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답(종터) 형성과정

위답(종터)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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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01.png 위답(종터) 형성과정

 

어느 가문이나 묘위전墓位田은 세일제歲一祭 경비의 기본이다. 따라서 윗대 조상이 친진親盡을 하면 묘전을 마련하여야 하며, 만약 선세先世에서 마련이 되지 못하였다면 묘하墓下에 사는 자손들이 재원의 출연出捐으로 제전祭田을 매득하였으나 가문마다 묘전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우리 가문은 시조의 세일제歲一祭를 정례적으로 지내지 못하다가 1738년(무오년, 영조14)에 이르러 비로소 묘위전墓位田을 마련하고 세일제절목節目을 정하면서 상례화된다. 귀록공(歸鹿公 현명)과 학당공(鶴塘公 상경)은「세일제정식시종회통문歲一祭定式時宗會通文」에서 타他 사대부士大夫 가문에서는 선산先山에 제전祭田을 장만하여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다며 이를 개탄하고 있다.

무오년에 처음으로 두 분이 녹봉祿俸에 일부를 출연하여 15두락斗落 5승락升落을 매입한다.

 

1738년도 묘위답을 매입하기 이전부터 12두락斗落의 토지는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무오년 묘위답 매입 기록에 의하면 땅이 척박하고 이 중 5두락은 하천河川의 범람으로 유실流失이 되었다고 한다. 이때 이후로 우리 가문은 묘제를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인 묘위답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대체로 외임직에 나간 종인들의 도움을 받아 매득한다. 무오년戊午年에 세일제 절목節目에 이어 1760년(영조36, 경진년)에 풍성군豐城君 재득載得과 영호공永湖公 엄曮은 절목을 개정을 한다. 특히 종재宗財를 늘리기 위하여 절목節目 7조에 외임外任으로나가는 분들의 위계位階에 따라서 예목전禮木錢을 정한다.

 

자손 중 외임外任1) 으로 나가는 분으로 예목禮木2) 을 정한다. 감사監司와 병사兵使는 10량, 유수留守·수사水使는 8량, 목사牧使·부사府使 6량, 군수郡守·판관判官 4량, 현령縣令·현감縣監 3량,찰방察訪·감목관監牧官·첨사僉使·만호萬戶2량으로 정하여 산유사山有司가 그 예목을 거두되 3년 혹은 4년분씩 거두고, 묘답墓畓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 반드시 자손 중에 한 분을 선출하여 참여케 하며, 각별하게 현지 농작農作 상황을 답사한 연후에 구매한다.

 

땅문서는 견성암見性 菴에 별도로 보관한다. 또한 ○○산유사가 재직 중에 매입한 것으로 묘전답墓田畓 몇 두락斗落, 토지의 번지, 토지 수, 가격 등이 몇 냥인지 상세하게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산사山寺에 보관하고, 1부는 산유사가 보관하며 후임자에게 전승傳承하도록 한다. 대종회는 10년 단위로 매입한 산·전답의 토지의 번지, 두락 수, 토지 수 등을 상주尙州의 보각유사譜閣有司에게 공문서 발송하며, 이미 간행된 위답位畓 절목節目에 이어서 첨부토록 한다.

 

묘답이10석락石落3) 이 넘으면 예목禮木 거두어들이는 각출各出을 멈춘다(그 이후 5석락으로 낮춤). 그리고 그 해에 석보공 지명(錫甫公 祉命)과 영호공 엄(永湖公 曮)은 각 파의 종인들에게 「시중공묘위답증치통문侍中公墓位畓增置通文」을 발통한다. 이 통문에 의하면 재득載得과 엄曮은 선대先代의 뜻을 계승하여 재력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각각 전재錢財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에 외임外任에 계신 분도 출물出物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별도로 절목節目을 만들어 그 이후 자손 중에서 외임으로 나가는 분은 각 집안의 종약宗契 사례에 따라 예목禮木을 산유사山有司 집으로 보내 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으로 지속적인 매입을 하여 묘답의 수를 늘리려 합니다.

 

이를 영구 보존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세보世譜의 말미末尾에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을 모든 종원에게 알려드립니다.라고 호소한다. 이 통문에 따르면 1738년 귀록공 현명(歸鹿公 顯命)과 학당공 상경(鶴塘公 尙絅)은 각 50냥을 출연하여 묘위답을 매입하고, 견성암 승도들이 경작하여 수확한 곡물로 세일제 제수를 마련토록 한다. 그리고 1760년 추가 매입에는 경상감사 엄曮, 영천군수 재득載得 등이 예목전禮木錢 외에 별도로 기부금을 희사한다. 그뿐 아니라 1738년부터 1841년까지 11차에 걸쳐 경진년庚辰年 추절목追節目에서 정한 외임外任으로 나가는 즉 지방관 중심으로 예목전과 기부금을 받는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양주목 건천면과 진관면 일대에 매입한토지는 총 176두 5승락이다. 특히 헌종7(1841년)에는 석애공 만영(石厓公 萬永)·운석공 인영(雲石公 寅永)·금주공 병현(錦州公 秉鉉)이 각 200냥 등 15인의 종인들이 성금한 금액은 1,002냥이며, 그해 매입한 토지만도 79두락이나 된다. 1841년(신축년) 까지 매득한 제전의 총면적은 178.5두락 즉 178.5 마지기(약 35,700평)이며, 예목전은 1,882냥이다. <표 1>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연도별 묘위답 매입 규모와 성금자 명단

 

연도

성금자 및 성금액

면적

1.

戊午 영조14

(1738년)

顯命·尙絅 각 기부 50냥, 총 100냥

4卜3束

15.5斗落

2.

壬申 영조28

(1752년)

祉命 40냥 宗契錢 追買

6卜1束

4斗落

3.

庚辰 영조36

(1760년)

監司 曮(기부 100냥)·水使 威鎭 각 禮錢 10냥, 府使 載選·圭鎭 각 禮錢 6냥, 郡守 祉命·載得(기부 50냥), 載翰(기부 10냥) 각 禮錢 4냥, 縣令 晸, 縣監 載萬·載履·城鎭 각 禮錢 3냥·기부 10냥, 縣監 國鎭·漢紀 각 禮錢 3냥, 察訪 文宇·牧官 載種 각 禮錢 2냥, 총 266냥

17卜4束

27斗落

4.

癸未 영조39

(1763년)

留守·監司 暾 禮錢 각 8·10냥, 府使 漢弼·光鎭 禮錢 6냥, 郡守 載萬 禮錢 4냥, 縣令 祉命·縣監 載述 禮錢 각 3냥, 壬午年 稅租作錢 有司 曮 7냥, 총 47냥

4卜0束

5斗落

5.

甲申 영조40

(1764년)

郡守 載選·判官 載翰·載履 禮錢 각 4냥, 府使 載選 禮錢 6냥, 縣監 長鎭·縣令 鎭憲 禮錢 각 3냥, 이월 잔액 20냥, 稅租作錢 有司 載萬 11냥, 총 55냥

3卜1束

6斗落

6.

乙酉 영조41

(1765년)

府使 暾 禮錢 6냥, 判官 晸·郡守 載述·靖世 禮錢 각 4냥, 僉使 圭鎭 禮錢 2냥, 稅租作錢 有司 載萬 20냥, 총 40냥

3卜2束

4斗落

7.

丙戌 영조42

(1766년)

府使 趾命·威鎭·國鎭 禮錢 각 6냥, 郡守 載得·載萬·德鎭 禮錢 각 4냥, 縣監 漢鎭·鎭禎 禮錢 각 3냥, 稅租作錢 有司 曮 20냥, 총 56냥

4卜4束

7斗落

8.

戊子 영조44

(1768년)

監司 暾 禮錢 10냥, 牧使 圭鎭 禮錢 6냥, 縣監 廷瑗·縣令 瑍 禮錢 각 3냥, 稅租作錢 有司 曮 20냥, 총 46냥

4卜5束

5斗落

9.

庚寅 영조46

(1770년)

監司 曮 禮錢 10냥, 府尹 晸 禮錢 8냥, 府使 德鎭·載萬 禮錢 각 6냥, 郡守(韓山·錦山) 鎭憲 禮錢 각 4냥, 縣令 鎭容 禮錢 3냥, 稅租作錢 有司 曮 79냥, 총 120냥

10卜5束

13斗落

10.

甲午 영조55

(1774년)

水使 圭鎭·府尹 㻐 禮錢 각 8냥, 郡守 載履·敎鎭 禮錢 각 4냥, 縣監 㻐·瑗·載天·來鎭·潞鎭 禮錢 각 3냥, 稅租作錢 有司 曮 71냥, 총 110냥

9卜0束

11斗落

11.

辛丑 헌종7

(1841년)

府院君 萬永·領議政 寅永·判書 秉鉉 각 200냥, 監司 秉憲·兵使 德永 각 100냥, 府使 雲杓·毅存·縣監 雲始·牧使 雲澈 각 30냥, 府使 徹永·縣監 獻永 각 20냥, 牧使 咸永·郡守 揆永·縣監 圭年·監牧官 秉德 각 10냥 총 1,002냥

1結9卜7束

79斗落

 

총계

1,882냥

176卜2束

176.5斗落

 

두락(斗落)과 승낙(升落)은 토지면적의 단위로 두락은 “마지기”, 승낙은 “되지기”라 하며, 1두락은 10승락으로 200~300평이며, 1승락은 20평이다.

수확을 기준으로 한 전답 면적의 단위: 사방 1척(尺)을 1파(把), 10파를 1속(束), 10속을 복(卜) 또는 부(負)라 하며, 100복(卜)을 1결(結)이라 한다. 1척은 약 30.3cm이다.

1두(斗)는 1말 이며, 1승(升)은 1되를 의미한다. 1말(斗)은 10되(升)이다.

쌀 1섬은 평균 5냥(숙종, 정조시대), 쌀 20kg가 5만원 정도이니, 1섬에 해당하는 144kg는 36만원 정도이다. 즉 5냥은 36만원, 1냥은 72,000원 정도가 된다.

 

이 묘위답墓位畓으로 세일제 제수 마련은 물론 제사·보수 벌초 등의 경비로 충당하였다. 무오년戊午年 및 경진년庚辰年 절목節目에 따라 운영하였는데, 개정된 경진년 절목으로 세일제 관련 규정을 총 23개 조항으로 더 상세히 정하고 있다. 경자년 절목에 위하면, 근기近畿 지방에서는 1냥분의 전답을 사면 도조비賭租費로 벼 일두一斗4) 를 받는데, 우리 가문에서는 전답 조세租稅로 8승을 받아 그중 5승은 제수조祭需條로 받아 산유사山有司가 맡아 처리하고, 3승은 견성암에서 생활비 및 재사齊舍 보수비로 사용하되 토지가 척박하고 흉년이 들어 비록 8승을 못 거두더라도 제수를 위한 5승세升稅는 절대로 감축하지 않는다. 또한, 토지가 비옥하고 풍년이 들면 8승을 초과하여 거둘 수 있으며, 그 여분은 사찰의 승려에게 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묘위답의 매입에는 쌍동파雙洞派와 청교파靑橋派와 공로가 매우 지대하며 귀록공歸鹿公 현명顯命과 학당공鶴塘公 상경尙絅 그리고 그 후손들 또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출연한 재원도 막중하다. 1841년(신축년) 위답·제기 문첩록(位畓祭器文貼後)에 의하면 “풍은 석애공(豐恩石厓公 만영)과 상국 운석공(相國雲石公 인영)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심과 우애의 자세로 종중의 요청도 없었는데 큰돈을 내놓았다. 그 재원으로 위전位田을 매입하고 제기祭器를 갖추었으며, 기와와 서까래를 수선하는 일까지 산사山寺의 승려僧侶에게 관장케 하여짜임새 있게 바로잡았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대대로 향화香火를 받드는 예禮는 자손들의 대代가 점점 더 멀어질수록 후손들의 생각이 이에 이루지 못하고 더욱 게을러져 간다는 경고와 함께 후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명단을 일정한 형식으로 세보世譜의 말미末尾에 기록으로 남기는 배려도 하였다.

 

ma05.png 1. 시중공묘위답증치통문(侍中公墓位畓增置通文, 庚辰年: 1760)

지명, 엄(祉命 5) , 曮 6) 등 발통發通

동방東方의 세족世族과 대가大家들이 거의 모두 시조의 산소를 숭봉崇奉하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로 향화香火를 받들기를 영원히 존속시키니 三代五宗의 뜻7) 을 돌이켜볼 때 예법禮法 상 당연한 일입니다.우리 시중공侍中公 묘소는 불행하게도 남에게 점거를 당하여 세일제사歲一祭祀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였으니 자손 된 안타까움이 어떠했겠습니까? 지난 무오년(戊午年 영조14년, 1738)에 청교淸橋 풍원공豐原公과 쌍동雙洞 상서공尙書公이 함께 건의하고, 각자 찬조금을 출연하여 묘위답墓位畓을 장만하였습니다. 그리고 견성암見聖菴 승려들에게 부탁하여 생산된 곡물로 세일제의 제수祭需를 마련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종중의 지대한 행복이었습니다.

 

다만 묘위전답墓位田畓의 정도가 풍족하지 못하여 지금 거주하는 승려들이 이것만 믿고 떠나지 않는다고할 수 없고, 제수도 앞으로 이것으로는 풍족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니, 염려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득載得과 엄曮은 선대先代의 뜻을 계승하여 재력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각각 전재錢財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에 외임外任에 계신 분도 출물出物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별도로 절목節目을 만들어 그 이후 자손 중에서 외임으로 나가는 분은 각 집안의 종약宗契 사례에 따라 예목禮木을 산유사山有司 집으로 보내 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으로 지속적인 매입을 하여 묘답의 수를 늘리려 합니다. 이를 영구 보존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세보世譜의 말미末尾에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을 모든 종원에게 알려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여러 종인宗人께서는 이 조그만 정성을 굽어살피시어 책임자를 선출하여 실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원문]

 

侍中公墓位畓增置通文(庚辰年, 1760)

東方世族大家 率多崇奉始祖之山 春秋香火永世不替以 三代五宗之義推之禮固然矣 惟我侍中公山所不幸爲他家之所占 歲一祭祀亦闕然不行其爲 子孫傷痛之心當如何哉 向者戊午淸橋豐原公雙洞尙書公相與建議 各出財力買墓位畓屬之見性菴僧徒 其所收之穀爲歲一祭祀之需 此誠宗中莫大之幸也 第墓位田畓元數無多所 居僧徒旣不可賴此而不散 來頭祭需亦不可恃此 而不乏可不念哉 今載得曮爲繼先志視官力厚薄 各出錢財 時在外任者亦各出物 又別爲節目此後子孫中爲外任者 依各家宗契例輪送禮木于山有司家以 次添買墓畓事永爲定式 入梓於世譜之末玆以 通告於諸宗 伏願僉尊俯諒徵誠 以爲鎭長遵行之地千萬幸甚

 

 

ma05.png 2. 위답·제기 문첩록(位畓祭器文貼後, 辛丑年)

용화, 병록(容和 8) , 秉祿 9) 등 근식謹識

백 개 파派도 한 근원에서 흘러나오고, 만 개의 가지도 한 뿌리에서 돋아난다. 내 몸의 가까운 데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맨 시작은 시조로부터이다. 위토전位土田을 두고 대代를 이어 향화香火를 받드는 것은 효제孝悌를 돈독하게 하고 후혼後昆 10) 들을 잘되게 하려는 아름다운 마음가짐과 가르침에서 온다. 그러기에 분묘墳墓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아아! 이는 우리 풍양조씨가 오늘날 자손들이 다 함께 추원11) 하는 바이다. 그런데 어찌 근원을 되돌아보고 뿌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소홀하게 여기겠는가?시조 시중공侍中公의 분묘가 양주의 풍양 적성동 산하에 계시다. 위토位土를 마련하고 초목樵牧을 간벌도 하며 보살피고 있지만, 대대로 향화香火를 받드는 예禮는 자손들의 대代가 점점 더 멀어질수록 후손들의 생각이 이에 이루지 못하고 더욱 게을러져 간다.

 

묘 주변은 점점 더 낭떠러지로 변하고 골짜기를 이루며 위전位田은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니 그 경계도 구분할 수 없는 지경으로 비통함과 눈물로서 원망을 해보지만 잠시라도 늦출 수가 없는 일이다.그리하여 상유사上有司 청소공晴沼公(판서 용화容和)에게 머리 조아리며 의논하였다. 이에 일찍이 주목州牧을 지냈거나 현직에 있는 전후前後의 자손들이 옛날 조목條目에 따라서 재정을 모아 보수하기로 하였으니 도리에는 합당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에 반해 걱정스러운 것은 시간을 지연시키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그런데 풍은 석애공(豐恩石厓公 만영)과 상국 운석공(相國雲石公 인영)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심과 우애의 자세로 종중의 요청도 없었는데 큰돈을 내놓았다.

 

그 재원으로 위전位田을 매입하고 제기祭器를 갖추었으며, 기와와 서까래를 수선하는 일까지 산사山寺의 승려僧侶에게 관장케 하여 짜임새 있게 바로잡았다. 이는 후세에 오는 자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니, 이를 보고 배우고 실추를 시켜서는 안 되며 영원토록 관리하고 보수하여 지금의 석애·운석 이공二公의 지극한 의도와 원대한 뜻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백파百派도 하나의뿌리요, 만 가지의 하나의 본향本鄕이라는 것이다. 병록秉祿 등이 외람되이 유사有司로 있으며 소홀히 다룰 수 없기에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간략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바이다.

 

 

[원문]

 

位畓祭器文貼後(辛丑年, 1841)

百派一源 萬枝一本 自吾身之至近溯以上 之始之始祖焉 則置位田世香火 出於惇孝悌 裕後昆之美意嘉訓 而墳墓爲重也 嗚呼此吾豐壤趙氏今日子孫之所共追遠 而盍圖其溯源重本之意也哉 始祖侍中公墳墓在於楊州豐壤赤城洞山下 剏置位田 禁護樵牧 世修香火之禮 不惟雲仍苗裔之愈遠 愈怠岸訛谷舛墓下 位田有風沙之患 幾不辨此壃彼界 尤所以愴泣 而不可少緩者也 仰議于上有司晴沼公 前後子孫之曾經州牧 與今在職者 依遵古例 鳩財修完 儘合道理 而尙患不瞻緩歲月之端焉 豐恩石厓公相國雲石公油然孝悌之心不謀宗中而大出力焉 置位田備祭器 繕瓦桷掌齋僧井然不紊 庸眎後來之子孫遵而勿墜 永圖修補 深軆今日石厓雲石二公之至意遠規 百派一源而萬枝一本也 秉祿等猥忝 有司不可以闕 據依一字遂攬涕而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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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에 있는 감영(監營), 부(府), 목(牧), 군(郡), 현(縣)의 병영(兵營)과 수영(水營) 따위에 속한 문관과 무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2) 예(禮)를 표하기 위하여 보내는 포목(布木)으로 조선 시대에는 면포(綿布)가 일종에 화폐의 역할을 한데서 유래한 용어이다. 찬조금(贊助金)을 의미한다.

  3) 논밭의 면적을 헤아리는 단위로 한 섬의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라는 뜻으로 2천평 ~ 3천평 정도를 이른다.

  4) 일승(一升)은 1되 1.8리터, 일두(一斗)는 1말 18리터, 일석(一石)은 1섬 180리터이다.

  5) 조선 후기의 문신[1707 - 1768]. 자 석보(錫甫), 생원, 아버지는 대사헌 최수(最壽)이며, 무주부사(茂州府使) 등을 지냈다.

  6) 조선 후기의 문신[1719 - 1777]. 자 명서(明瑞). 호 영호(永湖). 시호 문익(文翼). 1763년 통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동래와 제주도에 재배하게 하여 최초로 고구마 재배를 실현하였다. 의금부지사·이조판서·제학·평안도 관찰사 등을 지냈다. 문장에도 뛰어났다. 저서에 《해사일기(海槎日記)》등이 있다.

  7) 조상과 자손 간에 의리를 뜻한다. 삼대는 증조·조부·부 또는 조부·부·본인이며, 오종은 위로 고조·증조·조부·부·본인 아래로는 자기·자·손·증손·현손이다.

  8) 조선 후기의 문신[1793 - 1845]. 자는 성교(聖交), 호는 청소(晴沼), 시호 문헌(文憲) 문과급제, 홍문관에 등용, 대사헌·한성부판윤·형조판서에 이르다. 성품이 온화하고, 문장에 능해 경사제가의 전주(箋註)도 간명하게 잘 써서 거유(巨儒)라 일컬어진다.

  9) 조선 후기[1780 - 1868]. 음직(蔭職)으로 오위장(五衛將)을 지냈다. 아버지는 형조판서 득영(得永)이고, 큰형님은 예조판서·홍문관대제학 병현(秉鉉)이다.

 10) 자신의 세대(世代)에서 여러 세대가 지난 뒤의 자녀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11) 조상(祖上)의 덕을 추모(追慕)하여 그 공양(供養)을 게을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