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1949.01.29 制定 1960.11.15 改正 1963.11.09 改正 1967.10.29 改正
1973.10.17 改正 1984.10.19 改正 1989.10.23 改正 1990.11.07 改正
1993.10.31 改正 1994.10.28 改正 1995.10.28 改正 1998.10.25 改正
2004.02.28 改正 2005.04.28 改正 2006.02.25 改正 2007.02.24 改正
2008.02.23 改正 2017.02.18 改正 2019.02.23 改正 2020.02.12 改正
제 1장 총칙 |
제 1조(명칭) 본회는 豐壤趙氏大宗會(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2길 26 풍양빌딩내에 둔다.
제 3조(목적) 본회는 豐壤趙氏 시조 시중공 諱:孟을 중심으로 하여 봉선 돈친정신을 앙양하고 전통에 빛나는 우리 종중 사업을 계승 발전시키며 후손에 대한 육영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구성) 본회는 豐壤趙氏 민법상 성년자로 구성한다.
제 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종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제 6조(조직) ① 본회는 사무소 소재지에 본부를 두고 각 지방에 분회를 둔다.
② 분회는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지역별 또는 종파별로 조직 할 수 있다.
제2장 사업 |
제 7조 (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시조 묘소 및 유적지 수호와 세일제 봉사에 관한 사업
2. 견성암의 관리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업
3. 상주 豐壤趙氏 보각 및 보판 관련 사업
4. 종재 보존 관리 및 수익에 관한 사업
5. 도의앙양과 상호돈목에 관한 사업
6. 세보 및 문헌의 편찬과 전수에 관한 사업
7. 인재양성을 위한 연수 및 육영사업
8. 기타 부대사업
② 위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임원 |
제 8조(임원의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6. 상임고문 : 2인 이하
2. 부회장 : 9인 이내 7. 고 문 : 약간인
3. 감 사 : 2인 8. 자문위원 : 약간인
4. 이 사 : 50인 9. 선임유사, 유사 : 각 1인
5. 명예회장 : 1인
제 9조(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운영을 통할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 재무회계 및 운영사항을 감사하여 회 운영의 정상을 기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의 의안과 운영사항에 관하여 의결한다.
5 선임유사, 유사는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시조 시중공 세일제와 춘향제를 전담한다.
6. 명예회장은 본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7. 상임고문, 고문은 본회 운영에 관한 일체의 자문에 응한다.
8. 자문위원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회장단의 자문에 응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은 윤번제에 의해서 금주공파, 상장군공파, 회양공 좌랑공파(안평), 회양공 사옹원정공파(개평), 호군공파, 평장사공파, 회양공 좌랑공파(안평), 회양공 사옹원정공파(개평) 순으로 일순(一巡) 한다.
2. 차기 회장후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회칙 제12조 규정을 적용하여 본회 회장단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 임기만료 1년 전까지 결정한다.
가. 차기 회장후보 추천 해당 종회는 다음의 관련 서류를 대종회 신집행부 구성 2차년도 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 순위 종회에 후보추천권을 부여한다.
• <차기 회장 후보추천서> • <후보자의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 <대종회장 후보추천 이사회 및 총회 결의서> • <기타 참고서류>
나. 본회 회장단회의 또는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후보 부적합 결정 시 제2후보를 1개월 내에 추천해야 하며, 제2후보도 부적합 결정이 되면 차 순위 종회에 추천권을 부여한다.
다. 차기 회장후보는 결정된 날로부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종회 운영상황을 파악한다.
3. 부회장은 각 파 종중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각 파 부회장은 호군공파, 한산군파, 회양공종무회, 금주공파, 평장사공파, 상장군공파, 풍양군파, 자효회, 풍육장학회 각 1인을 선출한다.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 1명을 회장이 추천하여 회장단 회의에서 선임한다.
4. 이사는 소 종중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각 파 이사는 호군공파 7인, 회양공파 26인(온지 10인, 중지, 순지, 공지파 각 1인, 회양공종무회 9인, 풍양군파 3인, 자효회 1인), 금주공파 4인, 평장사공파 7인, 상장군공파 4인, 인제학생공파 1인, 익산문의공파 1인을 선출한다.
5. 유사, 부유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회장단 회의에서 선임한다.
6.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이 당연직이며, 상임고문(우천조완구선생기념사업회장, 수요회장),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영빙한다.
제11조 (임원 임기)
①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1년 미만인 때에는 선임하지 아니한다. 임원 궐위 시 해당 종회는 2개월 이내에 후보를 추천해야 하 며 회칙 제10조에 따라 선임한다.
제12조 (임원의 자격)
① 회장은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야 하며 봉사와 희생정신을 갖추고 본 회를 대화합으로 이끌어 종회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
② 임원은 다음 각 호 1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종중(소종중 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형을 받거나, 금전사고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단, 사면 결의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본회와 대차관계에 있는 자
5. 특히 종중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및 종인간 파벌 조성 등 종중 대화합에 역행하는 행위를 한 자
③ 임원 임기 중 제 ②항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직무 수행이 정지 된다.
④ 제 ②항의 결격사유를 보유한 상태로 임원 선임되었을 경우 발견 즉시 상벌위원회 확인을 거쳐 해임한다.
제13조(임원의 처우)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회 운영상에 필요에 의하여 상근하거나 이에 준하는 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인사운영규정이 정하는 급여기준에 의한다.
제4장 사무국 |
제14조(직원 구성) 본 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수의 직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총장 2. 국장 3. 과장 4. 기타 직원
제15조(직원의 임용) 사무총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단회의 의결을 거친다. 국장, 과장은 회장이 임용한다.
제16조(직원의 근로계약 및 급여) ① 직원의 근로계약은 1년 이내의 단위 계약직으로 한다.
② 급여는 회장단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7조(직원의 직무) 1.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종회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통솔한다.
2. 국장, 과장은 회장과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아 종회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3. 직원의 직무는 회장이 업무분장 명령부에 의해서 각 직원별 사무를 분장한다. 직무의 구분과 운용은 인사운용규정에서 정한다.
제18조(책임) 본 회의 부동산을 관리 하거나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벌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5장 회의 |
제19조(회의의 구분과 소집권자)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및 회장단 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권자가 된다.
제20조(회의 구성과 개회시기) 본회의 각 회의 구성과 개최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매년 2월 중 서울 시내에서 개최한다. 「단, 국가적 재난 또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가적 통제가 실시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총회 취소의 경우 이사회 상정안건 의결만으로 총회 상정안건 의결을 갈음한다.」
• 시중공 세일제일은 양력 10월 둘째 토요일로 정한다.
• 합동제단 춘향제일은 양력 4월 넷째 토요일로 정한다.
2. 임시총회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개최하되 회장, 감사진, 이사 25인 이상, 회원 100인 이상 연서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회장단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회장단 회의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5. 명예회장은 모든 회의에 출석한다.
6. 감사와 상임고문은 모든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고문은 회장 요청 시 출석한다.
제21조(회의 소집통지) 본회의 각 회 소집 통지는 다음에 의한다.
1. 정기총회는 대종회에서 발간하는 종보에 게재함으로써 통지한 것으로 갈음한다.
2.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는 서울에서 발간하는 일간지 1 개지에 게재하여 공고하고 전 임원을 포함하여 100명 이상에게 서면 통지한다.
3. 회장단회와 이사회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되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메시지로 통보할 수도 있다.
4. 회의소집 통지 시는 목적, 장소, 일시, 회의안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의 의결 사항) 본회 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가. 회칙 개정
나. 예산 및 결산심의
다. 사업계획 및 집행 결과 심의
라. 세보 간행 사업
마.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바. 임원 선출
사. 기타 중요 사항
2. 임시총회
정기총회 의결사항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이사회
가.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결산에 관한 사항
다. 업무보고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라. 회장, 감사 추천 및 차기회장후보 결정에 관한 사항
마.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 영빙에 관한 사항
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 위임사항 및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중요한 사항
4. 회장단 회의
가.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안건 발의
나. 차기회장 후보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다.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라. 정기(임시)총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 사항
마. 상근직원의 선임, 급여 등의 결정 및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중요 사항
바.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중요 종회업무 집행 및 관련단체장 임명에 관한 사항
제23조(회의의 정족수) 본회의 각 회의의 성회 및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임시 총회는 출석 인원으로 성회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인원이 100인에 미달된 때에는 유회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장단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써 성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모든 회의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24조(회의록 작성) 사무국은 각종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회의록은 의장과 참석 임원 2인 이상, 감사 중 1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한다. 회장은 확인서명자를 회의 참석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
제25조(재산 및 회계) ① 본회의 회칙 말미에 첨부하는 목록의 부동산은 영구히 매도 처분하지 아니한다. 단, 국가기관에서 수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본회의 재원은 년 회비, 재산의 과실수입, 사업수익, 종보 구독료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으로 충당한다.
③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회관 운영회계로 구분한다.
1. 일반회계는 회관운영회계 이외의 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총칭한다.
2. 회관운영회계는 대종회관 및 중림동 상가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지출의 합계를 총칭한다.
제26조(사업 및 회계연도) 본회의 사업년도 및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27조(회계 감사) 본회 감사는 매 회계년도 결산기마다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7장 상벌 |
제28조(상벌) ① 본회의 임원이나 종인으로서 대종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해종행위를 한 자에게는 별도의 상벌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징벌할 수 있다.
② 포상과 징벌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상벌규정에 따라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8장 보칙 |
제29조(위임규정) ① 본회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시행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②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사회관례 및 통념 을 준용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7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회장 후보 추천 종회는 본 규정에 따라 조직을 정비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2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