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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규정 |
2007. 03. 20 제정
2017. 02. 07 개정
제 1조(목 적) 이 규정은 회칙 제28조의 상벌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 시행함으로서 대종회의 발전과 종사 운영의 공정을 기함에 목적을 둔다.
제 2조(적용) 대종회에 근속하는 임직원 및 일반종인으로서 대종회에 뚜렷한 공로가 있거나 해종행위를 자행한 임직원 및 일반종인에게 적용한다.
제 3조(위원회 구성)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회장, 감사로 구성하는 회장단회의로 한다.
제 4조(의결) 상벌의 결정은 위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조(상벌의 결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이나 징벌을 할 수 있다.
① 포상
1. 효행 또는 국가 사회에 기여하여 문중의 명성을 떨친 자
2. 종사와 관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본회 발전을 위하여 재정 또는 물품 지원에 큰 공이 있는 자
4. 대종회가 주관하는 종사에 헌신적인 봉사와 그 운영에 크게 기여한 자
② 징벌
1. 선조의 유업을 훼손하거나 종인 화합을 저해한 자(고소, 고발, 진정, 중상모략 등의 남발)
2. 종중 사업을 이용하여 이권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자
3. 선조와 문중의 명예를 크게 손상케 한 자
4. 고의 또는 과실로 종회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행위
5. 종회업무완 관련 배임 및 횡령 행위
6. 회칙 및 규정을 위반 하거나 종회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제 6조(포상의 종류) 제5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패, 공로패를 수여하고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조(징계의 종류와 처리 절차)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징계 : 경고 조치 및 일정기간 총회, 이사회, 의결권 제한
2. 중징계 : 종중 출입 금지 및 임원자격 박탈
3. 변 상 : 임원이나 회원,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회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변상 조치
4.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자는 고발조치
② 징계의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 혐의자가 발생하면 회장 또는 감사는 그 사실을 적시하여 위원장(수석부회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
2. 위원장은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사안 여부를 결정한다.
3. 징계대상이 확정되면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당사자는 출석 또는 서면으로 소명하며 당사자가 소명을 거부하면 소명 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한다.
4. 위원회에서 징계내용이 결정되면 위원장은 대종회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이사회에 사후 보고 한다.
5.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 신청내용을 심의한다,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조(변상조치) 징계위원회에서 변상 의결 되었을 경우 2개월 이내에 변상 조 치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회를 대표하여 감사가 사직 당국에 고발 하여야 한다.
제 9조(사면 복권) 징계 처분 받은 자가 징계처분 결과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반성하고 자숙하며 그 처분에 대해 성실히 책임을 다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사면 복권을 검토할 수 있다.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보칙) 본 규정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2월 7일부터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