데, 우리 가문은 전답 조세租稅로 8승을 받아 그중 5승의 제수조祭需條를 받아 산유사가 맡아서 처리하고 3승은 본사本寺에서 생활비 및 재사齊舍 보수비로 사용하되 토지가 천박하고 흉년이 들어 비록 8승을 못 거두더라도 제수를 위한 5승세升稅는 절대로 감축하지 않는다. 또한, 토지가 비옥하고 풍년이 들면 8승을 초과하여 거둘 수 있으며, 그 여분은 사승寺僧에게 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오년 절목에는 최소 10년에 한 번씩 대종회를 열어야 하는데 통지할 사람도 없고 해서 못 열릴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경진년 이후부터는 산유사山有司가 9월 중에 재경각파在京各派에 통지하여 묘제墓祭를 지내며, 추원돈종지의(追遠敦宗之義)를 다지고,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경 종가댁에서 종회를 개최할 것을 당부한다.

 

ma02.png <표 1> 연도별 묘위답 매입 규모와 성금자 명단

 

연도

성금자 및 성금액

면적

1.

戊午 영조14

(1738년)

顯命·尙絅 각 기부 50냥, 총 100냥

4卜3束

15.5斗落

2.

壬申 영조28

(1752년)

祉命 40냥 宗契錢 追買

6卜1束

4斗落

3.

庚辰 영조36

(1760년)

監司 曮(기부 100냥)·水使 威鎭 각 禮錢 10냥, 府使 載選·圭鎭 각 禮錢 6냥, 郡守 祉命·載得(기부 50냥), 載翰(기부 10냥) 각 禮錢 4냥, 縣令 晸, 縣監 載萬·載履·城鎭 각 禮錢 3냥·기부 10냥, 縣監 國鎭·漢紀 각 禮錢 3냥, 察訪 文宇·牧官 載種 각 禮錢 2냥, 총 266냥

17卜4束

27斗落

4.

癸未 영조39

(1763년)

留守·監司 暾 禮錢 각 8·10냥, 府使 漢弼·光鎭 禮錢 6냥, 郡守 載萬 禮錢 4냥, 縣令 祉命·縣監 載述 禮錢 각 3냥, 壬午年 稅租作錢 有司 曮 7냥, 총 47냥

4卜0束

5斗落

5.

甲申 영조40

(1764년)

郡守 載選·判官 載翰·載履 禮錢 각 4냥, 府使 載選 禮錢 6냥, 縣監 長鎭·縣令 鎭憲 禮錢 각 3냥, 이월 잔액 20냥, 稅租作錢 有司 載萬 11냥, 총 55냥

3卜1束

6斗落

6.

乙酉 영조41

(1765년)

府使 暾 禮錢 6냥, 判官 晸·郡守 載述·靖世 禮錢 각 4냥, 僉使 圭鎭 禮錢 2냥, 稅租作錢 有司 載萬 20냥, 총 40냥

3卜2束

4斗落

7.

丙戌 영조42

(1766년)

府使 趾命·威鎭·國鎭 禮錢 각 6냥, 郡守 載得·載萬·德鎭 禮錢 각 4냥, 縣監 漢鎭·鎭禎 禮錢 각 3냥, 稅租作錢 有司 曮 20냥, 총 56냥

4卜4束

7斗落

8.

戊子 영조44

(1768년)

監司 暾 禮錢 10냥, 牧使 圭鎭 禮錢 6냥, 縣監 廷瑗·縣令 瑍 禮錢 각 3냥, 稅租作錢 有司 曮 20냥, 총 46냥

4卜5束

5斗落

9.

庚寅 영조46

(1770년)

監司 曮 禮錢 10냥, 府尹 晸 禮錢 8냥, 府使 德鎭·載萬 禮錢 각 6냥, 郡守(韓山·錦山) 鎭憲 禮錢 각 4냥, 縣令 鎭容 禮錢 3냥, 稅租作錢 有司 曮 79냥, 총 120냥

10卜5束

13斗落

10.

甲午 영조55

(1774년)

水使 圭鎭·府尹 㻐 禮錢 각 8냥, 郡守 載履·敎鎭 禮錢 각 4냥, 縣監 㻐·瑗·載天·來鎭·潞鎭 禮錢 각 3냥, 稅租作錢 有司 曮 71냥, 총 110냥

9卜0束

11斗落

11.

辛丑 헌종7

(1841년)

府院君 萬永·領議政 寅永·判書 秉鉉 각 200냥, 監司 秉憲·兵使 德永 각 100냥, 府使 雲杓·毅存·縣監 雲始·牧使 雲澈 각 30냥, 府使 徹永·縣監 獻永 각 20냥, 牧使 咸永·郡守 揆永·縣監 圭年·監牧官 秉德 각 10냥 총 1,002냥

1結9卜7束

79斗落

 

총계

1,882냥

176卜2束

176.5斗落

두락(斗落)과 승낙(升落)은 토지면적의 단위로 두락은 “마지기”, 승낙은 “되지기”라 하며, 1두락은 10승락으로 200~300평이며, 1승락은 20평이다.

수확을 기준으로 한 전답 면적의 단위: 사방 1척(尺)을 1파(把), 10파를 1속(束), 10속을 복(卜) 또는 부(負)라 하며, 100복(卜)을 1결(結)이라 한다. 1척은 약 30.3cm이다.

1두(斗)는 1말 이며, 1승(升)은 1되를 의미한다. 1말(斗)은 10되(升)이다.

쌀 1섬은 평균 5냥(숙종, 정조시대), 쌀 20kg가 5만원 정도이니, 1섬에 해당하는 144kg는 36만원 정도이다. 즉 5냥은 36만원, 1냥은 72,000원 정도가 된다.

 

ma02.png 견성암의 재건

견성암見聖庵은 시중공의 학문과 수양에 정진하였다는 굴 앞에 묘소 수호를 위하여 세운 분암墳庵이다. 이에 대종회는 묘위답을 마련하여 견성암에 귀속시키고 승도僧徒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제공해 주었으며, 묘위답墓位畓 경작은 물론 묘관명첩祭冠名帖, 묘위답 문서와 묘소 관리, 벌초 등을 맡겼다. 또한 승려들의 이산離散을 막기 위하여 묘위답을 추가로 매입하고 견승암에 소속시켰으며, 종인宗人들이 승려들을 묘위답을 빙자하여 질책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여 분암의 승려들을 보호하기도 하였다. 이후 견성암은 1860년과 1882년에 중수重修를 하였으며, 1899년에는 개축을 하여 오늘에 이루고 있다.

 

이렇게 풍양조문豐壤趙門의 종중 활동은 서울에 세거하는 경파京派 3파의 연합으로 시작을 하였으며, 18세기 전반기에는 청교파靑橋派가 주도를 하며,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는 한평군파韓平君派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물론 호군공파護軍公派는 상주라는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 해서 주도적 역할을 못 했지만 보판譜板 관리와 보각 수호 등의 역할분담을 통해 경파와 연대가 유지되었다. 또한, 세거를 중심으로 조상의 묘소 관리 및 시제 등의 주도적 역할을 한다.

 

ma02.png 족보(族譜)간행

유파流派를 거슬러 올라가 근원을 찾고, 생을 즐김에 근본을 생각하여 누군가「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후손들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며 명곡공 최석정(明谷公 崔錫鼎)은 족보 서문 말미末尾에서 당부를 하고 있다.

 

풍양조문의 족보는 창강공 속(滄江公 涑)이 초본을 편성하였고, 그 뒤에 임천의 취수정공 시정(醉水亭公 始鼎)과 아우인 지중추공 시진(知中樞公 始晉) 초본에 명곡공明谷公이 서문을 쓴 것이 효시이며, 상주 호군공파 검간공 정(黔澗公 靖)의 아들인 초은공 기원(憔隱公 基遠)이 만든 가보家譜 등이 있었지만 발행은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을미년(숙종41, 1715) 동강공 상우(東岡公 相愚)는 발문하여 시중공 산소 관리, 족보 등에 대하여 여러 재경 종인들에게 부탁을 하며, 귀락정공 경명(歸樂亭公 景命)에게 족보간행을 주관하도록 위촉을 한다.

 

귀락정공은 여러 초본을 첨삭하여 3책으로 수정 편성하고, 조례와 절목을 만들어 초고를 완성하였으나 두 분이 잇달아 돌아가셔 간행은 못 한다. 이에 조카 진사공 재건(進士公 載健)이 교정 정서하여 묵소공 석명(墨沼公 錫命)이 1727년 9월에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며, 강원 감영監營에서 착수를 한다. 이때 각판刻板은 양주 적성동 견성암에 보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묵소공이 채임遞任되며 간행이 중단된다.

 

마침내 1730년 귀록공 현명(歸鹿公 顯命)이 경상감사에 부임하면서 족보간행을 재개한다. 이렇게 1715년 귀락정공 등이 만든 초고 3책은 17년 만에 성사가 된다. 그러나 수정·보완 없이 긴박하게 판각板刻한 관계로 사상死喪·생육生育·혼가婚嫁·과환科宦 등 인사의 변동이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포저공파(현 평장사공파를 지칭함)의 수단은 누락이 된 상태로 신해 창간보(辛亥 創刊譜)가 1731년 간행된다. 당시 경상도의 큰 가뭄으로 구황절목救荒節目을 만들어 각 읍에 반포하였던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어가며 족보간행을 단행한 데에는 그동안 여러 차례 중단되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인듯하다. 창간보 각판은 상주 청계사淸溪寺에 보관하였고, 보각 수호를 위하여 답 4두락을 매입하고 승려들에게 보각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후 족보의 증보增譜 과정은 <표2>와 같다.

 

ma02.png <표2> 족보간행 요약

족보간행

연도

주도자

예목전 각하전(禮木錢 各下錢)

간행이전

 

涑·始鼎

 

 

 

창간보

(신해보)

3책목판본

1731

相愚·景命:

   3책 초고 완성

錫命: 강원감사

  재임시 착수

顯命: 경상감사

  재임시 간행

 

顯命

(1728년)

 

顯命

(1731년)

 

중간보

(경진보)

10책목판본

1760

曮 경상감사

  재임시

祉命

(1760년)

(1760년)

●  상주 남장사 보각에 보관

30권 909판

3중간보

(병술보)

16책목판본

1826

寅永 경상감사

  재임시

經鎭

(1826년)

寅永

(1826년)

-감사 晉和 300냥·經鎭 150냥

-부사 原永·寅永·庭和·유수 萬元·수사 運永·목사 原永 각 100냥

-부사 雲路·咸永·현감 鎭宣 각50냥

-부사 經鎭 40냥

-현령 雲杓·군수 雲成·徵鑑·㯖·첨사 德永·현감 雲躋 각 20냥 합1360냥

  各派 名下錢 합 1,013냥

4중간보

(경자보)

29책활자본

1900

1898년 통문유사 秉弼·東冕·熙一

譜所는 校洞 敬夏

秉弼

(1900년)

東萬

(1900년)

군수 夔夏 50냥

군수 秉吉·秉哲·善永·哲夏·鼎九

각 30냥 합 200냥

各派 名下錢 합 7,155냥

 

중간보는 1751년 석보공 지명(錫甫公 祉命)과 영호공 엄(永湖公 曮)이 족보 증보에 대해 논의한 이후 1759년에 영호공이 경상감사로 부임하자 바로 석보공과 함께 <세보리정시통문世譜釐正時通文>하여, 증보增譜를 착수한 지 1년 만에 10책으로 간행한다. 이때 창간보에 누락되었던 평장사공파平章事公派가 들어오며 거파巨派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그동안의 변동사항을 첨가수정添加修正한다. 삼중간보는 1820년 각파의 수단유사를 정하고 통문을 보낸다. 통문 말미에 명하전名下錢 5전씩을 보단譜單과 함께 보청譜廳에 납부할 것과 외임 예목전禮木錢에 대한 분등 규칙도 정하였지만, 재정 부족으로 쉽사리 착수하질 못한다.그 후 운석공 인영(雲石公 寅永)이 1825년 경상감사로 부임하자 곧바로 편집과 정서를 진행 시키고 비용을 각출하여 1년만에 완간한다.

 

사중간보는 1898년 8월 재경한 제파諸派들을 대표하여 간산공 병필(幹山公 秉弼)·문헌공 동면(文憲公)·화농공 희일(華農公 熙一) 등이 문헌공댁에 모여 유사와 보소설치를 합의하고, 통문과 범례를 갖추어 통지한다. 사중간보의 족보인쇄는 목판이 아닌 목활자인쇄로 한다. 18세기 이후부터 족보간행을 목판에서 목활자인쇄로 바뀌는데 재원은 많이 들지만 풍양조문은 삼중간보까지 목판을 고집한다. 그 이유는 선대 기록물에 대한 소중한 의미를 두었고, 그때마다 경상감사로 부임했던 현명顯命·엄曮·인영寅永 관찰사의 인적·물적 지원을 받아 간행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ma02.png 조씨보각趙氏譜閣

풍양조문은 상주 남장사南長寺에 별도의 보각을 건립하여 족보의 각판을 보관하였다. 보각을 상주에 둔 것은 창간보에서 삼중보에 이르기까지 경상감사로 부임한 귀록공(현명)·영호공(엄)·운석공(인영)이 주도하여 경상도에서 증판增板하였고, 상주에 세거하는 호군공파護軍公派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보각을 건립하고 보각수호답을 마련하여 비용을 충당하였다. 그 목록은 <표3>과 같다.

 

보각 건립은 1731 창간보를 간행한 후에 상주 청계사淸溪寺 승사僧舍 옆에 지었고, 승도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전답 4두락을 청계사에 귀속시켰다. 그러나 1752년 보각이 무너지며 손재공 재호(損齋公 載浩)가 경상감사에 재임하면서 보각 중수자금을 마련하여 주었으나 착수를 못 하며, 그 후 1760년 중간보 간행을 주도한 영호공이 남장사南長寺에 건물을 재건하고 “조씨보각趙氏譜閣”이라는 편액까지 내린다. 1760년에는 보각 수호답 5두락을 추매하여 보각s 수호를 위하여 남장사에 귀속시킨다.

 

ma02.png <표3> 보각수호답 이력

 

위치

면적

매득시기

비고

1.

내북면 出士員

4두락

顯命 경상감사 재임시(1730.7~1732.10)

청계사 귀속

2.

내남면 외옥산원

5두락

曮 경상감사 재임시(1759.1~1761.1)

남장사 귀속

3.

외북면 대정원

5두락

時俊 경상감사 재임시(1780.2~1781.1)

 

4.

내남면 이옥산원

9두락

時俊 경상감사 재임시(1781.10~1782.12)

 

5.

대평면 신吐원

6두락

尙鎭 상주목사(1793. 5~ )

 

6.

외남면 곡류원

5두락

鎭宅 경상감사 재임시(1793.4~1796.4)

 

7.

내서면 남장원

10두락

寅永 경상감사 재임시(1825.4~1827.1)

 

8.

내동면 동문외원

5두락

秉鉉 경상감사 재임시(1834.12~1836.9)

 

9.

내서면 낙서원

청동면 수개원

6두락

3두락

秉駿 경상감사 재임시(1857.6~1858.2)

 

10.

내북면 채정원

6두락

永和 경상감사 재임시(1865년경 ~ )

 

11.

내서면 갈방원

5두락

康夏 경상감사 재임시(1883.1~1885.1)

 

 

보각 수호답은 <표3>에서와 같이 18세기 전반부터 19세기 말까지 총 11회에 걸쳐 매득하여, 1760년 이후부터는 남장사에 귀속시켰다. 시중공의 외임 예목전 중심의 묘위답 구입과 달리, 보각 수호답은 경상감사 및 상주목사로 부임하며 재임 시에 전답을 매득하여 시주하는 형식을 취한다. 보각의 관리는 호군공파 종인 중 2인을 보각유사로 5년을 임기로 선임한다. 또한 엄격한 보각관리를 위하여 열쇠 관리 권한도 부여된다. 보각 내에는 1731년에 창간한 족보 판본, 1760년에 중간된 족보, 1826년에 삼중간 병술보 족보 934판을 보관하고 있다. 이 보각은 그 후 남장사로부터 1924년 봄에 회수하여 남장재南長齋라는 편액이 붙은 상주 후손들이 묘를 관리하는 재사齋舍 부근으로 이건移建한다. 그 후 이 보각은 1988년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08호로 지정되었다.

 

ma05.png 3. 맺는말

풍양조씨대종회는 이처럼 의례의 정례화, 견성암 재건, 족보간행 등 위선사업爲先事業이 주로 경파京派 주도 아래 계파 간의 연대와 지방관이 된 종인들의 노력으로 예목전禮木錢과 자발적 기부금인 별출전別出錢 등 종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곧 대종회의 형성과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