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보(신해보 173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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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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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ma01.png 창간 범례(創刊凡例 十三條)

 

귀락정歸樂亭 경명景命1)

 1. 평장사공(平章公;시조 문하시중 평장사공의 약칭) 이하 전직공殿直公 까지 세계世系가 실전되어 그 사이의 대수代數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 자자子字를 쓸 수가 없으니 별행別行에 성자姓字를 쓰고 이분으로부터 대수를 쳤다. 모든 각파의 곁에 1세一世  2세二世 등의 세수世數를 꼭 써넣어 색인을 편리하게 한다.

 

[원문]

自平章公以下殿直公以上 系牒佚 而無傳其間代數不知爲幾 則殿直公諱上不當書以子字故別書也行具姓字 而自此計其代數 凡於各派之傍必錄其一世二世 以便考覽焉

 

 

 2. 매편每編 첫머리인 제1행第一行에는 풍양조씨세보豐壤趙氏世譜 권지기卷之幾 즉 책 권수를 쓰고, 제2행第二行은 모임휘某任諱 모파某派 즉 관직과 이름 뒤에 파를 기록하데 ○를 넣어 구분하고, 제3행에는 세수世數를 쓰데 세수를 쓰는 줄의 맨 윗 난欄에 각기 선세계통先世系統을 써서 그 소자출(所自出; 유래(由來)한 곳)을 명시하였고, 매판每板마다 천자문으로 일련번호를 매겼다. 횡橫으로는 6개 난欄을 나누어 6대六代까지 기록하데, 맨 하난下欄에는 이름 밑에 다음 편의 번호만을 표기하고, 다음 편의 상난에 차례대로 쓰고 방주傍註를 좌측 예와 같이 단다. 또 상편上篇의 번호를 표기하여 색인을 편리하게 하는데, 자손이 번성치 못한 파는 이러한 범례에도 불구하고 제팔위第八位에 해당되는 이름을 맨 윗란에 쓰고, 제1행 옆에 그의 부모 이름을 써서 구분하며, 각행에 그 대수代數만을 써서 구별한다.

 

[원문]

每編首第一行 書豐壤趙氏世譜卷之幾 第二行特書某任諱某派圈 而別第三行書世數 世數改端處又書各其先世以著其所自 每板書塡千字文 橫書六階塡次至六代 而階盡處只書見某字 起端處隨行次列書之傍錄如左儀 又書以上見某字以便考閱 而若其子姓不蕃之派 不拘此例直書第八位名字於起端處 第一行傍錄其父名以別之 只書其代數於各行以別之

 

 

 3. 각 이름자 아래에는 반드시 아들 자子와 딸 여女라 쓰고, 서자녀庶子女도 이와 같이 하는데, 그 쓴 판수板數가 너무 많아 찾아보기가 어려운 곳은 그 자녀의 이름 위에 누구의 자식이라 써서 각파의 누가 책을 펴도 분명히 알게 한다.

 

[원문]

各其名下 必書幾子幾女 庶亦如之 而於其書板數多 眩於尋見處 則各於子名上 書以某幾子俾 各派開卷瞭然

 

 

 4. 장령공(掌令公; 휘 정(晶))의 아들 중에 둘째 유령공幼鴒公 및 셋째 용주공(龍州公; 휘 숙령(叔鴒))은 후사가 있으나 모두 3대로 단절되어 전하지 못했고, 다섯째 낭중공(郎中公; 휘 계령(季鴒)) 파만 대단히 번창하여, 대체로 조씨 성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낭중공의 후손들이다. 낭중공의 아들 우부대언공(右副代言公; 휘 염휘(炎暉))은 4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맏이로 호군공護軍公의 손자 승의랑공(承義郞公; 휘 하(夏))은 상주파尙州派가 되고, 셋째 회양공의 아들 좌랑공(佐郞公; 휘 안평(安平))은 6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후손이 가장 번창하였으므로 각각 편질編帙을 만들어 색인을 편리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중에 자손이 번성하지 못한 파는 별도의 질帙이 되지 않으므로 더러는 타질他帙의 말미末尾에 편입시키기로 한다. 넷째 검첨공(檢僉公; 금주공(錦州公) 휘 임(袵))의 후손 직장공直長公 휘여평汝平은 해주파海州派가 된다.

 

[원문]

掌令公子中 第二諱幼鴒公 及第三龍州公 有後 而皆止於數三代 因無傳焉 第五郞中公派 極爲繁衍 凡今之得姓者皆爲郞中公後 而郞中子右副代言公有四子 第一護軍公派承議諱夏爲尙州派 第三淮陽公後子佐郞諱安平有六子 其後最蕃 故各爲編帙以便考閱 而其中子姓不蕃之派 不能成帙 則或爲付入於他帙之末 第四檢僉公後直長諱汝平公 爲海州派

 

 

 5. 대언공代言公의 아들이 4파四派가 되고, 각기 파派가 다시 분파分派되었다. 승의랑공(承義郞公; 휘 하(夏))의 아들이 또 2파二派가 되었으니 곧 판관공(判官公; 휘 서경(瑞卿))과 사인공(舍人公; 휘 서정(瑞廷)) 파派이다. 좌랑공(佐郞公; 휘 안평(安平))의 아들은 다시 6파六派가 되었는데, 그중에 통사랑(通仕郞; 휘 후지(厚之))와 용진공(龍津公; 휘 온지(溫之))의 파가 가장 많으므로 각 1권一卷으로 하고 권내에서 또 편질編帙을 나누어 검색이 편리하게 하였다.

 

[원문]

自代言公後爲四派 各其派中又爲分派 承議公諱夏後 又爲二派 卽判官公諱瑞卿 舍人公諱瑞廷派也 佐郞公安平後 又爲六派 而其中通仕郎公諱厚之 龍津公諱溫之派 最爲衆盛 故各爲一卷 卷中又爲分帙以 便考閱

 

 

 6. 각기 자녀는 한결같이 연치장유(年齒長幼; 나이와 어른과 아이) 순서로 썼다.

 

[원문]

各其子女一依年齒長幼而書之

 

 

 7. 휘자諱字 옆에 자(字; 별호(別號)가 있으면 또한 쓴다), 과제(科第; 모년모과(某年某科) 생원·진사 등이다.), 관작官爵·생졸년(生卒年; 생년과 졸년월일을 알면 다 쓰고 내외를 막론하고 연령이 70이상이면 특별히 수기(壽幾)라 쓴다.), 근거할 만한 현저한 행적, 배위(配位; 죽은 아내의 경칭)의 성관(姓貫; 성과 이름) 아버지 이름(모든 관작(官爵)을 쓰고 선대 유명인 또한 쓰고 후취(后娶)가 있으면 재실(再室) 삼실(三室) 등으로 쓰고 출생한 자녀의 수를 각각 써서 그 소출(所出)을 밝힌다). 그리고 묘지의 소재所在를 갖추어 쓴다. 생존인의 관직이 있으면 금자今字 혹은 전자前字를 첨부하여 쓰고, 국계(國系; 왕실)와 혼인이 있으면 해당하는 곳에는 ○표를 하고 그 위 최상난最上欄에 별도로 기록한다.

 

[원문]

諱傍備書字有(別號亦書) 及科第(如某年某科 生員進士) 官爵生卒年(如生年及卒月日皆書之 無論內外年七十以上 則特書壽幾)可據顯行 配位姓貫父名(并書官爵 先代有名人亦書 后娶 則書再室三室 所出子女之數 各書之明其所出) 與墓地所在(各葬則別書之) 在世人有官 則加今字或前字 若於國系 則作空圈於本行別書於上頭極行

 

 

 8. 자식이 없으면 무후无后라 쓰고, 계자(繼子; 양자)를 하였으면 본가本家의 이름 하단에 출계出繼라 쓰고, 그 자손을 후사後嗣로 잇는 파에도 써서 계체繼體의 의義를 중하게 여겼고, 쌍방 간에 각각 천자문 번호를 써넣어 색인을 편하게 한다.

 

[원문]

无后 則書以无后 繼子 則於本派名下書以出繼 子孫書於所後派以 重繼體之義 彼此各塡千字文以 便考閱

 

 

 9. 여서女婿의 성관姓貫, 부명父名, 과제科第, 관작(官爵; 생존하였으면 금자(今字) 또는 전자(前字)를 첨부한다). 선대의 유명인 또한 쓰고, 전실前室 또는 후실後室이면 구분하여 써서 소출所出이 서로 혼동되는 폐단이 없게 하고, 자녀가 없으면 무후无后라 쓰고, 계자繼子가 있으면 계자라 쓴다.

 

[원문]

女壻 姓貫 父名 科第 官爵(在世 則加今字前字) 先代有名人亦書 前後室則區別以 書俾無所出相混之弊 無子女 則亦書无后 有繼子 則亦書繼子

 

 

10. 외손파外孫派가 번성하여 다 실을 수 없으면은 외손만 기록하고 외증손은 각기 외손의 이름 옆에 기록한다.

 

[원문]

外派蕃盛難以盡載 故限外孫載錄 外曾孫 則各其外孫名傍錄之

 

 

11. 첩자녀妾子女는 적자녀嫡子女의 아래에 이어서 기록하고 그 주석을 다소 간략하게 하고, 처妻를 취모녀娶某女·졸년卒年을 망亡이라 써서 경중의 차별을 둔다.

 

[원문]

妾子女 列於嫡子女之下 稍略其傍註 妻曰娶某女 卒年曰亡以 存輕重之別

 

 

12. 종족宗族이 외지(시골)에 분산하여 있는 경우 읍호邑號나 지명地名을 써서 반드시 각각 그들이 사는 곳을 알게 함으로써 친척 간에 생각을 잃지 않도록 한다.

 

[원문]

宗族之散處外方者 書其邑號地名必使 各知其所居 不失親親之意

 

 

13. 향리에 기거하는 성족姓族으로서 대수를 댈 수 없으나 그 윗대가 시조에 속하여 풍성(豐城; 풍양과 동일)이란 본관을 같이하는 이는 별보別譜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여, 종족을 어우르고 배려하는 풍속의 의義를 표시한다.

 

[원문]

鄕居姓族 雖不能連計代數 若其上屬於始祖 而同貫於豐城 則許入於別譜以 寓收宗族厚風俗之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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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74 ∼ 1726,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풍양(豊壤). 자는 군석(君錫), 호는 귀락정(歸樂亭). 도사 인수(仁壽)의 아들이며, 문명(文命), 현명(顯命)의 형이다. 1722년(경종 2) 49세의 나이로 정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이때 그의 사위도 함께 급제하여 옹서동방(翁婿同榜)으로 특기(特記)되었고, 또 이미 자궁(資窮)이었으므로 통정대부의 품계를 받고 승지로 발탁되어 경종의 총애를 받았다. 1725년(영조 1)대사간에 승진하여 활발한 언론활동을 전개하다가 이듬해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