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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범례(重刊凡例 添入 十八條) |
구보舊譜로부터 범례를 취택取擇하였으나 부득이 산개(刪改; 쓸데없는 글자나 글귀를 지우고 고치어 바로잡음)할 곳은 약간 첨가하여 아래와 같이 조목 별로 기록한다.
依舊譜 取例 而至於不得已冊改處略加添 潤條錄于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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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직공殿直公이 시중공侍中公 7대손七代孫이라는 것은 근거할만한 문적文籍이 있었으니 중간 6세가 비록 실전되었더라도 공의 휘자諱字 위에 다시 성자(姓字; 趙)를 쓴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으므로 후손後孫이라고 두 자만 쓴다.
殿直公 爲侍中公七代孫 旣有可據之文 則中間六世雖見逸不傳 而公之諱字上 更書姓字 實無義意 故以後孫二字書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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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판譜板은 8개 난欄으로 하여 갑편甲編에는 시조始祖 시중공을 쓰고, 전직공부터 8세까지는 을편乙編에 쓰고, 다시 8세부터 15세까지는 병편丙編에 쓰고, 다시 15세부터 22세까지는 정편丁編에 쓰고, 다시 22세부터 이하를 무편戊編에 써서 소목昭穆을 같게 하여 검색을 편리하게 하였다. 평장사공파(平章事公派; 諱 臣赫)에 이르러서는 비록 행서行序는 따질 수 없으나 오직 그 시대의 세대世代를 중하게 여겨 세계도世系圖는 합하여 만들고, 편명은 을편乙編 제2라 표기하여, 제5란부터 시작하여 평장사공(平章事公; 諱 臣赫)을 쓰고, 병편丙編, 정편丁編 이하의 세대와 편명 및 범례는 한결같이 전직공파와 같게 쓴다. (보편을 8개 난으로 한 것은 시조 이하의 대수를 이미 계산할 수 있게 되었으니 비록 6세 휘자諱字를 실전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난을 비워 놓지 않을 수 없어서이다.)
譜板 爲八井 而甲編書始祖侍中公 自殿直公至八世 書諸乙編 復自八世至十五世 書諸丙編 復自十五世至二十二世 書諸丁編 復自二十二世以下 書諸戊編 同昭同穆以便考覽 至於平章公派 行序雖未相計 惟以時世歸重 世系則合圖 編名則書以乙編第二 自其第五井始 書平章公 丙丁以下之 計世名編及凡例一 依殿直公派書之 譜板之爲八井者 始祖以下代數 旣已可計 則雖六世諱字見逸不傳 而當位之井不敢不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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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군공護軍公부터 회양공淮陽公·금주공錦州公의 3형제분을 3대파로 하고 다시 판관공(判官公; 서경(瑞卿))부터 사인공(舍人公; 서정(瑞廷)), 병사공(兵使公; 익수(益脩)), 지평공(砥平公; 익장(益長)), 주부공(主簿公; 익확(益確)), 부위공(副尉公; 익정(益精)), 한평군(漢平君; 익정(益貞)), 별검공(別檢公; 익조(益祚)), 우후공(虞侯公; 익희(益禧)), 증장령공(贈掌令公; 익상(益祥)), 도사공(都事公; 익우(益祐)), 진사공(進士公; 원종(元琮)), 부장공(部將公; 정림(禎琳)) 등 족종(族從) 13형제분을 13파로 하였고 평장사공파平章事公派에 이루어서는 진사공(進士公; 세필(世弼))로부터 생원공(生員公; 세호(世豪)), 증참판공(贈參判公; 현범(賢範))의 3종 형제분을 3파로 한다.
自護軍公 淮陽公 錦州公 三兄弟分 爲三大派 復自判官公瑞卿 舍人公瑞廷 兵使公益脩 砥平公益長 主簿公益確 副尉公益精 漢平君益貞 別檢公益祚 虞候公益禧 贈掌令公益祥 都事公益祐 進士公元琮 部將公禎琳 族從十三兄弟分 爲十三派 至於平章公派 自進士公世弼 生員公世豪 贈叅判公賢範 三從兄弟分 爲三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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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파의 자손을 분권分卷하여 쓰되 매권每卷의 제1행第一行에는 풍양조씨세보豐壤趙氏世譜 권지기卷之幾라 쓰고, 제2행에 갑·을·병·정·무 등의 편명編名을 쓰고, 제3행에는 세수世數를 쓰고, 제4행과 제5행의 중간을 잡아 모공某公 모파某派라 대서大書하고 만일 한 계파가 여러 권이 되면 모파某派의 일(一)·이(二)·삼(三)·사(四)·오(五) 등으로 써서 그 권卷의 강령綱領으로 삼고, 제6행부터 시작하여 세계世系를 쓴다. 또 매판每板의 상난上欄 첫 번째 행에 모파某派라 쓰고 상난上欄의 변폭邊幅 전면前面에는 편명編名을 쓰고, 후면에는 파명派名을 쓰고, 서두書頭에는 천자문으로 번호를 매겨 그 차제次第를 바로 잡음으로써 서로 찾아보기 쉽게 한다. ※ 22세(二十二世) 이하 갓 낳은 항열에는 아직 입강(立綱)하지 않고 후세에 하기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各派子孫 分卷書之 而每卷第一行 書豐壤趙氏世譜卷之幾 第二行 書甲乙丙丁武編名 第三行 書世數 第四行 第五行 居中 大書某公某派 而一派如爲多卷 則書以某派之一二三四五 以爲該卷之綱 自第六行始 書世系 又於每板上井初行 書以某派 上井邊幅前 書編名 後書派名 書頭塡以千字文 正其次第以 爲參互並觀開卷瞭然之地 二十二世以下 方生之行 姑不立綱以 待來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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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녀子女을 열서列書할 적에 앞에는 남男 뒤에는 여女로 써서 본종本宗을 중히 여기는 뜻을 보였다.
子女列書之際先男後女以示重本宗之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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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망한 사람이 아들은 없고 딸만 있으면 그 줄의 이름자名字 아래 난蘭에 무남无男이라 썼다.
下世人 若无男 而有女 則以无男 書於正行名字下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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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존한 사람이 아직 아들을 못 낳고, 먼저 딸만 낳으면 한 줄을 비워 놓고 여女를 씀으로써 여자女子로 하여금 장남長男의 자리에 쓰지 못하게 한다.
在世人未及生子 而先生女 則空一行 而始書女 俾女子 不得書塡於長男之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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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자庶子만 있으면 장남 행行에 바로 쓰도록 하여 세계世系를 계승繼承시켰으나 만일 적실嫡室의 딸이 있으면 그 줄을 비워 놓고 적여嫡女의 다음에 써서 불감선적不敢先嫡의 뜻을 남겨 놓는다.
只有庶子 則直書長男行 以繼世 若有嫡女 空其行 書嫡女之次以 存不敢先嫡之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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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파중諸派中에 별도의 호號가 있으면 쓴다. 다만 이름이 명성을 얻지 못하고 문학의 저작물이 없다면 비록 별도의 호가 있어도 기록을 허락하지 않는다.
諸派中 有別號 則書之 但名位未顯 文學未著 則雖有別號 不許入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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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파諸派 중에 혹 남들이 알지 못하는 덕행이 있어 종인宗人의 다 같은 찬사를 받는 분이 있으면 방주傍註에 그 행실을 간략하게 기술하여 후세에 전할 수 있게 한다.
諸派中 或有隱德 爲宗人所共稱 則傍註略錄行實 以爲後世考信之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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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품二品 이상의 사망은 국전國典에 의하여 졸卒이라 쓰고, 그 외는 종終이라 쓰며, 서파庶派는 몰歿이라 쓴다.
二品以上 依國典 書卒 餘皆書終 庶派書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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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파外派도 또한 선남후여先男後女의 예를 적용하되 외손은 여서女婿의 방주傍註에 열서列書하고 외증손은 ○표를 하고 외손 밑에 쓰되 관직을 먼저 쓰고 외손서外孫婿와 외증손서外曾孫婿에 이르러서는 관련官聯과 성관(姓貫; 성과 이름)을 쓰고, 외외증손은 비록 달관문인達官聞人이 있어도 기록을 허락하지 않는다.
外派 亦用先男後女之例 而外孫列書於女婿傍註 外曾孫作一空圈 書於外孫之下 而並先書官職 至於外孫婿外曾孫婿 書官職姓貫 外外曾孫 雖有達官聞人 不許入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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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손파에서 후비后妃가 탄생되면 비록 대수가 좀 멀다 하더라도 특별히 모某의 몇 대손 모某이 여女라 쓰고 나서 본행本行에는 4개의 ○○○○표를 치고 제일난第一欄의 윗줄에 별도로 기록한다.
外孫派 誕生后妃 則雖代數稍遠 特書某幾代孫某之女 仍作四空圈於本行 而別書於第一井極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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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천林川·쌍동雙洞·상주尙州·여산礪山의 모든 구보舊譜 및 씨족원류氏族源流를 가져다 자세히 검토하고 또 각가各家의 본파本派에 단자를 상고하여 행서行序와 명자名字의 착오를 수정한다.
取考 林川 雙洞 尙州 礪山 諸舊譜及氏族源流又考 各家本派單子釐正 行序之註名字之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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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성과 이름이 비록 같아도 내력來歷이 불명한 자는 별보別譜에 넣는 것이 본시 제가(諸家; 문내(門內)의 여러 집안)의 보법(譜法) 인자라, 신해辛亥 구보舊譜 중에서 별보別譜 4파 외에도 금번에 중간重刊을 기하여 풍양인 성과 이름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널리 찾고, 족보에 이미 실렸지만, 의심이 가는 사람들은 뽑아 내여 별보別譜를 만들 계획이다. 따라서 신구新舊와 별보別譜가 모두 17파十七派인데 적서嫡庶를 구분하기 어렵고, 엉성하고 간략하여 서로 같지가 않으니, 그것은 각 집안의 소지한 단자만을 증빙으로 하여 수정하였기 때문이다.
姓貫雖同 來歷不明者 則付之別譜 自是諸家之譜法 而辛亥舊譜中 別譜四派之外 今因重刊 旁求豐壤姓貫之可信者 或於原譜中 拔出可疑者 並爲添作別譜 新舊別譜共十七派 而嫡庶難分 疎略不同者盖因 只憑其各家單子 而修正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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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구보舊譜 부록에는 다만 시조 비문始祖碑文 및 묘소 경변곡절墓所經變曲折만을 등재하였는데 이번 중간重刊 때에는 시중공과 관련 있는 믿을 만한 문헌이면 널리 각파의 가승家乘에서 발굴하여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그리고 석간전石磵傳과 그 사적은 이미 구보舊譜에 실린 것처럼 시조의 후손 중에 덕망과 명절(名節; 명분과 절의)로 이 세상에서 추앙을 받는 제공諸公들 또한 사장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병편丙編 이상의 금속문자를 취하여 석간공 사례를 따라 부록을 새로이 확장하였는데 자손록子孫錄은 이미 원보原譜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사실에 근거해 논의된 내용만 실었다. 정편丁編 이하 근대近代 제공諸公의 고행高行·후덕厚德·훈업勳業·문장文章 등은 일단 유보해 두었다가 비문이 갖춰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다음번 개정판에 수록하도록 한다.
舊譜附錄 只載始祖碑文 及墓所經變曲折 而今番重刊時 事係侍中公可信文蹟 廣搜於各派家乘 添載於附錄中 而石磵傳及事蹟旣載於舊譜 則始祖後孫中 德望名節爲世所仰之諸公 亦不可闕而不傳 今謹取丙編以上金石文字 依石磵例 新增附錄 而子孫錄則旣載原譜 姑且删節 只錄叙事立論 而至於丁編以下 近代諸公 高行厚德勳業文章 姑待 碑文之齊出後日 重修時入錄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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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보新譜를 윤문할 적에 구보舊譜와 틀린 곳이 더러 있으며, 또는 신해보 이후 개명改名이 매우 많은데 신보의 주註를 달아 일일이 초명初名을 쓸 수는 없으므로 생각이 다른 것을 따로 만들어 부록 끝에 기록함으로써 사람들의 의혹이 없도록 한다.
新譜修潤之際 或有與舊譜相左之處 且辛亥譜後 改名甚多 而新譜元註中 不能一一書初名 故別作攷異 錄諸附錄之末以 破覽者之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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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시중공侍中公, 회양공淮陽公, 좌랑공佐郞公, 상의공商議公, 사옹정공司饔正公, 남원공南原公, 한평군漢平君, 장사랑공將仕郞公, 증장령공贈掌令公, 풍양공豐壤公, 증판서공贈判書公, 판서공判書公, 의정공議政公의 산소도형山所圖形을 편말篇末에 첨부한다.
侍中公 淮陽公 佐郞公 商議公 司饔正公 南原公 漢平君 將仕郞公 贈掌令公 豐壤公 贈判書公 判書公 議政公 山所圖形 刊付篇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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