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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범례(創刊凡例 十三條) |
귀락정歸樂亭 경명景命1)씀
1. 평장사공(平章公;시조 문하시중 평장사공의 약칭) 이하 전직공殿直公 까지 세계世系가 실전되어 그 사이의 대수代數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 자자子字를 쓸 수가 없으니 별행別行에 성자姓字를 쓰고 이분으로부터 대수를 쳤다. 모든 각파의 곁에 1세一世 2세二世 등의 세수世數를 꼭 써넣어 색인을 편리하게 한다.
自平章公以下殿直公以上 系牒佚 而無傳其間代數不知爲幾 則殿直公諱上不當書以子字故別書也行具姓字 而自此計其代數 凡於各派之傍必錄其一世二世 以便考覽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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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편每編 첫머리인 제1행第一行에는 풍양조씨세보豐壤趙氏世譜 권지기卷之幾 즉 책 권수를 쓰고, 제2행第二行은 모임휘某任諱 모파某派 즉 관직과 이름 뒤에 파를 기록하데 ○를 넣어 구분하고, 제3행에는 세수世數를 쓰데 세수를 쓰는 줄의 맨 윗 난欄에 각기 선세계통先世系統을 써서 그 소자출(所自出; 유래(由來)한 곳)을 명시하였고, 매판每板마다 천자문으로 일련번호를 매겼다. 횡橫으로는 6개 난欄을 나누어 6대六代까지 기록하데, 맨 하난下欄에는 이름 밑에 다음 편의 번호만을 표기하고, 다음 편의 상난에 차례대로 쓰고 방주傍註를 좌측 예와 같이 단다. 또 상편上篇의 번호를 표기하여 색인을 편리하게 하는데, 자손이 번성치 못한 파는 이러한 범례에도 불구하고 제팔위第八位에 해당되는 이름을 맨 윗란에 쓰고, 제1행 옆에 그의 부모 이름을 써서 구분하며, 각행에 그 대수代數만을 써서 구별한다.
每編首第一行 書豐壤趙氏世譜卷之幾 第二行特書某任諱某派圈 而別第三行書世數 世數改端處又書各其先世以著其所自 每板書塡千字文 橫書六階塡次至六代 而階盡處只書見某字 起端處隨行次列書之傍錄如左儀 又書以上見某字以便考閱 而若其子姓不蕃之派 不拘此例直書第八位名字於起端處 第一行傍錄其父名以別之 只書其代數於各行以別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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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이름자 아래에는 반드시 아들 자子와 딸 여女라 쓰고, 서자녀庶子女도 이와 같이 하는데, 그 쓴 판수板數가 너무 많아 찾아보기가 어려운 곳은 그 자녀의 이름 위에 누구의 자식이라 써서 각파의 누가 책을 펴도 분명히 알게 한다.
各其名下 必書幾子幾女 庶亦如之 而於其書板數多 眩於尋見處 則各於子名上 書以某幾子俾 各派開卷瞭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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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령공(掌令公; 휘 정(晶))의 아들 중에 둘째 유령공幼鴒公 및 셋째 용주공(龍州公; 휘 숙령(叔鴒))은 후사가 있으나 모두 3대로 단절되어 전하지 못했고, 다섯째 낭중공(郎中公; 휘 계령(季鴒)) 파만 대단히 번창하여, 대체로 조씨 성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낭중공의 후손들이다. 낭중공의 아들 우부대언공(右副代言公; 휘 염휘(炎暉))은 4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맏이로 호군공護軍公의 손자 승의랑공(承義郞公; 휘 하(夏))은 상주파尙州派가 되고, 셋째 회양공의 아들 좌랑공(佐郞公; 휘 안평(安平))은 6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후손이 가장 번창하였으므로 각각 편질編帙을 만들어 색인을 편리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중에 자손이 번성하지 못한 파는 별도의 질帙이 되지 않으므로 더러는 타질他帙의 말미末尾에 편입시키기로 한다. 넷째 검첨공(檢僉公; 금주공(錦州公) 휘 임(袵))의 후손 직장공直長公 휘여평汝平은 해주파海州派가 된다.
掌令公子中 第二諱幼鴒公 及第三龍州公 有後 而皆止於數三代 因無傳焉 第五郞中公派 極爲繁衍 凡今之得姓者皆爲郞中公後 而郞中子右副代言公有四子 第一護軍公派承議諱夏爲尙州派 第三淮陽公後子佐郞諱安平有六子 其後最蕃 故各爲編帙以便考閱 而其中子姓不蕃之派 不能成帙 則或爲付入於他帙之末 第四檢僉公後直長諱汝平公 爲海州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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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언공代言公의 아들이 4파四派가 되고, 각기 파派가 다시 분파分派되었다. 승의랑공(承義郞公; 휘 하(夏))의 아들이 또 2파二派가 되었으니 곧 판관공(判官公; 휘 서경(瑞卿))과 사인공(舍人公; 휘 서정(瑞廷)) 파派이다. 좌랑공(佐郞公; 휘 안평(安平))의 아들은 다시 6파六派가 되었는데, 그중에 통사랑(通仕郞; 휘 후지(厚之))와 용진공(龍津公; 휘 온지(溫之))의 파가 가장 많으므로 각 1권一卷으로 하고 권내에서 또 편질編帙을 나누어 검색이 편리하게 하였다.
自代言公後爲四派 各其派中又爲分派 承議公諱夏後 又爲二派 卽判官公諱瑞卿 舍人公諱瑞廷派也 佐郞公安平後 又爲六派 而其中通仕郎公諱厚之 龍津公諱溫之派 最爲衆盛 故各爲一卷 卷中又爲分帙以 便考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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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기 자녀는 한결같이 연치장유(年齒長幼; 나이와 어른과 아이) 순서로 썼다.
各其子女一依年齒長幼而書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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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휘자諱字 옆에 자(字; 별호(別號)가 있으면 또한 쓴다), 과제(科第; 모년모과(某年某科) 생원·진사 등이다.), 관작官爵·생졸년(生卒年; 생년과 졸년월일을 알면 다 쓰고 내외를 막론하고 연령이 70이상이면 특별히 수기(壽幾)라 쓴다.), 근거할 만한 현저한 행적, 배위(配位; 죽은 아내의 경칭)의 성관(姓貫; 성과 이름) 아버지 이름(모든 관작(官爵)을 쓰고 선대 유명인 또한 쓰고 후취(后娶)가 있으면 재실(再室) 삼실(三室) 등으로 쓰고 출생한 자녀의 수를 각각 써서 그 소출(所出)을 밝힌다). 그리고 묘지의 소재所在를 갖추어 쓴다. 생존인의 관직이 있으면 금자今字 혹은 전자前字를 첨부하여 쓰고, 국계(國系; 왕실)와 혼인이 있으면 해당하는 곳에는 ○표를 하고 그 위 최상난最上欄에 별도로 기록한다.
諱傍備書字有(別號亦書) 及科第(如某年某科 生員進士) 官爵生卒年(如生年及卒月日皆書之 無論內外年七十以上 則特書壽幾)可據顯行 配位姓貫父名(并書官爵 先代有名人亦書 后娶 則書再室三室 所出子女之數 各書之明其所出) 與墓地所在(各葬則別書之) 在世人有官 則加今字或前字 若於國系 則作空圈於本行別書於上頭極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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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식이 없으면 무후无后라 쓰고, 계자(繼子; 양자)를 하였으면 본가本家의 이름 하단에 출계出繼라 쓰고, 그 자손을 후사後嗣로 잇는 파에도 써서 계체繼體의 의義를 중하게 여겼고, 쌍방 간에 각각 천자문 번호를 써넣어 색인을 편하게 한다.
无后 則書以无后 繼子 則於本派名下書以出繼 子孫書於所後派以 重繼體之義 彼此各塡千字文以 便考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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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서女婿의 성관姓貫, 부명父名, 과제科第, 관작(官爵; 생존하였으면 금자(今字) 또는 전자(前字)를 첨부한다). 선대의 유명인 또한 쓰고, 전실前室 또는 후실後室이면 구분하여 써서 소출所出이 서로 혼동되는 폐단이 없게 하고, 자녀가 없으면 무후无后라 쓰고, 계자繼子가 있으면 계자라 쓴다.
女壻 姓貫 父名 科第 官爵(在世 則加今字前字) 先代有名人亦書 前後室則區別以 書俾無所出相混之弊 無子女 則亦書无后 有繼子 則亦書繼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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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손파外孫派가 번성하여 다 실을 수 없으면은 외손만 기록하고 외증손은 각기 외손의 이름 옆에 기록한다.
外派蕃盛難以盡載 故限外孫載錄 外曾孫 則各其外孫名傍錄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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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첩자녀妾子女는 적자녀嫡子女의 아래에 이어서 기록하고 그 주석을 다소 간략하게 하고, 처妻를 취모녀娶某女·졸년卒年을 망亡이라 써서 경중의 차별을 둔다.
妾子女 列於嫡子女之下 稍略其傍註 妻曰娶某女 卒年曰亡以 存輕重之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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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종족宗族이 외지(시골)에 분산하여 있는 경우 읍호邑號나 지명地名을 써서 반드시 각각 그들이 사는 곳을 알게 함으로써 친척 간에 생각을 잃지 않도록 한다.
宗族之散處外方者 書其邑號地名必使 各知其所居 不失親親之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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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향리에 기거하는 성족姓族으로서 대수를 댈 수 없으나 그 윗대가 시조에 속하여 풍성(豐城; 풍양과 동일)이란 본관을 같이하는 이는 별보別譜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여, 종족을 어우르고 배려하는 풍속의 의義를 표시한다.
鄕居姓族 雖不能連計代數 若其上屬於始祖 而同貫於豐城 則許入於別譜以 寓收宗族厚風俗之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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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
1) 1674 ∼ 1726,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풍양(豊壤). 자는 군석(君錫), 호는 귀락정(歸樂亭). 도사 인수(仁壽)의 아들이며, 문명(文命), 현명(顯命)의 형이다. 1722년(경종 2) 49세의 나이로 정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이때 그의 사위도 함께 급제하여 옹서동방(翁婿同榜)으로 특기(特記)되었고, 또 이미 자궁(資窮)이었으므로 통정대부의 품계를 받고 승지로 발탁되어 경종의 총애를 받았다. 1725년(영조 1)대사간에 승진하여 활발한 언론활동을 전개하다가 이듬해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