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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중간 통문(四重刊通文) |
발문유사跋文有司 병필秉弼1) 동면東冕2) 희일熙一3) 씀
우리 풍양세보는 삼중간三重刊했던 병술년丙戌年이 지난 지가 70여년이 되는 동안 후생後生이 번창하여 생몰生沒, 소목昭穆, 인인婣姻, 과환科宦 등을 기록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개정판을 내어 선배의 유지를 추가로 기술하고, 모든 종문 간에 순후淳厚한 풍속風俗을 영구히 존속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8월 24일 서울에 있는 모든 파派가 훈동勳洞의 판서(東冕)댁에 일제히 모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유사有司를 정하고 보소譜所를 설치하여 보역譜役을 주관하기로 하였음을 지방의 각파에 삼가 통지합니다. 바라옵건대 모든 종인은 아래와 같이 범례에 따라 금년 11월 말까지 보소에 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지연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족보의 체제는 장엄莊嚴한 것이니 이를 모두 잘 준수遵守하여 돈목敦睦을 중수重修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보소는 교동 보국(輔國: 敬夏)4)의 집으로 정한다.
2. 수단修單 범례凡例는 병술보丙戌譜 원본을 따르고, 유사를 선정하고 수납을 담당한다.
3. 병술년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한 분들은 그 파派에서 연락을 하여 한 사람의 누락도 없도록 한다.
4. 교정과 인쇄 비용은 예전보다 오른 관계로 어른은 2량, 어린이는 1량씩 엽전으로 수단收單과 함께 송납送納한다.
5. 외임(外任; 외관직자)의 예목禮木 즉 찬조금을 받지 않을 수 없어 현재 수납 중이며, 지금부터 세보가 완성되기 전까지 새로이 외임에 제수되는 감사監司나 수령守令은 아울러 등급에 따라 수납한다.
6. 관찰사는 100량, 군수는 1·2등급이 50량, 3·4등급은 30량을 엽전으로 수납한다.
7. 서울 종중의 수단전收單錢은 금년 9월 말까지 결정한다.
무술년(광무 2년, 1898) 8월
四重刊通文 吾豐壤世譜 歷三刊丙戌今爲七十餘年 後生蕃衍 生沒昭穆婣姻科宦 未及繼錄者多 不得不改修 追先輩之遺志 永樹諸宗之厚風 故本年八月二十四日在京諸派 齊會于勳洞判書家 僉議詢同 定有司 設所幹役 敬通于京外各派 惟願 僉宗一依左開凡例 今十一月晦日收納于 譜所母或稽延 譜軆莊嚴 悉此克遵 重修敦睦幸甚 ◦ 譜所 定于校洞輔國家事 ◦ 修單凡例 依丙戌譜原本 定有司收納事 ◦ 丙戌以後 移居他處者 自其派轉通 俾無一派一員遺漏事 ◦ 校正鋟梓之費 比昔倍蓗 冠貳兩 童壹兩式 以葉錢幷單送納事 ◦ 外任禮木 不可不 捧時任營邑 今方收捧 而自今 至世譜竣役前 新除營邑 幷依分等收納事 ◦ 觀察使壹百兩 郡守一二等伍拾兩 三四等參拾兩 幷以葉錢收納事 ◦ 京宗中 收單錢 以今九月晦內 爲定事 戊戌 八月 日 發文有司 秉弼 東冕 熙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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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
1) 1835∼1908. 자 성필(聖必), 호 간산(幹山). 구영(龜永)의 아들이다. 1871년(고종 8) 황감제문과(黃柑製文科)의 병과에 급제, 1892년까지 병조·이조·공조 참판을 역임하였으며, 1907년 판돈녕사사(判敦寧司事)가 되었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2) 1867∼? . 이조판서 성하(成夏)의 아들이며, 1883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문관검열이 되었다. 1893년 형조판서·공조판서를 역임하고, 의정부의 우참찬·좌참찬 등을 지냈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3) 1838∼1904. 자는 순웅(舜雄), 호는 화농(華農), 1858년 식년시 을과급제, 대사성·우부승지·이조참판·대사헌 역임, 1894년 공조판서가 되었고, 청일전쟁 중 지중추원사로서 관서선유사(關西宣諭使)가 되어 전쟁피해가 심한 관서지방에 세제상의 감면과 군비확충 및 지방민을 안도하게 하는 공적을 세웠고, 황해감사가 되었다.
4) 1844~1897. 자는 순교(舜敎). 병조판서 조병준(趙秉浚)의 아들, 별시문과에서 병과로 급제, 형조판서·판의금부사가 되었고, 한성부판윤을 거쳐 이조판서·의정부좌참찬(議政府左參贊)에 올랐다. 시호는 효정(孝貞)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