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중간보(병술보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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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01.png 풍양조씨세보 육중간서(豐壤趙氏世譜六重刊序)

 

족보(族譜)란 무엇이며 어째서 발행(發行)하는가. 하나의 종족(宗族)이 천류만엽(千流萬葉)으로 분파(分派)되는 것을 수합(收合)하여 기록(記錄)함으로써 위로는 선조(先祖)들의 행적(行蹟)을 밝히고 존숭(尊崇)하며 아래로는 상호혈족(相互血族)을 인지(認知)하여 친목(親睦)하며 사회적(社會的)으로는 자기(自己)의 혈통(血統)에 대(對)한 긍지(矜持)를 갖게 하는 전적(典籍)이 족보(族譜)이다. 따라서 족보(族譜)는 처음은 있으나 자자손손(子子孫孫) 지구(地球)가 존속(存續)하는 한(限) 기록(記錄)하여야 할 끝이 없는 보감(寶鑑)이다.

옛날 중국(中國)의 주대(周代)에는 각(各) 종족(宗族)의 유파(流派)를 관리(管理)하는 족사관(族師官)을 두었으며 우리나라 역대(歷代)에도 식목도감(式目都監)을 설치(設置)하여 관리(管理)하였다 하니, 그 절실(切實)하였음을 추측(推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緣由)로 사가(私家)에서는 초보적(初步的)인 족보(族譜) 즉 가승(家乘)의 형태(形態)로 작성(作成)하여 보존(保存)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조선조(朝鮮朝) 중엽(中葉)에 와서야 각(各) 씨족(氏族)들이 족보(族譜) 간행(刊行)을 하였거니와 우리 풍양조씨(豐壤趙氏)도 일찍부터 보첩(譜牒)이 있었던 것으로 전(傳)해지고 있으나 기록(記錄)은 살필 길 없으며 창강공(滄江公, 속(涑))에 이르러 비로소 일초본(一草本)을 편성(編成)하시고 종장(宗丈)되시는 취수정(醉水亭, 시정(始鼎)) 형제(兄弟)께서 구본(舊本)과 대조(對照)하고 수정(修正)을 가(加)한 초고(草稿)를 완성(完成)할 수 있었고 숙종(肅宗) 4년 서기(西紀) 1678年에는 당대(當代)의 문장(文章)인 최명곡(崔明谷, 석정(石鼎))의 서문(序文)까지 준비(準備)하였으나 간행(刊行)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후(以後) 동강공(東岡公, 상우(相愚)), 귀락정(歸樂亭, 경명(景命)), 묵소공(墨沼公, 석명(錫命))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구첩(舊牒)의 와오수정(訛誤修正)이 진행되었으며 귀록공(歸鹿公, 현명(顯命))에 이르러 공(公)이 경상감사(慶尙監司)로 있던 신해년(辛亥年)에 경상감영(慶尙監營)에서 구고(舊稿)를 주간(主幹)하여 세보(世譜)를 발행(發行)하였으니 영조(英祖) 7년 서기(西紀) 1731년이요, 사실상(事實上) 이로서 풍양조씨(豐壤趙氏)의 세보(世譜)가 세상(世上)에 처음 광포(廣布)되었다. 이 세보(世譜)가 신해보(辛亥譜) 또는 창간보(創刊譜)라 불리어지고 있다. 영호공(永湖公, 엄(曮))과 무주공(茂朱公, 지명(祉命))께서 중간보(重刊譜)를 주간(主幹)하시고 영석공(靈石公, 인영(寅永)), 감사공(監司公, 경진(經鎭))께서 삼중간(三重刊)을 주간(主幹)하사 기존(旣存)의 구례(舊例)에 신규(新規)를 추가(追加)하여 오류(誤謬)를 바로잡고 궐루(闕漏)된 것을 수습(收拾)하여 가거(可據) 할 만한 보첩(譜牒)을 모두 수합고증(收合考證)하여 완벽(完璧)한 세보(世譜)를 반포(斑布)하여 제가지보(諸家之譜)의 최고(最高)라는 찬사(讚辭)를 받게 되었으니 순조(純祖) 26년 서기(西紀) 1826年이었다. 이렇듯이 정(精)과 성(誠)을 다하여 4중간(四重刊), 5중간(五重刊)까지 발전적(發展的)으로 편찬(編纂)되었으니 오호(嗚呼)라, 풍양(豐壤)의 후예(后裔)들이여 선조(先祖)들께서 국가(國家)의 정치(政治), 경제(經濟), 문화(文化), 사회(社會)에 공헌(功獻)하시고 덕업(德業)이 여기에까지 미쳤으니, 숭조현양(崇祖顯揚)을 어찌 게을리 하겠는가. 자나깨나 두려워하여 선조(先祖)를 더럽히지 말 것이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선조(先祖)의 미덕(美德)이 있는데도 자손(子孫)이 모르면 불명(不明)한 것이라 하였으니 기존(旣存)의 미덕(美德)뿐만 아니라 가려진 음덕(蔭德)도 존조지의(尊祖之義)를 실천(實踐)하여야 되겠다.

 

족보발행(族譜發行)은 대개 일정기간(一定期間)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세대(一世代) 약(約) 30년 만에 발행(發行)하는 것이 관례(慣例)이긴 하나 대종보(大宗譜)는 사거역면(事鉅力綿)이라 전국(全國) 종인(宗人)을 수합(收合)하는 일이 대단(大端)히 어렵기로 중간(中間)에 소파(小派) 중심(中心)의 파보(派譜)를 간행(刊行)하여 생졸(生卒) 혼가(婚嫁) 관작(官爵) 인사(人事) 등(等)의 인멸(湮滅)을 방지(防止)하고 대종보(大宗譜) 간행(刊行)에 자료(資料)를 제공(提供)하여 왔기에 구간(舊刊)에서 5중간(五重刊)까지 삼백년간(三百年間)을 완벽(完璧)하게 유지(維持)하여 왔다.

 

그러나 만근(輓近)에 시대(時代)가 고도화(高度化)되고 고풍양속(古風良俗)이 점점 쇠미(衰微)하여지며 신문명(新文明)에 편중(偏重)됨을 장로(長老)들이 염려(念慮)하던 나머지 서둘러 6중간보(六重刊譜)를 발행(發行)하자는 결의(決議)에 이르렀으니 이후(以後) 13년만에 인쇄(印刷)에 회부(回附)케 되었다. 귀록공(歸鹿公, 현명(顯命))께서 만년(晩年)에 부조(父祖) 증조(曾祖) 삼대(三代)의 행장(行狀)을 집필(執筆)하시면서 내가 일조(一朝)에 개연(蓋然)이면 무이전지(無以傳之)라 하시며 인멸(湮滅)될 것을 염려(念慮)하시었으니 25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장로(長老)들의 후생(後生)에 대(對)한 염려(念慮)는 한결같으니 우리 조씨(趙氏) 후생(後生)들은 6중간보(六重刊譜) 이후(以後)에도 중단(中斷)없는 계술지거(繼述之擧)가 있어서 장로(長老)들의 우려(憂慮)가 기우(杞憂)였음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다행(多幸)한 종족(宗族)의 경사(慶事)이겠는가.

 

이번 보사(譜事)로 인(因)해서 선조(先祖)에 대(對)한 효제(孝悌)와 일가(一家)는 백대(百代)라도 지친(至親)이라는 인식(認識)을 새롭게 하고 상호면려(相互勉勵)하기 바라며 기간(其間)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후원(後援)하여 주신 종현(宗賢) 여러분과 임원(任員) 여러분의 헌신적(獻身的)인 노고(勞苦)에 충심(衷心)으로 감사(感謝)드리는 바이다.

 

서기(西紀) 2006년 병술(丙戌) 8월

후손(後孫) 풍양조씨대종회(豐壤趙氏大宗會) 회장(會長) 숙연(璹衍) 근기(謹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