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조묘 복원 예조 회답문
시조묘 복원 예조 회답문(禮曹回啓) |
예조에서 회답하기를 예조판서 선원 김상용(仙源 金尙容)1)
지난번 부호군 조수이趙守彝 등이 상소한 내용은 그들 시조 조맹 묘소에 관한 것입니다. “혼조(昏朝: 광해군)때에 공빈을 추존, 묘를 승격시켜 능으로 삼자 동묘同墓가 앞에 있음으로 해서 결국 그 산소를 평장平葬시켰습니다. 그러나 반정(反正; 인조반정) 후에 공빈묘의 능호가 이미 혁파되었으므로 자손들이 그 산소를 복원하고자 정소呈訴 2)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헤아려보건대 선조의 하교下敎에도 『조맹은 나에게도 외조外祖』라 하여 그 묘소를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능호陵號가 혁파되었으니 사리事理 상으로도 마땅히 그 땅을 원상회복하여 묘의 형태를 되찾도록 해야 할 것이며, 조정에 여쭈어 의논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 사안事案입니다. 자손들의 요청대로 무덤을 봉하고 표석表石을 세우도록 윤허允許하여 전 시대에 공이 있던 어진 신하를 정표旌表가 되게 함이 어떠하신지요?” 하답(下答:지시)하기를 “의계(依啓:허락)3) 하라” 하였다.
禮曺回啓 禮曺回啓云云 禮曹判書仙源金尙容 向前副護軍趙守彝等 上疏內辭綠 亦其始祖趙孟墓 昏朝時追尊恭嬪 陞墓爲陵以同塚在前之 故遂夷其墳 反正後恭嬪墓已革陵號 裔孫等欲復其塋域 至於呈訴爲白有臥乎所4) 據此叅商5) 爲白乎矣6) 宣廟下敎內 趙孟於予亦外祖也 命封其墓 則陵號革罷後 事當覆土 卽成其墳 不必呈疏稟議朝廷 是白置7)依子孫所籲 許令封墓植表以旌 異代勳賢之臣8)何如 答曰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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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
1) 조선 인조 때의 상신(相臣)이며, 병자호란 때의 순절인(殉節人). 본관은 안동. 자는 경택(景擇), 호선원(仙源), 좌의정 상헌(尙憲)의 형, 1582년(선조 15) 인조반정 뒤 병조·예조·이조의 판서 역임, 문집은《선원유고》7권이 전하고, 시호는 문충(文忠)
2) 소장(訴狀)을 관청에 내다.
3) 신하의 계문(啓聞)에 따른다는 뜻으로, 임금이 재가함을 이르는 말이다.
4) [吏(이두어)] ─하였삽는 바. ─하옵셨는 바.
5) 叅商 → 관계하여 헤아린다. 또는 알아 본다는 뜻이다.
6) [吏(이두어)] ─하사오되. ─하옵되. ─하옵시되.
7) [吏(이두어)] ─이옵니다. ─이사와도. ─이옵기도.
8) 異代勳賢之臣 → 다른 시대의 공이 있는 어진 신하 즉 시중공을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