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보의 역사
세보世譜의 역사 |
고려 전기에 이른바 본관제本貫制에 따른 국가 지배질서가 확립되면서 특히 적(籍; 호적, 문서)의 작성과 토성土姓1)의 분정分定을 통해 신분계층 질서가 수립되고 동시에 중앙집권화정책에 따라 지방호족들이 중앙귀족화하면서 이들이 조상의 원原 거주지를 본관이라고 칭하기 시작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본관의 사용은 개경開京에 함께 모여 사는 이성異姓 귀족들이 자신의 가문과 다른 가문을 구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 무렵 고려 건국 이후 중앙집권화정책이 시행되고 귀족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귀족들 사이에 문벌 의식이 자라나고 가계기록도 생겨나기 시작한다. 고려 초기에 가계기록이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의 영향을 받은듯하다. 특히 중앙집권화정책에 박차를 가하던 성종 때 왕실의 보첩譜牒을 관장하는 관청인 전중성殿中省(후대 종부시宗簿寺)이 설치되면서 왕실의 계보가 정리되었다. 이때 망자亡者와의 혈통 관계의 원근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 유교적 상복喪服 제도인 오복제五服制가 제정된다. 또한, 조상의 음덕蔭德에 따라 자손이 관직을 받을 수 있는 음서제蔭敍制도 시행되었다.
성종 시대(981-997) 왕실 및 귀족의 친족조직 정비가 가계기록 정비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는 귀족사회의 형성 및 문벌 의식의 고취로 이어진다. 가계기록은 세보世譜·가록家錄·가보家譜·가첩家牒 등의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그 외에도 가장家狀·세계世系·보첩譜牒·보譜 등의 용어로도 사용된다. 2)
삼가 공의 행사를 기록하는데 世譜와 더불어서 그 行狀을 만들고 이에 간략하게 墓誌를 지었다(최사추 묘지명, 『고려묘지명집성』, p39; 예종 11년, 1116).
이 기록에서 보듯이 가계의 기록은 세보世譜와 더불어 행장行狀 등의 형태로 보존이 되어 사후死後 묘지문墓誌文을 짓는 자료로 이용되었다. 초기의 가계기록은 아버지·할아버지·증조·외조를 기준으로 하고, 그 외 처와 처부, 자녀, 사위를 적는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가승家乘과 같은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고려 후기로 갈수록 가계기록은 좀 더 그 범위가 확대된다. 어머니와 처의 조상과 며느리, 사위의 가계기록이 점차 늘어나고, 후손의 범위도 넓어져 외손·증손·외증손 등도 포함이 되기 시작한다. 직계조상에 대한 기록도 고조 이상으로 확대가 되며 시조始祖에 대한 언급이 된다. 조상이 개국공신이었다는 기록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1. 문벌 가문의 족보 출현
이렇게 고려 후기의 가계기록의 범위가 종·횡으로 확대가 되고 가계 구성의 범위도 넓어지며 종합보의 형태를 보이게 된다. 귀족 중심으로 종합보 형태의 족보는 15세기에 비로소 편찬된다. 계보를 볼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1476년에 편찬된 『안동권씨세보安東權氏世譜』 ‘성화보’이다. 1565년에 중간된 『문화류씨세보文化柳氏世譜』‘가정보’에는 1423년에 간행되었다는 ‘영락보’의 서문이 실려 있으나, 계보 부분은 현존하지 않는다. 이들 초기의 족보는 부자 관계로 연결되는 계보가 아니라 고려시대의 가계기록과 같이 부계 여성과 그 자손, 즉 사위와 외손의 자녀로도 지속해서 연결되는 ‘자녀보子女譜’, 혹은 ‘내외자손보內外子孫譜’의 계보 형태를 띤다. 따라서 족보 편찬에 참여한 인물들은 여러 다른 성씨를 가졌으며, 그 가운데 계보의 기준을 제시한 안동 권씨나 문화 류씨 인물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자녀보’는 이후 17세기까지 족보의 일반적인 계보 형태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1590년대 편찬된 『사성강목(四姓綱目)』은 ‘사성’, 즉 편찬자 부모의 사조에 해당하는 네 가계로 나누어 자녀보를 기록하고 있다. 부계인 고성 이씨와 조모의 창녕 성씨, 모친의 남평 문씨, 외조모의 안악 이씨로 나누어 각각 선조로부터의 자녀보를 수집하여 기재한 것이다. 자녀보라 하더라도 방계 형제자매들의 계보는5세대나 6세대 정도에 그치지만, 이 족보의 기록이 이전의 자녀보와 다른 점은 부계 남성마다 처의 사조나 처부의 정보를 기록한다는 것이다. 선조의 혼인 관계에 근거한 이러한 족보는 ‘내외보(內外譜)’로 별칭되기도 한다.
중국 송대 구양수歐陽修의「구양씨보도歐陽氏譜圖」와 소순蘇洵의「소씨보도(蘇氏譜圖)」에서 초기 족보의 전형을 볼 수 있다. 구양수가 작성한 보도譜圖는 구양경달歐陽景達로부터 구양수에 이르는 여러 세대의 세계世系를 기록하나, 직계 선조의 중간 수 대에 걸친 계보가 단절되기도 한다. 소씨보도譜圖는 소순의 고조로부터 시작하여 형제의 자식에 이르는 계보만을 제시한다. 소순은 황제의 자손과 처음으로 관직에 오른 자의 자손만이 대종大宗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여, 계보에 고조를 넘지 않는 소종小宗의 법을 중시했다. 이렇게 세족世族 문벌 존중 풍조의 가계도가 수隨·당唐 이전에도 있었지만, 근대족보는 구歐·소蘇 양씨兩氏의 족보를 모범으로 삼아 크게 발달을 한다.
2. 조선 후기의 족보
조선 후기 족보의 대부분은 조선 전기의 ‘자녀보’와 달리 부계 남성 중심의 계보 형태를 보여 준다. 계보 형태의 변화 요인은 우선 등재 인물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에 있다. 동일 계층에 한정된 통혼권 내의 혼인이라 하더라도 후대로 가면서 혼인 관계를 맺은 많은 성씨의 후손들을 하나의 족보에 망라하기는 불가능해졌다. 부계 남성 자손만 보더라도, 새롭게 등장하는 계파의 인물들을 포함하면 그 수가 급증하게 된다. 따라서 각 성씨별로 족보 편찬을 분담하되, 부계 남성 계보를 주축으로 그 배우자 정보를 병기倂記하여, 혼인 관계로 맺어지는 인물 이외에는 중복되는 인물의 등재를 최소화하게 되었다. 각 가문의 족보는 부계 남성의 신분과 혼인 관계의 정통성을 밝히고, 그것을 다른 가문의 족보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족의 사회 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혼사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족보에 등재되는 인물들과 그 자녀들의 인신 정보를 훤히 꿰뚫고 있는 ‘보학譜學’의 발달이 요구되었다. 조선 전기 족보와 같이 동일 계층 사이의 혼인 관계로 맺어진 인물들의 신분적 결합이라는 성격은 조선 후기 족보에도 일관된다.
족보는 조상을 숭배하고, 가계를 존속시키며, 동족 간에 단결을 도모하고, 세가世家의 번영을 정하며, 소목昭穆을 분별하는 등 종족집단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한국에 있어 족보의 발생은 벌족閥族의 세력이 서로 대치하고, 동성일족同姓一族의 관념도 아주 뚜렷하게 된 이후의 일이라는 것은 미루어 상고하건대 어렵지 않은 일이다. 특히 족보의 탄생에 유교사상儒敎思想은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조상숭배의 관념과 동족끼리 공경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정신은 유교 본래의 정신이다. 고려말 이후 유교가 거의 국교로 되어 그것이 치세에 기초원리로 되자, 여러 가지 실제 문제로 가계 명징(明徵)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그 주요 동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3)
① 동성불혼同姓不婚과 계급적 내혼제內婚制의 강화
② 소목질서昭穆秩序 및 존비구별尊卑區別의 명확화
③ 적서嫡庶의 구분
④ 항렬行列 및 친소親疏의 구분
⑤ 당파黨派 구분의 명확화
3. 족보의 종류와 명칭
가계의 기록 혹은 가족계보의 서(書)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개별적인 가계기록인 가첩家牒·가승家乘·내외보內外譜·팔고조도八高祖圖 등도 족보의 범주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가첩 또는 가승은 동족 전부가 아닌 자기 일가 직계로 제한하여 발췌, 초록한 세계도世系圖를 나타낸 것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족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족보族譜는 족보에 수록되는 동족의 범위에 의하여 족보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한 동족(동성동본同姓同本) 전체의 계보를 망라하는 대동보大同譜와 한 동족 안의 한 분파分派의 세계에 한하는 파보派譜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한 동족 이상의 동족을 포함한 국내 족보 전반을 망라하는 계보서系譜書가 있다.
족보族譜의 구분과 관계가 있는 족보의 명칭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것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보면, 세보世譜·족보族譜·파보派譜를 비롯하여 60여 종이나 된다. 이를 빈도순으로 보면 「세보世譜」라는 명칭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음이 족보族譜, 파보派譜의 순서인데, 이 세 가지를 합하면 전체의 8할 이상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흔하게 쓰는 「종보宗譜」라는 명칭은 보이지 않지만, 베트남이나 일본 류큐제도에서 가장 많이 칭하고 있는 「가보家譜」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것이다.
풍양조씨는 창간보부터 지금까지 「풍양조씨세보(豐壤趙氏世譜)」라는 명칭을 대동보大同譜, 파보派譜 구분 없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한 동족 이상의 동족을 포함하는 국내 족보 전반을 망라한 계보서系譜書로는 「청구씨보靑丘氏譜」·「잠영보簪纓譜」·「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등이 있다. 「조선씨족통보」는 「동국문헌비고」의「성씨록姓氏錄」에 준하여 여러 성씨의 본관과 분파의 연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밖의 것은 모두 족보를 가진 동족의 세계표를 거의 다 망라하고 있다.
4. 세보 또는 족보의 체재
족보의 조직이나 내용에 관해서는 족보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그 편집은 일정한 원칙과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공통점이 있다. 족보의 내용을 대략 기록의 순서에 따라 구성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서序와 발跋: 서序는 족보의 권두에 실린 서문이며, 족보 일반적인 의의, 동족의 연원·내력, 족보편성의 차례 등을 기술한다. 발跋은 서와 거의 다름이 없는 데 다만 편찬의 경위가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씨족이 다를지라도 이 세상에 명성을 얻은 사람에게 의뢰하여 쓰이는 사례도 있으나, 흔히는 직계후손의 학식 있는 사람 중에서 이를 기술하는 것이 보통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보·수정하게 될 때는 일반적으로 구보舊譜의 서와 발을 함께 수록한다. 또한, 파보 등의 지보支譜에는 대종보大宗譜의 것을 그대로 재록한다.
(2) 기記 또는 지誌: 시조始祖 또는 중시조中始祖의 사전史傳을 기재한 것으로 현조顯祖의 전기傳記·묘지墓誌·제문祭文·행장行狀·언행록言行錄·연보年譜 등을 기록한다. 또한, 전설적 시조 이야기, 득성사적得姓事績, 향관鄕貫) 지명의 연혁沿革, 분파의 내력 등을 자세히 기록하기도 한다. 간혹 그 조상에게 조정에서 내린 조칙이나 서문書文이 있으면 명예롭게 이를 수록하기도 한다.
(3) 도표: 시조의 분묘도墳墓圖, 시조 발상지에 해당하는 향리의 지도, 종사宗祠의 약도 등이다. 선조의 화상도 있으면 첨부한다.
(4) 편수자 명기名記: 대개는 족보의 편수를 담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한다. 어떤 파보에는 거기에 참여한 다른 파의 유사有司도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명예를 표창하는 동시에 기록의 정확을 기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5) 범례 일반 서적의 범례와 같이 편수 기록의 차례를 명시한 것인데 기록의 내용을 아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다. 그 가운데에는 가끔 가규家規 또는 가헌家憲과 같은 범례 이상의 것이 포함된 것도 있다.
(6) 계보표: 족보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으로 전질全帙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문·기·도표·편수자 명기·범례 등은 첫째 권의 한 부분을 차지할 뿐이고 나머지 전부는 이 계보표로 이루어져 있다. 기록양식은 조선 초기의 족보를 비롯하여 명·청(明淸)의 족보 기록양식을 모방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조부터 시작하여 세대 순으로 종계縱系를 이루고, 그 지면이 끝나면 다음 면으로 옮아간다. 이때 매 면마다 표시(예를 들어 천자문의 한 자씩을 차례로 기입)를 하여 대조에 편리하게 한다.
각각의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름·자호·시호·생졸生卒 연월일·관직·봉호封號·과방科榜·훈업勳業·덕행·충효·정표旌表·문장·저술 등 일체의 신분 관계를 기재한다. 특히 이름은 반드시 관명冠名을 기재하는데, 그 세계世系와 배항排行에는 종횡으로 일정한 원칙에 의한다. 자녀에 관하여서는 특히 후계의 유무, 출계出系 또는 입양(入養, 親生子는 ‘子00’, 양자는 ‘繼00’라고 적는다), 적서嫡庶의 별, 남녀의 별(여자는 이름을 적지 않고 사위의 성명을 기재함) 등을 명백히 밝힌다. 또 왕후 또는 부마가 되면 특히 이를 명기한다. 분묘의 표시, 그 소재지, 묘지墓誌, 비문 등을 표시하고, 특히 시조의 묘지를 선영先瑩 또는 선산先山이라 칭한다.
풍양조씨의 창간보 범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평장사공(平章公;시조 문하시중 평장사공의 약칭) 이하 전직공殿直公 까지 세계世系가 실전되어 그 사이의 대수代數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 자자子字를 쓸 수가 없으니 별행別行에 성자姓字를 쓰고 이분으로부터 대수를 쳤다. 모든 각파의 곁에 1세一世 2세二世 등의 세수世數를 꼭 써넣어 색인을 편리하게 한다.
自平章公以下殿直公以上 系牒佚 而無傳其間代數不知爲幾 則殿直公諱上不當書以子字故別書也行具姓字 而自此計其代數 凡於各派之傍必錄其一世二世 以便考覽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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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편每編 첫머리인 제1행第一行에는 풍양조씨세보豐壤趙氏世譜 권지기卷之幾 즉 책 권수를 쓰고, 제2행第二行은 모임휘某任諱 모파某派 즉 관직과 이름 뒤에 파를 기록하데 ○를 넣어 구분하고, 제3행에는 세수世數를 쓰데 세수를 쓰는 줄의 맨 윗 난欄에 각기 선세계통先世系統을 써서 그 소자출(所自出; 유래(由來)한 곳)을 명시하였고, 매판每板마다 천자문으로 일련번호를 매겼다. 횡橫으로는 6개 난欄을 나누어6대六代까지 기록하데, 맨 하난下欄에는 이름 밑에 다음 편의 번호만을 표기하고, 다음 편의 상난에 차례대로 쓰고 방주傍註를 좌측 예와 같이 단다. 또 상편上篇의 번호를 표기하여 색인을 편리하게 하는데, 자손이 번성치 못한 파는 이러한 범례에도 불구하고 제팔위第八位에 해당되는 이름을 맨 윗란에 쓰고, 제1행 옆에 그의 부모 이름을 써서 구분하며, 각행에 그 대수代數만을 써서 구별한다.
每編首第一行 書豐壤趙氏世譜卷之幾 第二行特書某任諱某派圈 而別第三行書世數 世數改端處又書各其先世以著其所自 每板書塡千字文 橫書六階塡次至六代 而階盡處只書見某字 起端處隨行次列書之傍錄如左儀 又書以上見某字以便考閱 而若其子姓不蕃之派 不拘此例直書第八位名字於起端處 第一行傍錄其父名以別之 只書其代數於各行以別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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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이름자 아래에는 반드시 아들 자子와 딸 여女라 쓰고, 서자녀庶子女도 이와 같이 하는데, 그 쓴 판수板數가 너무 많아 찾아보기가 어려운 곳은 그 자녀의 이름 위에 누구의 자식이라 써서 각파의 누가 책을 펴도 분명히 알게 한다.
各其名下 必書幾子幾女 庶亦如之 而於其書板數多 眩於尋見處 則各於子名上 書以某幾子俾 各派開卷瞭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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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령공(掌令公; 휘 정(晶))의 아들 중에 둘째 유령공幼鴒公 및 셋째 용주공(龍州公; 휘 숙령(叔鴒))은 후사가 있으나 모두 3대로 단절되어 전하지 못했고, 다섯째 낭중공(郎中公; 휘 계령(季鴒)) 파만 대단히 번창하여, 대체로 조씨 성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낭중공의 후손들이다. 낭중공의 아들 우부대언공(右副代言公; 휘 염휘(炎暉))은 4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맏이로 호군공護軍公의 손자 승의랑공(承義郞公; 휘 하(夏))은상주파尙州派가 되고, 셋째 회양공의 아들 좌랑공(佐郞公; 휘 안평(安平))은 6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후손이 가장 번창하였으므로 각각 편질編帙을 만들어 색인을 편리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중에 자손이 번성하지 못한 파는 별도의 질帙이 되지 않으므로 더러는 타질他帙의 말미末尾에 편입시키기로 한다. 넷째 검첨공(檢僉公; 금주공(錦州公) 휘 임(袵))의 후손 직장공直長公 휘여평汝平은 해주파海州派가 된다.
掌令公子中 第二諱幼鴒公 及第三龍州公 有後 而皆止於數三代 因無傳焉 第五郞中公派 極爲繁衍 凡今之得姓者皆爲郞中公後 而郞中子右副代言公有四子 第一護軍公派承議諱夏爲尙州派 第三淮陽公後子佐郞諱安平有六子 其後最蕃 故各爲編帙以便考閱 而其中子姓不蕃之派 不能成帙 則或爲付入於他帙之末 第四檢僉公後直長諱汝平公 爲海州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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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언공代言公의 아들이 4파四派가 되고, 각기 파派가 다시 분파分派되었다. 승의랑공(承義郞公; 휘 하(夏))의 아들이 또 2파二派가 되었으니 곧 판관공(判官公; 휘 서경(瑞卿))과 사인공(舍人公; 휘 서정(瑞廷)) 파派이다. 좌랑공(佐郞公; 휘 안평(安平))의 아들은 다시 6파六派가 되었는데, 그중에 통사랑(通仕郞; 휘 후지(厚之))와 용진공(龍津公; 휘 온지(溫之))의 파가 가장 많으므로 각 1권一卷으로 하고 권내에서또 편질編帙을 나누어 검색이 편리하게 하였다.
自代言公後爲四派 各其派中又爲分派 承議公諱夏後 又爲二派 卽判官公諱瑞卿 舍人公諱瑞廷派也 佐郞公安平後 又爲六派 而其中通仕郎公諱厚之 龍津公諱溫之派 最爲衆盛 故各爲一卷 卷中又爲分帙以 便考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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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기 자녀는 한결같이 연치장유(年齒長幼; 나이와 어른과 아이) 순서로 썼다.
各其子女一依年齒長幼而書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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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휘자諱字 옆에 자(字; 별호(別號)가 있으면 또한 쓴다), 과제(科第; 모년모과(某年某科) 생원·진사 등이다.), 관작官爵·생졸년(生卒年; 생년과 졸년월일을 알면 다 쓰고 내외를 막론하고 연령이 70이상이면 특별히 수기(壽幾)라 쓴다.), 근거할 만한 현저한 행적, 배위(配位; 죽은 아내의 경칭)의 성관(姓貫; 성과 이름) 아버지 이름(모든 관작(官爵)을 쓰고 선대 유명인 또한 쓰고 후취(后娶)가 있으면재실(再室) 삼실(三室) 등으로 쓰고 출생한 자녀의 수를 각각 써서 그 소출(所出)을 밝힌다). 그리고 묘지의 소재所在를 갖추어 쓴다. 생존인의 관직이 있으면 금자今字 혹은 전자前字를 첨부하여 쓰고, 국계(國系; 왕실)와 혼인이 있으면 해당하는 곳에는 ○표를 하고 그 위 최상난最上欄에 별도로 기록한다.
諱傍備書字有(別號亦書) 及科第(如某年某科 生員進士) 官爵生卒年(如生年及卒月日皆書之 無論內外年七十以上 則特書壽幾)可據顯行 配位姓貫父名(并書官爵 先代有名人亦書 后娶 則書再室三室 所出子女之數 各書之明其所出) 與墓地所在(各葬則別書之) 在世人有官 則加今字或前字 若於國系 則作空圈於本行別書於上頭極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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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식이 없으면 무후无后라 쓰고, 계자(繼子; 양자)를 하였으면 본가本家의 이름 하단에 출계出繼라 쓰고, 그 자손을 후사後嗣로 잇는 파에도 써서 계체繼體의 의義를 중하게 여겼고, 쌍방 간에 각각 천자문 번호를 써넣어 색인을 편하게 한다.
无后 則書以无后 繼子 則於本派名下書以出繼 子孫書於所後派以 重繼體之義 彼此各塡千字文以 便考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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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서女婿의 성관姓貫, 부명父名, 과제科第, 관작(官爵; 생존하였으면 금자(今字) 또는 전자(前字)를 첨부한다). 선대의 유명인 또한 쓰고, 전실前室 또는 후실後室이면 구분하여 써서 소출所出이 서로 혼동되는 폐단이 없게 하고, 자녀가 없으면 무후无后라 쓰고, 계자繼子가 있으면 계자라 쓴다.
女壻 姓貫 父名 科第 官爵(在世 則加今字前字) 先代有名人亦書 前後室則區別以 書俾無所出相混之弊 無子女 則亦書无后 有繼子 則亦書繼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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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손파外孫派가 번성하여 다 실을 수 없으면은 외손만 기록하고 외증손은 각기 외손의 이름 옆에 기록한다.
外派蕃盛難以盡載 故限外孫載錄 外曾孫 則各其外孫名傍錄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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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첩자녀妾子女는 적자녀嫡子女의 아래에 이어서 기록하고 그 주석을 다소 간략하게 하고, 처妻를 취모녀娶某女·졸년卒年을 망亡이라 써서 경중의 차별을 둔다.
妾子女 列於嫡子女之下 稍略其傍註 妻曰娶某女 卒年曰亡以 存輕重之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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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종족宗族이 외지(시골)에 분산하여 있는 경우 읍호邑號나 지명地名을 써서 반드시 각각 그들이 사는 곳을 알게 함으로써 친척 간에 생각을 잃지 않도록 한다.
宗族之散處外方者 書其邑號地名必使 各知其所居 不失親親之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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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향리에 기거하는 성족姓族으로서 대수를 댈 수 없으나 그 윗대가 시조에 속하여 풍성(豐城; 풍양과 동일)이란 본관을 같이하는 이는 별보別譜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여, 종족을 어우르고 배려하는 풍속의 의義를 표시한다.
鄕居姓族 雖不能連計代數 若其上屬於始祖 而同貫於豐城 則許入於別譜以 寓收宗族厚風俗之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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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략적인 족보체재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물론 종족 또는 시대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기도 하다. 족보도 각각의 가족 상황을 기재한 단자單子의 내용에 따라 내용이 자세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
<註> |
1) 고려(高麗) 시대(時代) 이래(以來)로 과거(科擧) 또는 서리직(胥吏職)을 거친 벼슬 품관(品官) 집단(集團)의 성씨(姓氏). 곧, 양반(兩班)의 성(姓). 군현성(郡縣姓).
2) 김용선. 고려금석문연구, 일조각, 2004
3) 김두헌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