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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양조씨세보 중간서(豐壤趙氏世譜重刊序) |
옥천군수沃川郡守 지명祉命 씀
우리 풍양조씨세보豐壤趙氏世譜는 창강공滄江公 속涑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동강(東岡; 相愚) 외 여러분들에 의해서 거듭 수정이 되었으나 편집하고 범례를 갖추어 인쇄 배포되기까지는 실로 귀록공(歸鹿公; 顯命)이 영조 7년(1731, 辛亥年)에 경상 관찰사로 재임 기간 중이었다. 그 내용은 구보舊譜 발문跋文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다만 편집이 되자 서둘러 인쇄했기 때문에 흩어져 사는 여러 종인宗人과 왕래를 하며 자세히 논의할 겨를이 없었다. 따라서 오류를 수정하고, 꼼꼼하게 소홀한 부분의 보완을 아직도 다 하지 못하였으니, 이를 귀록공은 발문에서 이점이「흠이랄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만년晩年에 이르러서 또다시 개정판을 내려는 의중意中을 두었던 것이었다.
현 경상 관찰사慶尙監司 엄曮이 지난 신미년(영조 27년; 1751)에 지명祉命과 더불어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1) 에서 같이 당직할 때에 이 사업을 언급하며 개정판改訂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는 작년 봄에 경상감사로 부임하자 자연히 중간重刊하는 것을 행복한 소임所任으로 삼았다. 혹 누락이 되었던 가승家乘은 끝까지 찾아내어 세밀히 검토하고, 가능한 근거할만한 보첩譜牒을 수합收合하여 고증하였으며, 몇몇 종인과 더불어 여러모로 검토하고 교정하기 십여 개월 만에 사업이 완료되었다.
편집編輯을 위한 범례凡例는 초판初版을 따랐다. 그 개정한 것을 요약하면, 실전失傳된 대수代數를 명확히 고증하여 소상히 기재記載하였고, 세파世派에 의문점이 있었던 것을 상고相考하여 믿고 귀정(歸正; 잘못되어 가던 일을 올바로 잡음)시킨 것과 본관本貫이 같은 거파巨派를 먼 윗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한 뿌리로 통합을 한 것 등, 그것을 수용한 근거가 정확하고 조례條例가 상세하여 더 이상의 의문이나 소루(疏漏; 하는 일이나 생각 등이 찬찬하지 못하여 거칠고 엉성함)한 유감이 없게 하였다. 또한 신해년辛亥年부터 현재까지 30년간에 발생했던 사상死喪, 생육生育, 혼가婚嫁, 과환科宦 등 인사와 관련한 변동을 누락 없이 첨부·수정하여 빠짐없이 실었다. 양파兩派의 선배들이 공들여 편집한 문적文籍은 비로소 찬연하게 잘 갖추어져 귀록공歸鹿公이 흠欠이라 했던 것들이 유감없이 수정되었다. 이에 풍양조씨세보豐壤趙氏世譜가 또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었으니 이는 진실로 우리 종중宗中의 큰 행운이다.
족보族譜를 귀貴하게 여기는 것은 조상을 숭배하는 의義가 있기 때문이다. 경상감사慶尙監司 엄曮께서 애써 보서譜書를 이루었으며, 영천군수 재득載得과 더불어 양가兩家 선조先祖의 뜻을 이어받아 발의發議하고, 재정財政을 수합收合하여 풍양에 묘위답墓位畓을 추가로 매입하고, 시조의 세일제歲一祭를 받들도록 하였다. 그 시작한 유래와 상세한 절목節目을 족보 맨 뒤 장에 첨부하여 영원히 준수하도록 하였으니 조상을 받드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족보 역시 더욱 빛나는 일이 아니겠는가?
아아! 우리 선세先世에서 효제(孝悌;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에 대한 우애(友愛))를 닦으신 덕업德業이 후손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대대로 명인名人과 석덕(碩德; 덕이 높은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알뜰하게 보살펴 온 종사宗事가 오늘날에 이루어 이처럼 계승하며 이어 펼쳐지고 있다. 이에 뒤를 잇는 우리 종인宗人들이 「너도나도 쉬지 말고 매진하자!」라고 서로 격려하며 가문家門에 전해 오는 가풍家風을 더럽히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한 문중의 경사가 또 어디 있겠는가?
경상감사께서 나더러 일찍이 같이 논의한 바가 있다 하여 이번 일에 관한 글을 쓰라 강요를 하기에 외람됨을 잊고 약술하는 바이다.
경진년(영조 36, 1760) 8월 하순
豐壤趙氏世譜重刊序 我趙氏世譜 權輿於滄江公 申修於東岡諸公 而成秩備例 入梓而廣布 則實在於歸鹿公申亥 按嶺之日 其顚末舊跋詳矣 第以秩纔成 而梓亟入未暇往復 纖商於散處之諸宗 釐訛補缺猶 有所未能盡者 此歸鹿公跋 語所云可欠者 而至其晩年亦嘗有意於釐改者也 今嶺佰曮曩在 辛未與祉命伴直伴坊也 語及此事斤 斤爲申釐之論矣 昨年春 按節南下 慨然以重刊爲已任 家乘之或逸者 窮搜而細檢 譜牒之可据者兼收 而旁照與一二宗人 參互校正 積十數月而功告訖 編輯凡例寔倣其舊 而若其釐正之大者 則代數之失傳者明證 而昭揭也 世派之傳疑者 考信而歸正也 同貫巨派沿百代 而合爲一源也 其援據明的 條列詳 悉無復有疑訛疎漏之歎 而自辛亥 至今三十年之間 凡死喪生育婚嫁科宦 人事之迭變者 亦添修而備載於是乎 兩派先輩 積功編輯之書 燦然益備 歸鹿公所以爲欠者 始可以無憾 而豐壤趙氏譜 又將重布於世 此誠吾宗之大幸也 且所貴乎譜者 以其有尊祖之義也 今嶺佰旣能勒成譜書 又與永川守載得 思追兩家先志倡議 鳩財 添置豐壤墓田 以奉始祖歲一祭 而其刱始之由節目之詳 附載於譜冊之末以圖 永世之遵守 凡所以尊祖之實 孰大於是 而其於譜尤豈不有光也 哉嗚呼 吾先世孝悌之德 流微後昆 代有名碩 眷眷宗事式 至今日 乃有此纘述之擧 維我宗人之後來 者我日斯邁 而月斯征交 相勉勵 母忝我傳家之風 則其爲私門之慶庸有旣乎 嶺佰以余曾有所參論 强余以識其事 玆敢忘其猥陋 而略述焉 庚辰仲秋下澣 後孫通訓大夫行沃川郡守 祉命謹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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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
1) 조선시대 왕세자를 모시고 호위하는 임무를 맡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