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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간 발문(三重刊跋) |
운석雲石 인영寅永1) 씀
이번의 족보는 계간繼刊이지 창간創刊은 아니다. 그러므로 세수世數를 매기고, 파派를 가르고, 강령綱領을 세우고 주註를 다는 것들은 한결같이 전번 족보를 존중하여 감히 어기거나 넘침이 없게 하였다. 서문, 발문, 부록과 같이 구보의 판각板刻을 존속할 만한 것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단지 8란八蘭으로 했던 규정을 7란七蘭으로 하고 횡橫으로만 편집되었던 것을 무후无后한 곳이나 여혼女婚 등의 주는 종縱으로 편집하는 등 약간의 변화를 꾀했는데 그 상세한 것은 수편首編에 실려 있다.
전번 족보는 개판開板이 영조英祖 경진년庚辰年에 있었는데 나의 할아버지인 문익공(文翼公; 영호공 엄)께서 귀록공歸鹿公이 신해년辛亥年에 간행한 것을 수정하여 재간再刊한 것이다.
그 해(庚辰年)가 다시 돌아오게 되자 여러 종친이 서로 논의하기를 「우리 족보의 의의意義와 규정規定이 분명하고 또 잘 갖추어져 있어 비록 백세百世가 지난다고 하더라도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다만 세대가 멀어질수록 자손들이 더욱 번창하고 있으니 계간(繼刊; 개정판)을 늦춘다면 후일 무엇으로 증거를 댈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에 대종회를 열어 종친 간에 정의(情誼; 서로 사귀어 친해진 정)로 의견 일치를 꾀하고 별도로 규약을 갖추되 첨부하려는 것들은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고, 조심스럽게 참고參考 조사하는 법규를 만들고, 예납전(禮納錢; 선금)의 방식을 고르게 하여 모두 서울과 지방에 있는 제파諸派에게 알렸다. 그 모든 것은 인영寅永에게 위임하고 이 사업을 주간케 하였다.
그러자 6년 만에 인영이 외람되게도 경상 관찰사觀察使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에 미정未定의 원고는 다소간에 수정을 가하였으며, 이미 모금된 재정에 다소의 후원을 하여 1년 만에 완간하게 되니 총 1356판板이 된다. 아울러 목판은 종전과 같이 남장사南長寺에 소장所藏하기로 했다.
아아! 되돌아보건대 우리 풍양조씨 세보는 신해년에서부터 경진년을 거쳐 이번에 이루기까지 모두 3중간三重刊을 하였다. 그 간행은 매번 경상감영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우리 종족宗族이 관찰사로 재임 중에 행해졌으니 자못 우연만은 아닌 것 같다. 이는 진실로 우리 선조들께서 쌓으신 선행이 후인後人들을 도탑게 도운 것이다. 실로 국가의 은혜와 덕택이 우리 가문 신하들에게까지 미친 것이다. 비록 인영과 같이 그 역사役事를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도 상감께서 하사하신 일부로 선대의 뜻을 뒤이어 기록하여 종인宗人과 더불어 경사를 함께하게 되었으니 어찌 영광스럽고 또한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에 보첩譜牒이 이루어지는 날에 삼가 고사故事를 상고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그 전말顚末을 기록하는 바이다.
순조 26년(1826) 5월
三重刊跋 今譜 繼也 非刱也 故其繫世分派立綱懸註 一遵前譜 罔敢違越 如序跋附錄諸編可存舊刻者 仍以用之 惟八格之約爲七格 橫看之參用直看 微有變通 其詳載首篇 盖前譜開板 在於英宗庚辰 我王考文翼公 因歸鹿公辛亥所刊增修而再刊者也 及是歲之重回也 諸宗相與議曰 我譜義例 旣明且備 雖百世不可加也 但傳世愈遠 子姓益蕃 今不繼刊 後 將安徵 於是大會而講宗誼 別具約條 嚴添入之䂓 謹考校之法 均禮納之式 皆告於京外諸派 而屬寅永幹其事 閱六歲 寅永猥叨嶺藩 遂就未定之稿 而稍加釐改 將已聚之財 而畧有添補 期月然後功告訖 摠計一千三百五十六板 並庤于南長寺如舊 竊念我豐壤之譜 自辛亥庚辰 以迄于今 凡爲三重刊矣 其刊也 每在乎是營 又每在乎吾宗按節之時 殆有不偶者存 此固我祖先積慶 篤棐後人 而實惟國家恩澤 覃及于世臣 雖寅永無能爲役 亦得以君賜之餘 追述先志 與宗人同慶也 玆豈非榮且幸歟 今於譜成之日 謹稽故事 畧識顚末如右云 上之二十六年丙戌仲夏後孫通政大夫守慶尙道觀察使兼巡察使兵馬水軍節度使大丘都護府使寅永謹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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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
1) 1782~1850, 자 희경(羲卿), 호 운석(雲石). 1819년(순조 19) 식년문과에 장원급제, 이어 대제학, 호조·형조의 판서를 두루 역임, 1841년(헌종 7) 영의정이 되었다. 김정희(金正喜)와 함께 우리나라의 금석문(金石文)을 수집, 금석학 연구에 정진하였다. 문장ㆍ글씨ㆍ그림에 능했으며, 시호(諡號)는 문충(文忠). 『운석유고(雲石遺稿)』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