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족보 규정
(아래 규정을 선택하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풍양조씨 인터넷족보 편찬 규정 |
2024년 5월 2일 제정
풍양조씨대종회(이하‘대종회’라 칭한다)는 2024년 2월 28일자 제69회 정기총회에서 6중간 豐壤趙氏世譜(2006년)를 IT시스템으로 구축하여 한글화된 인터넷판 족보(이하 ‘인터넷족보’라 한다)로 편찬하는 사업을 승인·의결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한다.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풍양조씨 인터넷족보 편찬규정”이라 칭하며 본 사업은 “풍양조씨 인터넷족보 및 홈페이지 개편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인터넷족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디지털 문명의 도래에 발맞추어 인터넷족보를 편찬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글세대도 쉽게 이해하고 휴대폰과 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검색 열람할 수 있게 하며, 출생·사망·경력 사항 등의 변동내용 역시 수시로 등재 가능하게 하는 등 항시 편리하게 이용하고 최신 정보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관) 본 사업은 대종회 회칙 제7조 ①항 6호(세보 및 문헌의 편찬과 전수에 관한 사업)에 의거 대종회 사업으로 하며 ②항(특별 위원회 설치)에 의거 의결기구로 인터넷족보 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라 한다)와 실무기구로 인터넷족보 수단·등재위원회(이하 ‘수단·등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편찬기준) 2006년 발행한 6중간 豐壤趙氏世譜(이하“6중간세보”라 한다)를 한글화하여 인터넷족보로 편찬하며 시중공 조맹(趙孟)을 시조로 한 후손 모두 수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사무소 위치) 본 위원회의 사무소는 대종회 사무소內에 둔다.
제2장 인터넷족보 편찬위원회 구성과 임무 |
제6조(임원의 정수)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 원 장 : 1인 4. 감 사 : 2인
2. 부위원장 : 1인 5. 명예위원장 : 1인
3. 위 원 : 8인 6. 상임 고문 : 2인
제7조(임원의 직무) 본 위원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본회 운영을 통할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그리고 본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3. 각 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회의 의안과 운영사항에 관하여 의결한다.
4. 감사는 본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감사하여 회 운영의 정상을 기한다.
5. 명예회장, 고문, 감사는 본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자문에 응한다.
제8조(임원의 선출) 본 위원회 임원은 대종회 회장단회의 임원이 당연직으로 선출되며, 위원장은 대종회장이 부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각 위원은 각 부회장이 감사와 명예위원장, 상임고문은 대종회 감사와 명예회장, 상임고문이 겸임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본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대종회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며 본 사업을 완료하고 본 위원회를 해산할 때까지로 한다.
제10조(본 위원회의 임무)
①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인터넷족보 편찬 관련 규정, 세칙 제정에 관한 사항
2. 인터넷족보 편찬에 따른 기본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인터넷족보 편찬사업의 전반적인 의사결정 및 총괄 관리
4. 인터넷족보 편찬 사안에 대한 자문과 의견제시 등 사업추진 독려
5. 기타 본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② 산하에 실무기구로 수단·등재위원회를 설치하여 편집, 교정, 수단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3장 수단(收單)·등재위원회 구성과 임무 |
제11조(위원회의 정수)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 원 장 : 1인 3. 위 원 : 11인
2. 부위원장 : 1인
제12조(위원의 직무와 선임)
1. 위원장은 본회 운영을 통할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종회 사무총장이 겸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며 대종회 인터넷족보 사업국장이 담당하고 간사를 겸한다.
3. 각 위원은 실무업무를 담당하며 보학 식견이 투철한 종원으로 각 지파종중(종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제13조(본 위원의 임기) 본 위원의 임기는 각 지파종중(종회)에서 변경을 요청할 때까지로 한다.
제14조(본 위원회의 임무)
①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문헌, 사진, 보계 편집 및 교정업무 수행
2. 수단 수집 및 심의업무 수행
3. 인터넷족보 각 지파별 홍보 및 변동 종원에 대한 등재 독려
4. 기타 본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② 재무와 행정업무는 대종회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제15조(대종회 사무국의 임무) 대종회 사무국은 사무총장, 인터넷족보 사업국장, 재무과장으로 구성하며 본 사업에 관련된 다음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1. 편찬 규정 제정 등 편찬위원회 회의 안건 수립 및 회의소집 실무집행
2. 구축업체 선정업무 및 구축업체 관리 등 구축 총괄
3. 본 사업 관련 문서 작성 및 회의자료와 회의록 작성, 문서 및 자료 보관 등의 제반 행정 업무 처리
4. 재정 집행 및 회계처리 업무 등
제4장 회 의 |
제16조(소집)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거나 재적인원 과반수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각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소집 통지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우편으로 도착 되도록 하거나 전화나 메시지로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회의의 정족수)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대종회 사무국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회의록은 의장과 참석 위원 3인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5장 사 업 |
제19조(주요 사업내용)
1. 인터넷족보 및 홈페이지 개편 통합시스템 구축
2. 6중간세보의 한글화된 인터넷족보 편찬
3. 2006년 이후 신규· 변동 내역 추가 등재
제20조(기간)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계획으로 추진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연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1. 시스템구축업체 선정, 계약 : 1개월
2. 시스템 구축 및 6중간세보 한글화 입력(구축업체) : 4개월
3. 교정 및 임시 오픈 : 4개월
4. 신규 등재, 수단 검증 등 : 7개월
제21조(구축업체 선정) 건실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인터넷족보 구축 경험이 있는 다수의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하여 업체를 선정한다.
제22조(편집, 등재) ① 6중간세보를 한글화하여 편집 시 자, 호, 생졸, 벼슬이나 품계, 묘지등은 한글(한자)로 풀어서 기재하고 원문이 필요한 번역문에는 한자 원문을 수록한다.
② 인터넷족보 편찬이 완료된 이후에 신규, 변경 시의 등재 기준과 신청 방법 등은 인터넷족보 수단·등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
제23조(재정) ① 본 사업의 재원은 대종회에서 우선 충당하고 지파 종중 분담금과 찬조금, 입보 수단금 등으로 보충한다.
② 지파 종중 분담금 규모 산정과 시스템 개발비용 추가 발생의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출 및 입보 수단금 책정은 편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4조(보수 지급) 교정, 수단 보수 및 회의 시 회의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편찬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회계) 본 사업의 회계와 금전 지출 및 수입은 대종회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제7장 기 타 |
제26조(홍보) 2006년 이후 출생자의 신규 입보 및 6중간세보에 누락된 종원 등 최대한 변동 사항 등재를 위하여 필요시 주요 일간신문에 광고하거나 종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제27조(상벌) ①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조의 행적, 유적 발굴 및 수단·등재에 공이 큰 종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각 위원이 본연의 직무 이행을 소홀히 하거나 방해하여 본 사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자는 대종회 상벌규정에 따라 대종회장이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된 자는 여하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8조(문서보존) 본 사업과 관련된 다음 문서는 대종회에 40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1. 선대의 행장 및 문헌
2. 수단(등재)지 및 첨부 자료
3. 본 사업 관련으로 생성된 문서, 본 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계약서 및 회계 관련 서류 등
제29조(해산) 소정의 사업을 완료하면 편찬위원회 결의를 거쳐 해산한다.
단, 수단·등재위원회는 운용 상황에 맞게 변경 결의하여 인터넷족보 및 홈페이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변경내용을 상시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제30조(준용) 본 규정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종회 회칙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본 규정은 2024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