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간보(병술보 18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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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문

서 문

발 문

범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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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ma01.png 삼중간 통문(三重刊 通文)

 

진화晉和1), 종영鍾永2)

우리 풍양세보豐壤世譜는 지난 신해년(영조 7, 1731)에 처음 간행되었고, 이어 경진년(영조 36, 1760)에 중간重刊되었습니다. 종파를 찾고 근원을 찾는 의의意義가 여기까지 이르러 찬연하게 발하니 이제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간重刊한지 만滿 1주갑(一周甲; 60년)이 됨에 후손들이 점점 더욱 번창하여 종친이 사망하고死喪, 태어나고生育, 혼인하고婚嫁, 과거급제하여(科宦) 인사의 이동 등 세대교체에 따른 변동사항이 아직도 기록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판본板本을 개수改修함으로써 선배들의 유지維持를 추가로 기술하고, 모든 종중 간에 순후淳厚한 풍속을 영원히 수립해 가도록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에 있는 모든 파派가 경진년(순조 20년, 1820) 1월 20일 석정동石井洞 홍양댁(洪陽宅; 鎭宣)에서 모여 의견을 종합하고 각파의 유사(有司; 총무)를 정하여 삼중간보三重刊譜 발간할 계획을 마련하였기에 삼가 지방에 통지문을 발송합니다. 모든 종원께서 수단收單3)에 필요한 재원을 모을 방법을 아래 범례에 근거하며, 올해까지 보청譜廳에 수납함으로써 기한 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족보의 체계 또한 엄중하여 옛날 법도를어길 수 없으니, 이런 취지趣旨를 이해하시고 자세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보단譜單 범례는 이미 경진보庚辰譜 원본이 있으니 한결같이 이 규정에 따라 유사有司가 보청에 수납해야 한다.

2. 모든 종원 중에서 경진년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주한 종원을 위해 각파 종중에 빠짐없이 알려 일파一派 일원一員도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수단收單 개정을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들어야 하므로 할 수 없이 종원 수만큼 최소로 받기로 하였으니 5전五錢 씩 거두어 보단譜單을 작성 발송할 때에 함께 보청에 수납한다.

4. 외임(外任; 지방직)에 계신 분들의 예목(禮木; 찬조금)은 받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재임 중인 감사(監司; 관찰사) 나 수령守令들로부터 현재 후원을 받는 중이다. 이에 지금부터 세보世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예목전禮木錢을 분등分等하여 징수한다.

5. 예전 분등표

직  급

상등(1등)

차등(2등)

차차등(3등)

감사監司

300 량

150 량

 

유수留守

150 량

100 량

 

병사兵使 , 수사水使

300 량

100 량

 

수령守令

100 량

 50 량

20 량

영장營將 , 중군中軍 , 찰방察訪 , 감목관監牧官 , 첨사僉使 , 만호萬戶 등

 10 량

  5 량

 

 

 

[원문]

三重刊通文

吾豐壤世譜 始刊於再去辛亥重刊於巳去庚辰 尋派溯源聚宗合族之義 至此而始燦然大備 無容更加 第重刊恰周一甲 後生漸益蕃衍 死喪 生育 婚嫁 科宦 人事之變易 世代之迭遷 多有未及入錄者 其勢不容不 改修板本以 追述先輩之遣志 永樹諸宗之厚風 故在京諸派 今於庚辰正月二十日 齊會於石井洞洪陽宅 僉議詢同 定出各派有司以 爲纂修重刊之計 謹此發通於京外 僉宗收單聚財之方一依右錄趁 今歲前收納於譜廳以 爲趁時添修之地 而譜軆嚴重 今不可違越舊式 預悉此意 十分詳審幸甚

◦譜單凡例巳有庚辰譜原本一依此規定有司修納于譜廳事

◦諸宗之庚辰以後移居他處者自其派中次次轉通俾無一派一員遺漏之弊事

◦收單釐正之際自有所費不得不各其名下略有所捧伍錢式收出譜單成送時同時來納於譜廳事

◦外任禮木不可不捧時任營邑今方收捧而自今至世譜完刊之前新除營邑禮木錢分等酌定事

◦藩任 上等參百兩 次等壹百伍拾兩

  留守 上等壹百伍拾兩 次等壹百兩

  閫任 上等參百兩 次等壹百兩

  守宰 上等壹百兩 次等伍拾兩 次次等貳拾兩

  營將 中軍 虞侯 察訪 監牧官 僉使 萬戶 上等拾兩 次等伍兩

庚辰三月 日   發文有司 晉和 鐘永

 

□ 예전(禮錢; 후원금)

延安府使 雲路 五十兩, 瑞興府使 原永 一百兩, 江華留守 萬元 一百兩, 蔚山府使 咸永 五十兩, 洪陽縣監 鎭宣 五十兩, 東萊水使 運永 一百兩, 振威縣令 雲杓 二十兩, 朔寜郡守 雲成 二十兩, 春川府使 經鎭 四十兩, 昆陽郡守 徽鑑 二十兩, 群山僉使 德永 二十兩, 忠淸監司 經鎭 一百五十兩, 羅州牧使 原永 一百兩, 寧邊府使 寅永 一百兩, 黃海監司 普和 三百兩, 梁山郡守 㯖 二十兩, 比安縣監 雲躋 二十兩, 安東府使 庭和 一百兩

□ 예목전禮木錢 합계合計 一千三百六十兩

□ 각파各派 명하전名下錢 합계合計 一千十三兩七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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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62~  , 본관 풍양(豐壤). 자 관지(寬之). 1790년(정조 14)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고, 1800년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이조참판을 지냈다.

2) 1771~1829, 본관은 풍양(豐壤). 자는 원경(元卿). 서울 출신. 1792년(정조 16) 사마시에 합격하고, 1799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경기도 관찰사를 지냈으며, 예조, 이조판서를 지냈다.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3) 여러 사람의 이름을 쓴 단자를 거두어드리는 일 여기서 족보에 필요한 명단을 지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