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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중간범례(六重刊凡例) 첨구조(添九條) |
이번 육중간보(六重刊譜) 범례(凡例)는 오중간(五重刊)에 따랐으며 좌기사항(左記事項)을 추가(追加)하여 열람시(閱覽時)에 참고(參考)토록 하였다.
一, 권당(卷當) 분량(分量)은 천삼백면(千三百面) 내외(內外)를 기준하되 파별을 감안하였으며 무오보(戊午譜)는 총권 칠권(七卷)이었으나 이번에는 팔권(八卷)으로 증편(增編)되었으며 무오보(戊午譜) 전라편(全羅編) 상장군(上將軍) 보파(寶派)는 을편(乙編) 제삼(第三) 칠권(七卷)에 편입(編入)하였고, 보(寶)할아버지를 회양공(淮陽公)할아버지와 동시대(同時代) 인물(人物)로 맞추어 세계도(世系圖)를 합성(合成)하였다.
一, 연대표시(年代表示)는 서기(西紀) 천구백년(千九百年)을 전후(前後)하여 윗대는 간지(干支)로 아랫대는 서기연대(西紀年代)로 통일(統一)하였으며 종전의 견상(見上), 견하(見下)도 페이지수로 표기(表記)하였다.
一, 육중간(六重刊) 분파도(分派圖)는 오중간분파도(五重刊分派圖)에 삼세(三世) 추록(追錄)하여 전체(全體)의 상황(狀況)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렸다.
一, 한문자(漢文字) 명하(名下)에 한글을 표기(表記)하여 열람(閱覽)에 편리(便理)하도록 하였다.
一, 오중간(五重刊)까지 아호(雅號)를 기입(記入)하지 않았으나 육중간보(六重刊譜)에는 허용(許容)하였다.
一, 이혼 후(離婚後) 재혼 시(再婚時)나 여서(女婿)가 전보(前譜)와 상위 시(相違時)에는 육중간보(六重刊譜) 수단(收單)을 중시(重視)하였다.
一, 매판(每板) 최하단(最下段)에 위치(位置)한 사람이 거처불명(居處不明) 및 행방불명(行方不明) 시(時)는 상단(上段)으로 이기(移記)하지 않았다.
一, 오중간(五重刊)과 변경(變更)된 보단(譜單)은 일(一), 이차(二次) 심의위원회(審議委員會)에서 심의(審議)에 통과(通過)된 내용(內容)에 한(限)하여 입록(入錄)하였다.
一, 본(本) 책(冊)은 칠단(七段) 사십육행(四十六行) 십자고(十字高) 구자평(九字平)으로 구성(構成)하였다.
※ 참고사항(參考事項)
○ 보책(譜冊)을 보다 유연(柔軟)하고 편이(便易)하게 접할 수 있도록 표지(表紙)는 질 좋은 인조(人造) 돈피(豚皮)로 반영구적(半永久的)으로 하였고 지질(紙質)은 질기고 보다 얇고 선명(鮮明)하게 하기 위하여 박엽지(薄葉紙)를 사용(使用)하였으며 방습(防濕)과 좀먹는 것 그리고 변질(變質)을 줄이기 위하여 금박(金鉑)으로 하는 외(外)에 제본(製本)은 쉽게 떨어지지 않게 십육(十六)번 이상을 봉합(縫合)토록 하고 표지(表紙)가 떨어지지 않게 부착포(거즈)를 넓게 붙이도록 하였으며
○ 표지제자(表紙題字)는 서예가(書藝家) 국당(菊堂) 성주(盛周) 종인(宗人)이 쓰고 서(序)ㆍ발문(跋文)글씨도 구보체(舊譜體)와 조화(調化)있게 서예가(書藝家) 농곡(聾谷) 용철(庸澈) 종인(宗人)이 써주셨음을 첨기(添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