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조묘 성역화
시조묘의 성역화 |
풍양조씨 대종중이 실재적 조직으로 형성된 것은 17세기 중반 시조묘 재조성과정을 거치면서이다. 1611년 광해군의 생모 공빈김씨恭嬪金氏의 성능成陵 조성으로 인해 시조묘가 평장平葬을 당하고, 19년 만인 인조 8년, 1630년에 복원 통지문을 보낸다. 그리고 그해 가을 10월 10일 시조묘의 봉분을 다시 만들고 제사를 지낸다.
포저공 익(浦渚公 翼)은 그 제문에서
다시 옛 모습으로 회복하게 되었으니 / 爰復舊制
이제는 사 척의 높이로 쌓은 봉분이 / 四尺之封
앞으로 영원히 대대로 기억되리라 / 永識來世
라고 그 무도했던 시대를 회상하고 있다. 그리고 1634년 계곡 장유(谿谷 張維)가 찬撰한 묘비墓碑를 입석立石하고, 1651년에 취락공 형(翠屛公 珩)과 창강공 속(滄江公 涑)이 상의하여 송곡공 복양(松谷公 復陽)이 묘표음기墓表陰記를 지어 입석하였다.
그에 앞서 운애공 수익(雲厓公 守翼)은 1600년(선조 33) 2월에 시조묘 성묘를 하며「성묘기省墓記」를 남긴다. 공은 이 글에서 “묘소는 댓돌이 흩어져 있고 봉분은 무너졌으며, 수목樹木이 그 위에 자라고 있고, 석인石人 같은 것도 없다.”며 그 초라함을 한탄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1715년(을미년, 숙종 41)에 동강공 상우(東崗公 相愚)의 주창으로 경기도 관찰사 석명錫命, 명정命禎과 상경尙絅 등이 시조묘 성묘 상례화하며 산소 관리가 본격화된다. 그해 4월에 이분들이 주도하여 시조 묘 개초改莎를 한다. 그 당시의 시조 분묘의 상황을 학암공 문명(鶴巖公 文命)은 「개초제문改莎祭文」에서 “세월이 많이 지나 비바람에 씻기어 묘소만이 가까스로 남아 있고 잔디는 모두 죽었으며, 풀덤불에 가려 있으니 초목樵牧을 금禁하기 어렵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동강공 상우(東岡公 相愚)는 우환憂患으로 직접 가보진 못한다며 서찰을 보내와 시조묘의 지대한 관심을 부탁한다. 특히「성소록省掃錄」을 만들어 묘 근처에 있는 견성암見性菴에 비치하라며, 이 이후에 성묘하는 종인宗人은 이 성소록에 빠짐없이 기록에 남길 것을 부탁한다.
1726년경 학당공 상경(鶴塘公 尙絅)은 추가로 개장改粧한「제관록祭官錄」을 묘 아래 승방僧坊에 비치하며 성묘하는 자손과 제관祭官을 기록하도록 한다. 시조의 세일제歲一祭를 정례적으로 지내지 못하다가 1738년(무오년, 영조14)에 이르러 비로소 묘위전墓位田을 마련하고 세일제 절목節目을 정하면서 상례화된다. 귀록공(歸鹿公 현명)과 학당공(鶴塘公 상경)은「세일제정식시종회통문歲一祭定式時宗會通文」에서 타他 사대부士大夫 집안에서는 산先山에 제전祭田을 장만하여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우리만이 궐사闕祀를 하고 있다며 이를 개탄하고 있다.
이때 처음으로 녹봉祿俸에 일부를 출연하여 16두락斗落을 매입한다. 그리고 빛나는 을미년乙未年의 성사盛事를 계승하자며 다짐을 하고 세일제 절목節目을 정하여 매년 시행을 다짐한다. 세일제歲一祭 상례화에 이어 정례적으로 대종회大宗會 개최는 그보다는 3년이 늦게 1741년(신유년 영조17) 시제를 지낸 이후 묘소에서 이행된다. 귀록공歸鹿公은「성묘시종회통문省墓時宗會通文」에서 을미년乙未年 동강공東岡公의 주창 이후 27년이 지나도록 감히 이를 이어받지 못했다며 시달(豺獺: 승냥이와 수달)에 빗대며 종회 정례화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리고 「성묘제문省墓祭文」에서는 그는 시중공侍中公의 후한 덕행德行으로 그 경사스러움이 천년千年을 흐를 수 있었다며, 받은 가르침인 충忠과 효孝를 후손들에게 전함에 힘쓰겠다고 다짐을 한다.
시조묘를 재조성하고 묘제墓祭를 지내면서 동종同宗 의식이 고취되고 친족 간의 결속을 다지면서 부계친족 중심의 종회가 설립되고, 종계宗契 역시 그 무렵 조직된듯하다. 「풍양성친동종계서豐陽姓親同宗契序」에 의하면 “정해년丁亥年 봄에 계契의 약정서約定書 한 권을 만들고 사상死喪이있을 때 서로 구제하고 봄가을에 모여 제사를 지내며, 제향을 끝마친 뒤에는 추모追慕하고 강신講信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정해년이라는 간지干支의 년도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 서문序文이 영호공 엄(永湖公 曮)의 소편 세록(所編 世錄)의 끝부분에 첨부된 것으로 보아 그 시대일 것으로 추측은 된다. 그러나 서문에“정해년丁亥年 봄에 나는 바야 흘러 거상居喪 중이었는데 우리 형께서 나에게 의론하길(丁亥之春余方在憂 吾兄謀於余)”이라는 글이 나오는데 연대가 영호공 집안과 일치하질 않는다. 간지 오류인듯하다. 어느 시대이건 씨족의 전통과 문화의 보존은 관심과 열정이 있는 종인의 역할이며 몫임을 되새기이다.
1. 성묘기(省墓記)
교리 운애 수익(雲厓 守翼1) 지음
경자년(庚子年; 선조 33년, 1600) 2월 2일에 아침 식사를 일찍 마치고 동쪽 근방의 교외郊外로 나가 언상彦常2) 과 함께 조광찬趙光璨이라는 일가 사람을 찾았는데 그의 서속庶屬 풍두豐斗란 사람이 있었으니 그 또한 같은 혈통의 동족同族이다. 곧바로 경두(慶斗; 또한 종인(宗人)인데 풍두와 형제간인듯함)와 더불어 풍양 적성동에 올라가 시조 묘를 참배하였다. 묘소는 댓돌이 흩어져 있고 봉분은 무너졌으며, 수목樹木이 그 위에 자라고 있고, 석인石人 같은 것도 없으니, 경두의 일러 줌이 없었다면 이곳이 벼슬을 한 분의 묘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초라하여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 뒤로 30척(三十尺) 거리가 곧 공빈김씨恭嬪金氏의 묘소였다.
산밑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옛날에는 신도비神道碑가 있었으나 이 지역에 사는 촌락 사람들이 가져다가 맷돌을 만들어 썼다고 한다. 석인石人도 공빈김씨를 장사 지내며 쓰러뜨려 버렸는데 그 후론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못난 우리 자손들의 죄가 더할 나위 없을 정도에 이루었다고 하겠다. 술 한잔 올리고서 절을 하고 나니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시조 산소 전경
省墓記 庚子二月二日丙子 蓐食出東郊偕 彦常訪姓族趙光璨 其孽屬豐斗亦同族也 仍與慶斗(亦族人疑豐斗昆弟)向豐壤赤城洞 拜始祖墓下 砌石散落馬鬣頽毁 松梧生於其上 且無翁仲3) 非慶斗指示 殆不能辨其爲衣冠之藏 其後三十餘步卽金嬪之墓 山底人言舊有神道碑 爲村氓所取去爲磑 石人亦於窆金時顚仆仍不知在 吾輩孱孫之罪至此極矣 拜奠一酌不覺涕淚無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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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초 제문(改莎祭文, 乙未年: 1751)
학암 문명(鶴巖 文命)4) 지음
유세차維歲次 을미년(乙未年; 숙종41년, 1715) 4월 병인 삭朔 초 5일에 후손 사인舍人 대수大壽 등은 감히 시조 고려국 통합삼한 벽상공신 상주국 삼중대광 문하시중 평장사 부군의 묘에 고하옵니다. 여러 갈래의 물줄기도 원천源泉에 근원하고 여러 자손이 퍼져 있어도 한 몸에서 나온 것이니, 아버지 윗대라 해서 근본根本을 잊을 수 있습니까? 높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시조께서는 고려조를 보좌하시어 공功이 크고 덕德이 많으셨습니다. 끼치신 경사스러운 복이 넘쳐흘러 번성한 나무와 잎이 칡덩굴 얽히듯 했으며, 시달(豺獺: 승냥이와 수달)의 보본報本을 생각할 때 어찌 무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 묘소는 적성동의 발자취입니다. 의관을 영폄(永窆: 장사지냄)한지 800여 년이 되었습니다. 당부(堂斧: 무덤)를 새롭게 단장한 것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 비바람에 씻기어 묘소만이 가까스로 남아 있고 사초(莎草: 잔디)는 모두 죽었으며, 풀덤불에 가려있으니 초목(樵牧: 땔나무 하는 일과 가축 기르는 일)을 금禁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찌 후손이 적어서입니까? 서럽고 송구悚懼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에 여러 일가와 상의하고 단출하게 일을 주선하여, 새롭게 떼를 입히고 봉분을 옛 모습대로 짓기로 하였고, 길일吉日을 잡아 역사役事를 시작하기 위하여, 모두 묘 주변에 모였는데, 서울은 물론 시골에서도 왔습니다. 먼 곳에서 가까운 곳까지 사는 많은 사람이 모이니 옛날에는 도인(塗人: 보통사람)같이 지내던 사이였는데, 여기에서 소목昭穆을 가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성껏 한마음으로 엄숙하게 절을 올리고 꿇어앉아 이 변변치 못한 제수를 올리오니 흠향歆饗 하시옵소서.
改莎祭文 維歲次乙未四月丙寅初五日庚午 後孫舍人大壽等 敢昭告于始祖高麗國統合三韓壁上功臣 上柱國三重大匡門下侍中 平章事府君之墓曰 萬派分流 源於一水 衆姓播支 出於一己 由父以上 敢忘厥始 嵬休我祖 起佐麗氏 功大德累 流慶瀰瀰 蕃枝茂葉 如綿葛藟5) 豺獺之報 6) 人豈無恥 維玆墓宅 赤城之趾 永閟衣冠 餘八百禩 改新堂斧7) 前後亦累 寢磨年歲 風頹雨圮 塋位堇存 莎草盡死 翳如蓬科 樵牧難止 豈曰鮮後 衋焉懼起 爰謀衆族 畧有經紀 衣以新芳 封因舊址 涓吉興役 咸集墓底 于京于鄕 幾了遠邇 昔而塗人 昭穆于此 虔誠一心 濟濟拜跪 奠此菲薄 庶幾歆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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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소록 서문(省掃錄序)
동강 상우(東岡 相愚)8) 지음
종법宗法이 무너지고부터 시조의 제사가 폐지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각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섬길 줄 알면서도 그 조상이 어느 곳으로부터 유래하였는지 모르니 현인군자賢人君子들이 이를 걱정하고 탄식하여 온 지 오래다. 무릇 사당祠堂을 지어 받들고 제사를 지내어 보답하는 것은 시왕지제(時王之制; 현행 법률)로는 저촉되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 묘소가 있어 다행히도 성곽을 쌓거나 개간과 같은 재난災難를 면하여 전승傳承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그 초목樵牧을 금지하고 때때로 성소(省掃; 조상의 묘소를 찾아가 성묘하는 것)하여 무너지거나 손상損傷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세상 형편에도 어긋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 시조 시중공侍中公의 묘소는 실로 풍양豐壤의 적성동赤城洞에 계시는데 자손들이 대대로 수호해 왔다. 광해 2년에 공빈묘恭嬪墓를 성능成陵이라 추숭追崇하고 난 후부터는 시조 묘가 가깝다고 하여 평장平葬시켰었고 인조仁祖 경오년(庚午年, 1630)에 비로소 원상으로 복구하였다. 우리 조씨는 보첩譜牒이 중간에 실전되고, 문헌조차도 잔결殘缺 온전치가 못하지만, 이 묘소만이 우뚝하게 800년 동안 큰 걱정 없이 보존됐으니 진실로 다행한 일이다. 또한, 한번 무너졌다 한번 회복된 것이 나라의 성쇠盛衰와 무관하지 않으니 어찌 더욱 기이奇異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있겠는가?
돌이켜 보면 공의 평생에 덕업德業을 더는 거론할 여지가 없지만, 지금에 이루어 문벌이 번영하여 크게 빛나고, 서울에 올라온 3파(쌍동파雙洞派, 청교파靑橋派, 포저파浦渚派)가 나타나 명재상名宰相을 배출했으니 평소 적선積善을 많이 하여 축복을 받았다고 한들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경오년庚午年 이후로 묘소에 역사役事가 있으면 이 세 집이 꼭 책임을 도맡았다. 처음 비석을 세울 때 포저공浦渚公이 그 음기陰記를 지었으며, 그 후 30여 년 만에 선군자先君子 취병공 형(翠屛公 珩)이 창강공 속(滄江公 涑)과 함께 논의하여 표석을 세웠는데 송곡공 복양(松谷公 復陽)이 비문을 지었다. 그 외 무덤에 떼를 입혀 개수하고 성묘한 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숙종 41년(1715, 을미년)에 상우相愚가 여러 종인宗人과 함께 논의하여 사초莎草를 하였는데 형님의 손자 석명錫命이 경기관찰京畿觀察로 총 책임을 맡고, 송곡 복양(松谷 復陽)의 손자 선혜랑청宣惠郞廳 명정命禎과 창강의 족손族孫 지평持平 상경尙絅이 보조하여 4월 경오庚午일에 역사役事를 했는데 참여한 사람이 수 명 되었다. 이에 성소록省掃錄 한 권을 만들어 묘 근처에 있는 승사(僧舍; 견성암)에 비치하고, 이 뒤에 와서 성묘하는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하는 바이다.
오호라! 내 몸은 누가 났으며 내 부모의 몸은 누가 나았는가?
모든 후손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헛꽃과 축축한 곳에서 난 버섯(空花蒸菌)은 근본根本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이를 계승하여 쇠퇴衰退시키지 않게 될 것이다. 상우는 병들어 가보지는 못했는데 여러 종인宗人들이 서문을 부탁하니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쓰는 바이다.
省掃錄序 自宗法壤 始祖之祭廢 天下之人各父其父各祖其祖 而不知其父祖之所自出 賢人君子所爲永慕 而太息者久矣 夫廟焉而奉之享焉而報之惟時王之制拘 焉厥有衣冠之托所9) 幸而免於城郭耕鑿之禍 10) 傳承而無失也 則禁其樵牧時以省掃無使至於頹圯毁傷者斯無拘於勢 而不得已於情者也 我始祖侍中公之葬實在於豐壤之赤城洞 子孫世守 光海二年旣崇成陵以墓之逼也夷之至 仁廟庚午始改封 惟我趙譜牒間佚文獻殘缺 獨斯墓巋然八百載無恙固已幸矣 其一隳一復若又與國之隆替相關豈不尤異乎 哉抑公之平生德業無所考 而至今門戶繁衍昌大在京者三派尤顯徃徃出名公卿 積善毓慶11) 有不可誣也 庚午以來凡有役於墓者三家必任之 始樹碑而浦渚公記其陰後三十餘年 先君子翠屛公與滄江公議立標 而松谷公文之 其他改莎掃墓不能盡記 今上乙未相愚與諸宗復議改莎 兄孫錫命爲畿都而經紀之 松谷之孫惠郞命禎 滄江之族孫持平尙絅相其事 四月庚午動役 凡與會者幾人 於是始爲省掃錄一卷置墓傍僧舍 且使後之來展者續而書焉 嗚呼吾之身誰生之哉 而吾之父母之身又誰生之哉 凡百後昆不自謂空花蒸菌 12) 之無本也 則尙有繼此而不替者矣是役也 相愚有病不能赴 諸宗屬以弁卷之文 13) 而不敢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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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일제 발기통문(歲一祭定式時宗會通文, 戊午年: 1738)
현명, 상경(顯命14), 尙絅15) 등 발통發通
지금은 사대부士大夫들은 먼 조상 대의 선산先山에 모두 제전祭田을 구매하여 매년 한 번씩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시조의 묘소만이 궐사闕祀하고 있음은 잘못된 일이다. 현명顯命과 상경尙絅 등은 다 함께 못난 사람으로서 조상의 혜택을 입어 분에 넘치는 영전榮轉이 이에 이루었지만, 승냥이와 수달의 보답처럼 하루의 정성도 들이지 못하니 어찌 마음이 편할 일이겠는가? 이에 함께 도모하여 각각 녹봉祿俸에 일부를 출연出捐하여 묘소 밑에 16두락斗落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어 매년 양가兩家에서 윤번제輪番制로 제사 지내는 격식格式을 갖추려 하는데 이는 모든 종인宗人의 대사大事에 속합니다. 따라서 꼭 한번 모두 모여 논의한 후에 절목節目을 정하여 영원토록 시행코자 합니다. 겸하여 소목昭穆을 따져 친목을 강구講究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빛나는 을미년乙未年의 성사盛事16) 를 뒤이을 만하겠기에 감히 이에 발기發起 통지通知합니다. 무릇 우리 시중공侍中公 자손들은 금 월 23일에 일제히 쌍동雙洞의 관찰사 宅 17) 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歲一祭定式時宗會通文(戊午年) 今之 士夫家遠代先山 皆爲置祭田歲一行祭 獨我始祖墓闕焉殊欠典也 顯命尙絅等俱以無似蒙 被祖先慶澤得躋濫至此 而豺獺之報 未有以用一日之誠 此豈安於心者也 玆與合謨 各出俸餘 買得下畓十六斗地 仍欲講定每歲兩家輪祭之式 而此係吾宗人大事 必須一番齊會對面商確後 可以裁定節目 永遵無替 兼以叙昭穆講親親 亦可以追光於乙未盛事 故敢此發通 凡爲我侍中公子孫者 今月二十三日 一齊來會於雙洞監司宅幸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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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묘시 종회통문(省墓時宗會通文, 辛酉年: 1741)
현명顯命18) 발통發通
지난 을미년(1715)에 계조季祖 즉 막내 할아버지이신 동강공東岡公의 주창으로 여러 종친을 모시고 풍양豐壤의 시조 묘를 성소省掃하고 이어 종회를 하였으니 매우 성대한 모임이었습니다. 그 이후 27년이 지나도록 감히 이어받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시달지보豺獺之報에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현명顯命이 마침 한가로이 지내고 있으니 계조季祖가 끼치신 뜻을 좇아 다시 을미년乙未年과 같은 성사를 닦으려면 오직 이때만이 할 수 있겠기에 이에 감히 발문을 통고합니다.
원하옵건대 종중宗中의 여러 어른께서는 오는 9월 4일 새벽에 일제히 풍양豐壤 산소에 오셔 차례를 올린 이후에 이어 강신수목講信修睦 19)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전날의 규칙과 격식을 따르고 한편으로는 후사後嗣들을 도탑고 치하를 한다면 천만다행이라 하겠습니다.
省墓時宗會通文(辛酉年, 1741) 向在乙未 季祖東岡公倡議 率諸宗省掃豐壤始祖墳 仍爲宗會甚盛會也 其後二十七年未有能繼之者 甚有愧於豺獺之報矣 顯命適方居閑 如欲推原季祖之遺意 復修乙未之盛擧 則惟此時爲然 玆敢發文通告 伏願 宗中僉尊來九月初四日曉一齊來會于豐壤山所 行茶禮 仍與講信修睦 一以追襲前式 一以敦勤後承 千萬幸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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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묘 제문(省墓祭文)
귀록 현명(歸鹿 顯命)20) 지음
유세차維歲次 신유(辛酉; 영조17년, 1741) 9월 계해 삭朔 초 4일에 후손 우의정 현명 등은 삼가 여러 종인과 더불어 주과酒果를 갖춰서 감히 시조이신 고려개국공신 문하시중 평장사 부군의 묘소에 고告하옵니다.아뢰옵건대 공이 고려 시대 계실 적에 여상이 문왕을 만난 것과 같았습니다. 태조를 보좌하여 삼한을 통합하셨습니다. 이런 기록은 가승家乘에는 있지만, 역사에는 빠져있습니다.
세대世代가 아득히 먼 오늘날 뉘가 그 말을 궁구窮究하겠습니까? 대저 이는 사가史家의 과실이라 하겠고 이치理致를 따져보면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후한 덕행德行을 쌓지 아니했다면 어찌 그 경사스러움이 멀리 흐를 수 있겠습니까? 자손이 천억千億이나 되고 벼슬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묘소가 평장平葬을 당했다가 복구된 것은 하늘의 보답이 또한 소연昭然하다하겠습니다. 돌이켜 생각건대 하찮은 저희도 청조淸朝에 나란히 벼슬하였습니다. 시달豺獺이 근본에 보답하고 있거늘21) 마음이 애절哀切치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에 매여 틈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여기 길일吉日을 잡아 서로 더불어 짐을 꾸려 왔습니다. 제수祭需를 정갈하게 차려 놓고 소목昭穆에 따라 정렬하여 섰습니다. 한 핏줄을 이어받은 사이이니 천년千年인들 멀다 할 수 없습니다. 슬하에 있으며 삼가 가르침을 받았기에 충忠과 효孝을 전함에 감히 힘쓰지 않겠나이까. 오히려 의지함이 깊고 그윽합니다. 모두가 번거롭지만 고하노니 흡향하시옵소서!
省墓祭文 維歲次 辛酉九月癸亥朔 初四日丙寅 後孫右議政顯命等 謹與諸宗人 具酒果敢昭告于 始祖高麗開國功臣 門下侍中 平章事府君之墓 伏以 公在勝國 如尙遇文 以佐統三 有德有勳 是在家乘 史則文闕 世代玄遠 孰究其說 盖史之過 徵理則必 不有積厚 曷以流遠 有孫千億 赫舃簪冕 墓夷而復 天報亦昭 顧以不肖 並列淸朝 豺獺有報 匪心不切 係官奔走 靡有暇日 乃玆卜吉 相與携挈 籩荳有楚 昭穆以列 一氣相禪 千載非邈 如在膝下 躬承敎飭 忠孝之傳 敢不惟力 庇覆之勤 亦所控瀆 嗚呼尙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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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풍양성친동종계서(豐壤姓親同宗契序)
난정의 모임(蘭亭之會)22) 에서 곡수정(曲水之宴)23) 의 유풍流風을 서로 계승되어 옴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후대의 사람들이 이를 받들어 본받으며 계契를 명분으로, 신의를 지키고 화목하게 어울리며 서로 즐기고있으니 어찌 훌륭하고 장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일반인들과는 즐기면서 일가친척과는 서로 기뻐하지 않는다면 또한,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들의 계는 선조先祖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으며, 아래로는 동성同姓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한다. 또한, 서로 사이좋게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서로 허물함이 없으니(式相好無相猶)24) 그 도타움과 화목함의 의리義理가 어떻다고 하겠는가! 아아! 시조이신 문하시중께서는 여기에서 태어나고 이곳에 안장되었는데, 7백여 년이 지났는데도 모든 고향 분들이 그 묘소를 알고 그 역사적 일들을 전하니 이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 이후에는 이런 인연으로 거주하며 울타리와 담장을 서로 접하고 사립문을 서로 마주 대하고 있다. 살아서는 같은 들에서 농사짓고 죽어서는 같은 산에 장사를 지내니 이곳에 거주하면서 시중공 선조를 조상으로 하는 자들로서 계를 만들어 "친목을 닦는 일을 어찌 아니할 수 있겠는가"
정해년丁亥年 봄에 나는 바야 흘러 거상居喪 중이었는데 우리 형께서 나에게 의론하길 「풍성豐城이라는 이 땅이 한씨韓氏의 영주潁州, 소씨韓氏의 미주眉州와 같다.」25) 하니, 살아서는 떠날 수 없고 죽어서도 버릴 수 없는 곳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한 항렬行列의 당내지친堂內至親은 물론 집안의 여러 형제가 함께 있으니 모두 어질고 존경스러운 모습이다. 이는 한씨韓氏나 소씨韓氏가 얻지 못한 것을 우리는 얻었으니 그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에 약정서約定書 한 권을 만들어 초상初喪이 일어나면 서로 간에 돕고, 봄과 가을로 함께 모여서 부추를 베고 대추를 따서26) 제사를 지낸다.
또한, 시중공 시제 날에 이루어 제향祭享을 마친 이후, 우로雨露에 서글퍼지는 회포懷抱를 동성동목(同姓同穆: 성(姓)을 같이 하고, 항렬(行列)을 같이 하는)의 도리를 익힌다.27) 그 뜻에 어찌 있는 바가 없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한 것은 진실로 옛날 분들이 미치지 못했던 아름다운 뜻일 것이다. 다음 세대의 자손들이 또한, 이러한 뜻을 되새기며 영원히 변함없이 이행해간다면 어찌 한갓 한 마을만의 아름다움이겠는가. 가르침을 도와서 미풍양속美風良俗을 이루어 가는 의의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아! 우리 동계인同契人들은 권하고 격려하며 노력해야 할 것이다.
豐壤姓親同宗契序 蘭亭之會 曲水之宴流風相繼 其來古矣 後人慕之托契 修信詡詡 然相樂豈非盛事也 然與衆人爲樂 而不與親戚相怡 不亦顚耶 吾等之契 異於是上 不忘先祖之志 下不負同姓之義 式相好無相猶 則其敦睦之義 爲如何哉嗚 呼始祖門下侍中公 生於斯葬於斯 七百歲之後 一鄕人 猶識其墓 傳其事 不亦幸矣乎 其後子孫因居 焉藩垣相接 門扉相對 生而耕一野 死而葬一山 則宅斯書祖 先祖者 作契修好 烏可已也 丁亥之春余方在憂 吾兄謀於余曰 豐城此地 猶韓之於潁 蘇之於眉也 生不可離 死不可去 而又有諸父諸兄 皆仁且賢 是韓蘇之所未得 而吾等獨得之 不亦樂乎 因寫契約一卷 死喪之相救 春秋焉相會 剪韮剝棗 又迨於上境之日 是旣祭之後 叙雨露愴恨之懷 而講同姓同穆之道也 其意豈無所在歟 然則吾等之爲此計 誠古人不及之美意 後之子孫亦知此意 其永無替 則豈徒一鄕之美事 賛化成俗之意 亦在其中 嗟我同契勗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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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
1) 조선 중기의 문신(1565~ 1602). 자는 시보(時保). 시호 문간(文簡), 문과급제, 홍문관 부수찬·부교리, 임천군수 등 내외직을 두루 역임, 사후 1603년에 호성선무종훈녹권(扈聖宣武從勳錄券)이 내려졌고, 통정대부로 증직, 타고난 성품이 깨끗하고 효성과 우애가 깊었으며 생활이 청빈하였다.
2) 지금 누구인지는 잘 알수가 없다.
3) 진(秦)나라 때 원옹중(阮翁仲) 장군이 임조(臨洮)을 잘 방비하여 위명(威名)이 흉노에 떨쳤으므로 그의 사후에 함양궁(咸陽宮)의 사마문(司馬門) 밖에 동상을 주조하여 세운대서 동상이나 석상을 옹중(翁仲)이라 함. 여기에서는 묘전에 세우는 석인(石人)이다.
4) 조선 후기의 문신[1680~ 1732]. 자 숙장(叔章), 호 학암(鶴巖). 문과급제, 대제학·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좌의정 역임. 글씨에 능하여 청주 삼충사사적비(三忠祠事蹟碑)·북백곽재우묘표(北伯郭再祐墓表) 등이 전하고, 『학암집』 4책이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5) 여면갈류(如綿葛藟) →칡 덩굴이 얽히듯이 번성하다.
6) 시달지보(豺獺之報) →수달피는 물고기를 잡아서 여기저기 늘어놓는 성질이 있는데 옛사람들은 이를 제사 지내는 것 같이 본데서 수달피는 짐승이지만 조상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제사를 지낸다고 하여 豺獺之報라 하였고 학자가 연구할 때에 책을 여기저기 늘어놓는 것이 수달피가 불고기를 늘어놓는 것과 같다 하여 獺祭魚라고도 하였다.
7) 당부(堂斧) →무덤, 옛날 무덤이 당(堂) 같은 것도 있고 도끼 모양 같은 데에서 왔다.
8) 조선후기 문신[1640~1718]. 자 자직(子直), 호 동강(東岡). 문과급제, 예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이 되다. 글씨를 잘 써서 장렬왕후(莊烈王后)의 옥책문 쓰는 데 선발되었고, 충현서원(忠賢書院)의 사적비 등 남겼다. 남평의 용강사(龍岡祠)에 제향, 시호는 효헌(孝憲)이
9) 의관지탁소(衣冠之托所) →의관을 맡긴 곳 곧 즉 묘소를 의미한다.
10) 성곽경착지화(城郭耕鑿之禍) →성곽을 쌓거나 개간하는 것 같은 재난(災難)이다.
11) 적선육경(積善毓慶) →착한 것을 쌓아서 경사스러운 일을 기른다. 적선(積善)을 많이 하면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생가에서 나온 말이다.
12) 공화증균(空花蒸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헛 꽃과 축축한 곳에서 나는 버섯
13) 변권지문(弁卷之文) →책의 맨 위에 쓰는 글, 서문, 머리말을 의미한다.
14) 조선 후기의 문신[1690 - 1752]. 자 치회(稚晦), 호 귀록(歸鹿), 시호 충효(忠孝), 문과급제, 부제학, 이조·병조·호조판서, 좌의정·영의정 역임. 탕평책을 지지했으며, 효행으로 정문(旌門)이 세워졌다, 저서로『귀록집』이 있다.
15) 조선 후기의 문신[1681 - 1746]. 자는 자장(子章), 호는 학당(鶴塘), 1710년 문과급제, 병조·형조·공조·이조판서, 판돈녕부사, 한성판윤 등을 역임, 사은 겸 동지부사로 청나라에서『명사조선열전(明史朝鮮列傳)』을 가져왔고, 시호는 경헌(景獻)이다
16) 을미년(1715)에 동강공(東岡公) 상우(相愚)의 주창으로 시중공 묘소를 개사(改莎)하고 성소록(省掃錄)을 비치하는 등 일련의 일을 이루는 말이다.
17) 쌍동(雙洞)은 현 옥수동 일대로 학당공(鶴塘公) 상경(尙絅)이 살던 곳이다.
18) 조선 후기의 문신[1690 - 1752]. 자 치회(稚晦), 호 귀록(歸鹿), 시호 충효(忠孝), 문과급제, 부제학, 이조·병조·호조판서, 좌의정·영의정 역임. 탕평책을 지지했으며, 효행으로 정문(旌門)이 세워졌다, 저서로『귀록집』이 있다.
19) 상호 간에 신의를 강론(講論)하고 돈목(敦睦)하는 의(誼)를 닦는다는 뜻이다.
20) 조선 후기의 문신[1690 ~ 1752]. 자 치회(稚晦), 호 귀록(歸鹿), 시호 충효(忠孝), 문과급제, 부제학, 이조·병조·호조판서, 좌의정·영의정 역임. 탕평책을 지지했으며, 효행으로 정문(旌門)이 세워졌다, 저서로『귀록집』이 있다.
21) 豺獺皆知報本→“승냥이와 수달도 모두 근본에 보답할 줄 알거늘”이라는 말은 『소학(小學)』가언(嘉言)- 광명륜(廣明倫)에 나온다.
22) 왕희지(王羲之)가 중국 진(晉)나라 때 손탁(孫綽)·사안(謝安) 등 41명의 명사와 함께 회계(會稽)에 있는 난정(蘭亭)의 작은 강가에서 몸을 씻는 수계(修禊)를 가지며, 모임에서 쓴 시를 모아 서문인 「난정서(蘭亭序)」를 지었는데, 이를 계기로 명사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23) 술잔을 물에 떠내려 보내는 동안 시를 짓지 못하면 술 세 말의 벌주를 마시게 하는유상곡수(流觴曲水) 형식의 연회였다. 신라 시대 포석정(鮑石亭) 연회를 떠올리게 한다.
24) 『시경(詩經)』 소아(小雅) 사간(斯干)에서 나오는 시구(詩句)로서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허물하지 말라는 뜻이다.
25) 풍성(豐城)은 풍양(豐壤)의 별칭이며, 영주(潁州)와 당나라 문장가 한유(韓愈)의 고향이고, 미주(眉州)는 송나라 문장가 소동파(蘇東坡)의 고향을 지칭한 것이다.
26) 전구박조(剪韮剝棗): 『시경(詩經)』에서 인용한 문장으로 봄에는 부추를 베고, 가을에는 대추를 따서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다.
27) 즉 조상을 추모하고 종족 간에 돈목(敦睦)을 나눈다는 뜻으로 우로창한(雨露愴恨)은 『(禮記』 祭義의“봄에 우로가 내리고 군자가 밝게 되면 반드시 우척(忧惕)한 마음이 일어나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을 뵈올 듯한 생각이 인다.”는 문구를 인용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