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간보(병술보 18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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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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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ma01.png 삼중간 범례(三重刊凡例 添入 十七條)

 

범례의 기본은 경진보에 계술(繼述; 조상의 하던 일이나 뜻을 끊지 아니하고 이어 감)한 뜻을 존속시켰으나 혹 부득이 약간 바꿔야 할 부분은 모두 아래와 같이 상고하여 수정한다.

 

[원문]

發凡立例 一遵庚辰譜以存繼述之義 而或有不得不稍加變通者 並條列于左以便考覽

 

 

 1. 구보舊譜의 보판譜板은 8난八欄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대수代數가 점점 불어나 구판舊板처럼 이어 쓴다면 무편戊編의 공란이 매우 많아 전질全帙의 분권分卷이 너무 많을 것 같아 7난으로 고치고, 매난每欄에 6자씩 쓰니 구판의 40자보다 두자二字가 덧붙게 된 셈이다.

 

[원문]

舊板 爲八井 而見今代數漸衍 因舊繼書 則戊編之空井甚多 全帙之分卷尤繁 故改以七井 每井書六字 則較舊板四十字 實添二字

 

 

 2. 갑편甲編에는 시조始祖 시중공을 쓰고, 을편乙編 제 2난에 전직공殿直公을 씀으로써 중간에 실전失傳한 여섯 분의 자리를 비워 놓지 않을 수 없는 전례前例를 따라 6세까지 쓰고, 병편丙編에는 다시 6세부터 12세까지 쓰고, 정편丁編에는 다시 12세부터 18세까지 쓰고, 무편戊編에는 다시 18세부터 24세까지 쓰고, 기편己編에는 다시 24세부터 30세까지 썼으며. 평장사공파平章事公派는 제2을편第二乙編 제 5난第五欄부터 시작하여 썼으나 금번에는 제2을편 제6난부터 썼으며 제2의 병丙·정丁·무戊·기己편 대수代數도 전례前例를 따른다.

 

[원문]

甲編 書始祖侍中公 乙編第二井 書殿直公以 遵中間失傳六位不敢不虛之例 而至六世 丙編 復自六世至十二世 丁編 復自十二世至十八世 戊編 復自十八世至二十四世 己編 復自二十四世至三十世 而至於平章公派 舊自第二乙編第五井 始書 今自第二乙編第六井書之 第二丙丁戊己編 代數次次倣此

 

 

 3. 갑甲·을乙·병丙편을 1권一卷으로 합하되 병편에서는 파별을 나누지 않았고, 제2의 을乙·병丙·정丁편을 1권으로 합하되 제2의 정편丁編에서는 또한 파별派別을 나누지 않는다.

 

[원문]

甲乙丙編 合爲一卷 而丙編不爲分派 第二乙丙丁編 合爲一卷 而第二丁編 亦不分派

 

 

 4. 호군공護軍公·회양공淮陽公·금주공錦州公 3대파를 경진보庚辰譜에서는 병편丙編에 썼으나 금번에는 정편丁編에 쓰고, 판관공判官公의 제종諸宗 13파를 경진보庚辰譜에서는 정편에 썼으나 금번에는 무편戊編에 썼으며, 기편己編은 아직 강령綱領을 세우지 아니하고 다음번으로 미루기로 하였다. 평장사공파平章事公派의 진사공進士公 3종형제파三從兄弟派도 경진보에서는 제2第二의 정편丁編에 썼으나 금번에는 제2 무편戊編에 쓰고 제2 기편己編은 첨부하였지만 역시 강령을 세우지 않았다.

 

[원문]

護軍公 淮陽公 錦州公 三大派 庚辰譜書丙編 而今書丁編判官公諸從十三派 庚辰譜書丁編 而今書戊編 己編姑不立綱 以待來後 平章公派 進士公三從兄弟派 庚辰譜 書第二丁編 而今書第二戊編 附第二己編 而亦不立綱

 

 

 5. 무후无后한 집과 여서女婿의 방주傍註는 경진보와 다르게 모두 하난下欄에 종從으로 기록하고, 사망한 사람은 비록 자녀가 없더라도 본파本派의 단자單子에 무후无后라고 쓰지 않았다면 예와 같이 횡橫으로 쓰고, 후일後日에 계후繼后할 수 있다는 의미로 남겨 놓는다.

 

[원문]

无后派及女壻傍註 改庚辰譜例 並直書下井 而下世人 雖無子女 本單不書无后 則依例橫書以 存從後繼后之義

 

 

 6. 묘소 아래에 구간舊刊에는 존자存字와 원자原字를 썼으나 모두 뺀다.

 

[원문]

墓所下 舊刊 存字原字 並删

 

 

 7. 매판每板마다 구보처럼 천자문 번호를 쓰되 갑편부터 천자千字로 시작하여 무편戊編까지 쓰고 기편己編은 매기지 않았으며, 제2을편第二乙編부터 다시 천자로 시작하여 별편別編까지 매겼으니 이는 전체 족보의 판수板數가 천자문 숫자보다 많기 때문이다.

 

[원문]

每板依舊 書塡千字文 自甲編起千字 至戊編 而止己編則不塡千字文 自第二乙編 更起千字 至于別編 盖全譜板數踰於千字文故也

 

 

 8. 매판마다 최하난最下欄에 견모자見某字라 연결 번호를 쓰는 것이 예例인데 금번에는 무편戊編의 제7난에 기편己編이라 두 자만 썼고, 기편 중에서 출계出繼하거나 계자繼子하여 다른 판의 번호를 매길 곳에 동편同編이라고만 쓴 것은 기편의 판수板數가 많지 않아 천자문 번호를 매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문]

每板 最下井 書見某字例也 而今於戊編 第七井只 書己編二字 己編中 出繼 繼子之見異板處 書以同編者 己編板數 不多 未塡千字文故也

 

 

 9. 출계出繼하거나 계자繼子하여 견모자見某字라 쓸 곳이 같은 판同板에 있으면 견자見字를 고쳐 동상동하同上同下라 써서 천자문 중에 있는 상上·하下 자와 혼돈이 없도록 한다.

 

[원문]

出繼繼子之 見某字處 若在同板則 改見字 書以同上同下以 避千字中上下字之嫌文

 

 

 10. 배위配位 및 생졸년월일生卒年月日과 묘소 등이 구보舊譜에는 없었으나 금번에 써온 것은 새로운 단(新單)의 확실한 근거에 따라 써넣는다.

 

[원문]

配位 及生卒年月日與墓所之 舊無 今有者 並從新單明據書之

 

 

 11. 생졸(生卒; 탄생과 사망)·가취(嫁娶;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과환(科宦; 과거급제와 벼슬 길) 등은 경진보 이후에 변동사항만 기록하여야 한다. 단 금번의 단자單子가 구보와 틀리는 곳이 많고 또한 일률적으로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 모두 새로운 단자單子에 근거하여 쓰데, 생졸년월일은 「구간舊刊에 모년월일某年月日」이라 첨주添註하고, 처의 계통은「구간舊刊에 모관某貫」또는「구간舊刊에는 모씨某氏」라 첨주하고, 과환은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재록載錄지 아니하여 진중을 기하였고, 묘소는 누구나 면례(緬禮; 무덤을 이장하는 일) 할 수 있는 것으로 일일이 첨주할 수 없으므로 신단新單 대로만 쓴다.

 

[원문]

生卒嫁娶科宦只 從庚辰以後添修 而今單與舊譜相左處頗多 亦未敢指一的知故 並從新單書之 而生卒年月日 則以舊刊某年月日添註 配系則以舊刊某貫 舊刊某氏添註 科宦則如無的據 不得載錄以 存審愼之義 至於墓所 則人家遷窆例也 而未能一一添註 故只從新單書之

 

 

 12. 경진보 때에 생존한 사람 중에 개명改名한 사람이 많으므로 예전 사례에 따라 고이록攷異錄을 부록으로 만들었는데, 구보에 이름을 올린 후에 장가를 들지 못하고 요절한 사람도 고이록에 썼으나, 표덕表德 즉 아호雅號 및 처 계통과 외손外孫·외증손外曾孫의 개명은 새로운 단(新單)을 근거로 하였지만 일일이 별도의 기록을 하지는 않는다.

 

[원문]

庚辰譜 生存人 改名甚多 依舊例 別作攷異書于附錄之末 舊譜刊名後 未娶而夭者 亦書攷異 至於表德及配系與外孫曾改名 並從新單 不得一一別錄

 

 

 13. 계자(繼子; 양자)의 내역이 없으면 구보에서는 그 이름만 빼고 그 자손만을 수록한 것은 혹시 본래의 태어난 파派에서 출계자(出繼子; 양자를 보낸 자식)를 누락시켰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만 같은 성姓이기는 하나 소목昭穆과 내력來歷을 모르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이번에는 그 명자(名字; 이름)과 자손록子孫錄을 모두 삭제하여 족보의 체계를 엄하게 한다.

 

[원문]

繼子之無來歷 則舊譜姑删名字錄 其子孫者慮 或有本生派出繼子之見漏故也 明知其只取同姓無昭穆與來歷 則今幷刪去名字與子孫錄 益嚴譜體

 

 

 14. 경진보에 이루기를 「정편丁編 이하 근대近代 제공諸公은 비문이 일제히 구비되는 것을 기다려서 다음번 개정판에 수록하도록 하였다.」 하였으나 이번 족보에는 다만 대언공代言公, 호군공護軍公 양세兩世의 묘단기적비문墓壇紀蹟碑文만 첨부한 것은 약속을 이행하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원문]

庚辰譜曰 丁編以下近代諸公 故待碑文之齊出 後日重修時入錄云 而今譜只以 代言公 護軍公 兩世墓壇紀蹟碑文添錄 從省約也

 

 

 15. 여서女壻의 자녀가 없거나 그 전 부인 혹은 후 부인의 소생所生이 있을지라도 무육无育 혹은 무후无后라 쓰고, 서년서庶女壻에는 모某의 서자 혹은 부모父某라 쓰는 것은 모두 그 파派의 단자單子에 근거한다.

 

[원문]

女壻之無子女處 其前室或後室有所生 而或稱无育或稱无后 庶女壻之或稱某庶子 或稱父某 幷從本單

 

 

 16. 구간舊刊의 별편別編은 17파十七派인데 금번에 3개파三個派가 추가되었으니 그 첫 번째는 정조대왕의 윤허에 의한 것이요,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경진보를 겨우 마치고 나서 이내 웃어른들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무후파无后派나 후예무고파后裔无考派와 성관姓貫을 풍양으로 연계連繫 수단修單하여 온 자도 많았지만 모두 수록하지 않은 것은 감히 경진보의 소록所錄보다 더 늘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원문]

舊刊別編 爲十七派 而今譜添入三派 其一則依先朝判付也 其二其三則庚辰刊譜纔訖 旋有先輩許入文字故也 外此 无后派與后裔无考派 及姓貫豐壤而連系 修單者亦多 並不得收錄者 盖不敢添入於庚辰譜所錄也

 

 

 17. 분산도(墳山圖; 산소 위치를 그린 지도)가 완료된 뒤에 면례緬禮된 곳은 약간 수정하였으나 새롭게 장례를 모신 곳을 미처 단자에 수록하지 못한 경우는 구본舊本 대로 인쇄하였다.

 

[원문]

墳山圖入刊後 緬禮處 略有刪改 新葬處 未及修來姑依 舊本印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