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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중간 발(六重刊跋) |
본디 족보(族譜)는 한 세대(世代) 즉 삼십년(三十年)에 한번 발행(發行)함이 통례(通例)이다. 그러함에도 우리 육중간보(六重刊譜)는 무오보(戊午譜)가 발행(發行)된 지 불과(不過) 십오년(十五年)만인 1993년 10월 30일 견성암(見聖庵)에서 개최(開催)된 제39회 정기총회(定期總會)에서 발의(發議)되었다. 그 연유(緣由)인즉 무오보(戊午譜) 당시만 하더라도 농경사회(農耕社會)의 잔재(殘滓)인 집성촌(集姓村)이 많이 남아 있었고 보학(譜學)에 능(能)한 여러 장로(長老)들과 세보발간(世譜發刊)을 염원(念願)하는 다수(多數)의 중견 종친(宗親)들의 헌신적(獻身的)인 노력(努力)으로 족보(族譜)를 시작(始作)한지 불과(不過) 2년 만에 막수종사(莫愁宗事)인 족보(族譜)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그 후 15년(十五年)이란 세월(歲月)은 우리나라 국민(國民)들의 경제(經濟), 문화(文化), 교육(敎育) 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 생활방식(生活方式)이 농업사회(農業社會)에서 공업사회(工業社會)로 변화(變化)됨에 따라 거주양상(居住樣相)도 농촌(農村)에서 도시(都市)로 집중(集中)하게 되었으며, 특히 교육제도(敎育制度)의 변화로 조상대대(祖上代代)로 이어오던 숭조사상(崇祖思想)마저 해이(解弛)해지게 되었고 한문교육(漢文敎育)의 말살(抹殺)은 15년(十五年) 전(前) 무오보(戊午譜) 당시(當時)의 원로(元老)들로부터 그분들의 경험(經驗)과 지혜(智慧)를 물려받아 육중간보(六重刊譜) 발간(發刊)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意見)이 집약(集約)되었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족보발행(族譜發行)의 근간(根幹)이 되는 수단작성(收單作成)의 전단계(前段階)에 해당하는 종인(宗人)들의 거소파악(居所把握)을 위한 종인등록제(宗人登錄制)를 시행(施行)하였으나 종인(宗人)들의 참여(參與) 저조로 7년 동안 총 7,700 세대분(世帶分)의 등록을 받는데 그쳤으니 결과적(結果的)으로 종인(宗人) 등록제도는 소기(所期)의 성과(成果)를 거두지 못하였다.
1998년 2월 10일에는 풍양조씨(豐壤趙氏) 육중간보(六重刊譜) 간행규정(刊行規定)을 제정(制定)하였고 2000년 6월 10일에는 포이동 대종회관(大宗會館)에서 세보소(世譜所) 현판식을 거행(擧行)하였으며 이어 8월 11일에는 세보소(世譜所) 기구(機構)와 제이임원회(第二任員會) 임원(任員)과 상근유사진(常勤有司陳)을 선정(選定)하고 육중간보(六重刊譜)의 수단서식(收單書式), 작성요령(作成要領), 수단료(收單料) 산정방식(算定方式)을 제정(制定)하는 한편 9월말에는 조선(朝鮮), 동아(東亞) 양(兩) 일간지(日刊紙)에 간행공고(刊行公告)를 게재하였고 10월 2일부터 유급(有給) 편집(編輯), 교정(校正) 양(兩) 위원(委員)이 상근집무(常勤執務)하게 되었으며 각파종회(各派宗會)로부터 수단유사(收單有司)의 천거(薦擧)를 받기 시작(始作)함으로서 세보간행(世譜刊行) 업무가 개시되었으나 다음해 2월 개최된 대종회(大宗會) 제46회 정기총회의 결의와 임원(任員) 개선(改選)에 따라 세보소(世譜所)의 도유사(都有司)가 대종회장(大宗會長) 남중 씨(南重氏)에서 종구 씨(鍾九氏)로 변경되었으나 수단(收單) 접수율이 저조하여 2002년 4월말에야 겨우 수단(收單)을 마감할 수 있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종인(宗人) 등록만 하고 수단(收單)을 제출(提出)치 않은 종인(宗人)들이 팔백(八百)세대나 되었으며 세보소(世譜所) 업무(業務) 진척(進陟) 또한 진전(進展)없이 부진하였다. 거기에다 타 성씨(他姓氏)와는 달리 우리 풍양조씨(豐壤趙氏)의 세보(世譜)는 “제가지보(諸家之譜)의 최고(最高)”라는 선인(先人)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傳統)을 지키기 위해 계대(系代)가 의심스러운 수단(收單)은 원칙적(原則的)으로 심의(審議)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심의(審議) 신청 건이 무려 삼백오십(三百五十)여 건이나 되었다.
2004년 2월 28일 개최된 대종회(大宗會) 제49회 정기총회에서 대종회장(大宗會長)으로 선출(選出)된 도연 씨(璹衍氏)는 관행적(慣行的)으로 대종회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해 오던 도유사(都有司) 직책(職責)에 보학(譜學)에 관한 식견(識見)과 경륜(經綸)을 갖춘 남권(南權) 고문을 추대하는 한편 6월부터 교정유사(校正有司) 두 명을 증원(增員)하였으며 9월부터는 4명의 교정유사(校正有司)를 더 추가(追加)하는 외에 ㈜가승미디어와 조판계약(組版契約)을 체결하여 구보(舊譜)와 종인(宗人)들로부터 접수한 수단(收單)의 연결을 도모(圖謀)하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남권(南權) 도유사(都有司)가 일신상(一身上) 사정(事情)으로 도유사직(都有司職)을 사퇴(辭退)하게 됨에 따라 2005년 4월 28일 임시총회(臨時總會)에서 도유사(都有司)에 광희(洸熙) 고문 상임부유사(常任副有司)에 불초(不肖)가 선임(選任) 되었으나 세보발간작업(世譜發刊作業)은 답보상태(踏步狀態)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완간시기(完刊時期)조차 제시(提示)하지 못하자 종인 이백오십여명(二百五十餘名)으로부터 세보(世譜) 지연(遲延)에 대한 진상 파악과 대책 강구를 위한 임시총회(臨時總會) 소집요구(召集要求)가 있어 2005년 12월 6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세보(世譜)의 조속(早速) 완간(完刊)을 위해 12월 15일 세보소(世譜所) 관계자 6명을 교체(交替) 하였으며 2006년 1월 초 새로이 교정(校正) 및 편집위원(編輯委員)으로 선임(選任)된 성정(誠正), 돈환 씨(敦煥氏)와 성명(誠明), 영구(榮九) 교정유사(校正有司) 자원봉사(自願奉仕)한 돈봉(敦鳳), 동혁씨(東赫氏)의 헌신적인 노력(勞力)으로 3개월도 채 안된 2006년 2월 25일 제51회 정기총회시(定期總會時)에는 육중간보(六重刊譜) 가본(假本)이 완성(完成)되었으며 4월부터 6월까지 종람(縱覽)과 검증(檢證)을 마치고 총(摠) 10,200면 8책 1질로 된 아트지와 인조돈피(人造豚皮) 표지로 된 양장(洋裝) 46배판 풍양조씨(豐壤趙氏) 육중간세보(六重刊世譜)의 발행(發行)을 보게 된 것은 오로지 조상(祖上)님의 음덕(蔭德)이라 여기며 불철주야(不撤晝夜) 진력(盡力)을 다해주신 세보소(世譜所) 관계자의 노고(勞苦)를 치하(致賀)드리며 도연(璹衍) 대종회장(大宗會長)과 성운(誠雲), 대연(大衍), 철연(哲衍), 오연(五衍), 동혁(東赫), 만진(萬進), 준희(準熙), 돈봉 씨(敦鳳氏) 등 여러 부회장(副會長), 감사(監事)의 협조(協助)와 세보(世譜)의 품위(品位)와 내실(內實)을 위해 표제(表題)와 서발문(序跋文)을 써주신 서예가(書藝家) 국당(菊堂) 성주(盛周), 농곡(聾谷) 용철(庸澈) 두 종인(宗人)과 그 밖에 실무(實務)를 담당(擔當)한 병희(秉熙) 총무(總務), 병주(丙周) 재무이사(財務理事)의 노고(勞苦)에 진심(盡心)으로 감사(感謝)드리며 그 밖에도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많은 분(分)들에게 지면(紙面)을 빌어 감사(感謝)의 말씀을 드리며 발문(跋文)에 가름한다.
서기 2006년 병술(丙戌) 8월
후손(後孫) 풍양조씨세보소(豐壤趙氏世譜所) 상임부유사(常任副有司) 돈섭(敦燮) 근기(謹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