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각절목(보각수호규정)
|
보각절목이란? 보각수호譜閣守護를 위한 규정規程이다. 옛날의 인쇄는 동활자銅活字와 같은 활판活版이 있기는 하였으나 대개는 목판에 글자를 조각하여 원판으로 삼았다. 일반적으로 그 사용한 원판은 버리지 않고 건물 내에 시렁을 매어
보관한다. 고려의
해인사海印寺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판板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 풍양조씨 세보 중에서 신해보辛亥譜·경진보庚辰譜·병술보丙戌譜는 목판각木板刻인데 현재까지도 상주尙州 남장보각南長譜閣에 보존되어 오고 있다. 신해보 때에는 상주 청계사淸溪寺에 보관하였다가 경진보 때에 남장사南長寺로 이관하면서 이 절목을 제정했다. 그 후 갑자년(1924년)에 보각은 다시 내서면 남장리(內西面 南長里)로 이건移建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이 지역은 호군공파護軍公派의 세거지로 그 후손들에 의해 수호되어 오고 있다.
◦ 보판譜板은 상주 남장사에 보관하고 본주(本州; 상주) 종인宗人 중에서 유사有司 2인을 선정하여 5년을 임기로 돌아가며 차출差出한다.
譜板 莊于尙州南長寺 本州宗人中 擇定有司二人 限五年輪差事
|
◦ 매년 춘추(春秋)로 보각유사가 1~2명의 종인과 함께 보각에 왕심(往審)(찾아가 살핌)하여 만약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즉시 보수한다.
每歲春秋 譜閣有司 與一二宗人 往審譜閣 如有傷毁處趁 即修補事
|
◦ 보각 열쇠는 유사가 맡아 가지고 있으며, 왕래가 있을 때와 인쇄작업을 할 때 여닫는다.
譜閣開金 則有司逢受 往審時及印役時始 爲開閉事
|
◦ 최근 간사하고 도량이 작은 일부의 무리가 비천함을 모면하기 위해 사부가士夫家의 족보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부지만 서명인庶名人이 판본板本에 접근하여 서자庶字를 지어 버리려는 폐단도 있다. 이러한 일은 엄중하게 단속하고 차단을 하여야 한다. 만약 발각되는 자가 있으면 관가官家에 보고하여 중법重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종인 중에 혹시라도 안면과 인정에 약하거나 영향을 받아 간악한 짓에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외면하는일이 발생하면 또한, 종중에서 지극히 엄중한 죄를 물을 것이다.
近來 奸細之徒 或有圖免賤役 闖入士夫家族譜者 亦或有庶名人就板本 剔去庶字之弊 此等處嚴加禁斷 如有現露者 呈官重繩 宗人中或 有拘於顏情 叅涉其作奸之事 自宗中亦施極罰事
|
◦ 세보世譜 중에 혹시라도 중대한 오류가 있어 비록 개정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개판改板에 관한 일은 그 형편이나 상황이 중대한 문제이므로 절대로 일개인一個人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 반드시 서울 종중에서 연명聯名으로 통문通文을 발송한 뒤, 보각 유사가 비로소 문서를 바로잡을 것을 허락해야만 할 수가 있다. 수정한 인본印本은 즉시 서울 종중에 보내어 모든 책을 다시 정리하여 바르게 고치도록 해야 한다.
世譜中 或有大段錯誤處 則雖不得不釐改 然改板一節 事軆重難 決不可以一人之言擅便 必待京宗 聯名發通然後 譜閣有司 始許其釐改 改印本卽 爲傳送于京宗 以爲諸册釐正之地事
|
◦ 신해년(영조 7년, 1731)에 세보를 간행한 뒤에 보각을 세우고 보관하였는데 해가 오래되어 퇴락頹落의 정도가 심했다. 이에 임신년(영조 28년, 1752)에 풍은군(豐恩君; 載浩)이 경상감사로 부임하며 중수자금을 마련하여 보조하였다. 그러나 큰 건축공사를 하기에는 부족하였으므로 경진년(영조 36년, 1760)에 개간(改刊) 즈음하여 재원을 보태어 세 칸(三架)으로 고쳐 지었고, 편액(扁額; 현판)은 신해년에 조각한 「조씨보각趙氏譜閣」이란 네 글자 그대로보각 정면正面에 걸기로 한다.
辛亥 刊譜後 建閣而莊之 年久頽圮 至壬申 豐恩君按道時 劃助重修之資 而未及始役 今於庚辰改刊更 爲添財改建三架 而扁額 則以辛亥所刊 趙氏譜閣 四字仍揭閣面事
|
◦ 보각을 승사(僧舍; 南長寺를 말함) 곁에 세울 때 승도僧徒들의 재력에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신해년辛亥年에 위답位畓 4두락四斗落을 매입하여 본사本寺에 귀속시켰다. 경진년庚辰年에 5두락을 추가로 매입하여 그 소출所出로 보각을 수호하고 훼손되는 것을 보수하게 한다.
旣建譜閣于僧舍之傍 則不可藉僧徒之力 故辛亥置位畓肆斗落 屬之本寺 庚辰添買五斗落 使之收其所出以 爲守護譜閣 隨毁隨補之地事
|
◦ 자손 중에서 만약 본도(慶尙道)의 감사나 본주(尙州)의 목사가 되면 후厚하게 재정을 보충하여 보각 유지를 위한 자금으로 삼도록 한다.
子孫中 若爲本道監司 本州牧使 則從厚添財以 爲譜閣支保之資事
|
◦ 먼 곳의 종인들이 혹시 인쇄하길 원하는 자가 있으면 보각 유사가 상의하여 출판을 허가하되 친히 찾아가 감독함으로써 책을 인쇄할 때에 결탁 또는 간악한 짓을 하는 폐단이 없도록 한다.
遠地同宗 或有請印者 則譜閣有司 商量許施 而親徃照檢俾 無印册時因綠作奸之弊事
|
◦ 종인들 중에서 승사僧舍에 왕래하는 자들은 절대로 보각 전답(譜閣畓)을 빙자하여 승도僧徒들을 침책(侵責; 책임을 추궁함)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종중에서 처벌토록 한다.
同宗中 往來僧舍者 決不可憑藉閣畓侵責僧徒 如有犯之者 自宗中施罰事
|
◦ 세보 인본印本 한 질을 보각에 비치하되 보각문譜閣門 밖으로 내보내선 안 되며 다만 인책印册할 때에 대조용對照用으로 삼는다.
世譜印本一件 置于譜閣 不出閣門 而只爲印册時校準事
|
◦ 미진한 사항은 추후追後에 마련토록 한다.
未盡條件 追後磨鍊事
|
추절목(追節目 丙戌, 1826년)
◦ 보각 수호답守護畓의 자호(字號; 지번)와 두락수斗落數를 구보(경진보)에는 시중공 묘위답 다음에 계간繼刊했었으나 이번에는 보각 절목 다음으로 옮기었다.
譜閣守護畓 字號 斗數 舊譜 繼刊於侍中公墓位畓下矣 今爲移付於譜閣節目下
|
보각 수호답 목록(譜閣守護畓目錄)
◦ 내북면內北面 굴사원屈士員 영자英字 33답三十三畓 8부八負, 34답三十四畓 2부貳負 3속參束, 2작1) 합계 4두락2) ※풍원부원군(귀록공 현명)이 감사로 있을 때 매입함
內北面屈士員英字三十三畓捌負三十四畓貳負參束二作合肆斗落(豐原府院君顯命按道時買得)
|
◦ 내남면內南面 외옥산원外玉山員 여자女字 십육답十六畓 일십일부一十一負 칠속七束 합계 5두락五斗落 ※판서(영호공 엄)이 감사로 있을 때 매입함
內南面外玉山員女字十六畓拾壹負漆束合伍斗落(判書曮按道時買得)
|
◦ 외남면外南面 대정원大井員 주자奏字 18답十八畓 7부6속七負六束, 19답十九畓 3속三束, 20답二十畓 5부3속五負三束 3작三作 합계 5두락五斗落 ※판서 시준(時俊)이 감사로 있을 때 매입함
外南面大井員奏字十八畓漆負陸束十九畓參束二十畓伍負參束三作合伍斗落(判書時俊按道時買得)
|
◦ 내남면內南面 2옥산원二玉山員 필자必字 43답四十三畓 6부9속六負九束 개자改字 2답二畓 5부4속五負四束 43답四十三畓 6부3속六負三束 3작三作 합계 9두락九斗落 ※판서 시준(時俊)이 재차 감사로 있을 때 매득함
內南面二玉山員必字四十三畓陸負玖束改字二畓伍負肆束四十三畓陸負參束三作合玖斗落(判書時俊再次按道時買得)
|
◦ 대평면大坪面 신토원新吐員 경자卿字 17답十七畓 15부拾五負 6두락六斗落 ※판서 상진(尙鎭)이 목사로 있을 때 매입함
大坪面新吐員卿字十七畓拾五負陸斗落(判書尙鎭按州時買得)
|
◦ 외남면外南面 곡유원曲柳員 태자殆字 32답三十二畓 18부3속十八負三束, 5두락五斗落 ※감사 진택(鎭宅)이 감사로 있을 때 매득함. 이 논은 구간에 있는 왕자(王字) 5두락 답으로 환매한 것임
外南面曲柳員殆字三十二畓十八負三束五斗落(監司鎭宅按道時買得○此畓以舊刊王字五斗畓換買)
|
◦ 내서면內西面 남장원南長員 심자心字 6답六畓 23부二十三負, 7답七畓 3부1속三負一束, 2작二作 합계 10두락十斗落 ※감사 운석공(雲石公) 인영(寅永)이 감사 재직 시 매입함
內西面南長員心字六畓貳十參負七畓參負壹束二作合拾斗落(監司寅永按道時買得)
|
◦ 내동면內東面 동문외원東門外員 열자列字 21답二十一畓 11부5속十一負五束, 22답二十二畓 6부9속六負九束, 2작二作 합계 5두락五斗落 ※판서 병현(秉鉉)이 감사로 있을 때 매입함
內東面東門外員列字二十一畓拾壹負伍束二十二畓陸負玖束二作合伍斗落(判書秉鉉按道時買得)
|
◦ 내서면內西面 낙서원洛西員 패자沛字 48답四十八畓 1부1속一負一束, 49답四十九畓 일부一負, 50답五十畓 6부5속六負五束, 51답五十一畓 3부4속三負四束, 4작四作 합계 6두락六斗落
청동면靑東面 수개원水盖員 상자上字 43답四十三畓 7부9속七負九束, 45답四十五畓 2부2속二負二束, 2작二作 합계 3두락三斗落 ※판서 병준(秉駿)이 감사로 있을 때 매득함
內西面洛西員沛字四十八畓壹負壹束四十九畓壹負五十畓陸負五束五十一畓參負四束四作合陸斗落 靑東面水盖員上字四十三畓漆負玖束四十五畓貳負貳束二作合參斗落(判書秉駿按道時買得)
|
◦ 내북면內北面 채정원蔡井員 집자集字 22답二十二畓 13부十三負 6두락六斗落 ※목사牧使 영화永和가 목사로 있을 때 매입함
內北面蔡井員集字二十二畓拾參負陸斗落(牧使永和按州時買得)
|
◦ 내서면內西面 갈방원葛方員 목자답睦字畓 10부十負 5두락五斗落 ※판서 강하康夏가 감사로 있을 때 매입함
內西面葛方員睦字畓拾負伍斗落(判書康夏按道時買得)
|
※ 보각譜閣 수호를 위하여 귀록공 현명(歸鹿公 顯命)을 시작으로 경상 관찰사 9인, 상주목사 1인, 10명의 종인이 12회에 걸쳐 매입한 위답位畓은 총 69두락六十九斗落, 약 13,800~20,700평 정도이다.
<註> |
1) 二作 二作 = 두 자리, 作은 筆地와 같은 뜻
2) 四斗落 두락(斗落)과 승낙(升落)은 토지면적의 단위로 두락은 “마지기”, 승낙은 “되지기”라 하며, 1두락은 10승락으로 200~300평이며, 1승락은 20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