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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간(五重刊) 범례(凡例) 첨입(添入) 십조(十條) |
모든 것은 경자보(庚子譜)의 범례(凡例)에 따랐으나 부득이(不得已) 변경(變更)해야 할 곳은 좌기(左記)와 같이 예시(例示)하여 남보시(覽譜時)의 참고(參考)에 공(供)한다.
一, 보판규식(譜版規式)은 구보(舊譜)대로 칠란(七欄)으로 하였으나 구보(舊譜)에서는 매난(每欄)에 오자(五字)씩 써 넣었던 것을 십자(十字)씩으로 늘리고 매면(每面)에 이십사행(二十四行)씩 써 넣었던 것을 사십육행(四十六行)으로 늘림으로써 판수(版數)의 감축(減縮)을 도모(圖謀)하였다.
一, 갑편(甲編)에 재록(載錄)된 시중공(侍中公) 이하(以下) 육세실전(六世失傳)에 관(關)한 고증문(考證文)과 을편(乙編)에 재록(載錄)된 전직공(殿直公)에서부터 계대(計代)하게 된 사유문(事由文)의 상두(上頭)에 각각(各各) ‘경진보왈(庚辰譜曰)’이라 가서(加書)하여 그 작성연대(作成年代)를 밝히었으며 보첩(譜牒)의 현주중(懸註中)에 이와 같이 모호(模糊)한 곳이 있으면 또한 그 작성연대(作成年代)를 알 수 있도록 수정(修正)하였다.
一, 기편(己編)까지의 입강(立綱)은 모두 구보(舊譜)대로이나 다만 번창(蕃昌)한 파(派)는 또한 구례(舊例)에 따라 일이삼사등(一二三四等)으로 분권(分卷)하였다. 경편(庚編)은 부사직공증손행(副司直公曾孫行)으로 입강(立綱)하되 아직 제출(齊出)되지 않았으므로 우선(于先) 해당파(該當派)인 부사공(府使公) 증손(曾孫) 증참판공(贈叅判公) 족종(族從) 십개파(十個派)로 입강(立綱)하여 내후(來後)의 제출(齊出)을 기다렸고, 평장공파(平章公派)도 진사공증손행(進士公曾孫行)으로 입강(立綱)하되 아직 제출(齊出)되지 않았으므로 우선(于先) 해당파(該當派)인 증찬성공(贈贊成公) 증손(曾孫) 홍산공파(鴻山公派)만을 입강(立綱)하여 내후(來後)의 제출(齊出)을 기다렸다.
一, 방주(傍註)에 있어서 종전(從前)에는 간지(干支)로 생년(生年)만을 표기(表記)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생년월일(生年月日)을 구서(具書)하되 서기(西紀)와 간지(干支)를 병기(並記)하고 월일(月日)은 각기 지키는 바에 따라 음양력(陰陽曆)을 구별(區別)하여 기입(記入)하였으며, 종전(從前)에는 과환(科宦)과 행의(行誼)ㆍ문학(文學) 등(等)만을 약기(略記)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학력(學歷)과 직업(職業)을 병기(並記)하였다. 또 구보(舊譜)에 중국(中國) 역대황조(歷代皇朝)의 기원(紀元)으로 있는 것을 우리나라 역대왕조(歷代王朝)의 기원(紀元)으로 개서(改書)하였다.
一, 여자(女子)는 본명(本名)을 기재(記載)하지 않는 것이 구례(舊例)였으나 이번에는 이를 남자(男子)의 예(例)에 따라 배(配)는 본명(本名)과 학력(學歷) 및 중요경력(重要經歷)이 있으면 구서(具書)하였으며, 여(女)는 본명(本名)을 대서(大書)하고 생년월일(生年月日)과 학력(學歷) 및 중요경력(重要經歷) 등(等)을 남자(男子)의 기례(記例)에 따라 기재(記載)하고 출가(出嫁)하였으면 부모관성명모(夫某貫姓名某)이라 세서(細書)로 기재(記載)하였다.
一, 적서(嫡庶)의 차별기록(差別記錄)을 가능(可能)한 범위내(範圍內)에서 시정(是正)하여 종전(從前)에는 서자서녀(庶子庶女)로 표기(表記)하던 것을 자녀(子女)로 표기(表記)하고, 서자(庶子)를 적녀(嫡女)의 뒤에 등재(登載)하던 것을 앞으로 이기(移記)하였으며, 소실(少室)을 등기(登記)할 경우(境遇)에는 또한 배(配)로 표기(表記)하되 다만 자녀(子女)의 모계(母系)는 분별(分別)할 수 있게 표기(表記)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였다.
一, 모든 번호(番號)를 종전(從前)에는 천자문(千字文)으로 표기(表記)하였으나 이번에는 「아라비아숫자(數字)」로 표기(表記)하되 숫자(數字)만은 좌서(左書)하였고 계자(繼子)ㆍ출계(出繼)ㆍ견상(見上)ㆍ견하(見下) 등(等)은 비록 횡서(橫書)일지라도 우서(右書)하였다.
一, 부록문자(附錄文字)와 분산도(墳山圖)는 전부(全部) 별도(別途)로 편찬(編纂)하는 세록(世錄)에 넣었으므로 보첩(譜牒)에서는 제외(除外)하였으며 방주중(傍註中)에 견부록(見附錄)이라 표기(表記)했던 것은 견세록(見世錄)이라 개작(改作)하였으나 종전(從前)에 표기(表記)되지 않은 곳은 이번에 세록(世錄)에 수록(收錄)된다 하더라도 일일(一一)히 표기(表記)하지는 않았다.
一, 구보(舊譜)에 무후(无后)ㆍ무남(无男)ㆍ후예무고처(后裔无考處)에 연계(連繫)한 보단(譜單)이 있을 때는 이를 심사위원회의(審査委員會議)에 회부(回附)하여 확실(確實)한 증거(證據)가 있다고 판정(判定)된 곳은 보단(譜單)에 따라 허입(許入)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곳은 별도(別途)로 편찬(編纂)하되 지방별(地方別)로 분류편찬(分類編纂)하여 찾기에 편리(便利)토록 하였다.
一, 편집(編輯)이 완료(完了)된 뒤에 들어온 보단(譜單)은 부득이(不得已) 말미(末尾)에 등재(登載)하고 설명(說明)을 첨부(添附)하여 일후(日後) 중간시(重刊時)에 해당처(該當處)에 넣도록 하였다.
一, 서발문(序跋文)ㆍ범례(凡例) 등(等) 문자(文字)와 보중(譜中)의 문장(文章) 중(中)에서 중요(重要)한 부분(部分)은 국역문(國譯文)을 병재(並載)하여 열람(閱覽)에 편리(便利)를 도모(圖謀)하였다.
一, 이북(以北)에 거주(居住)하는 종파(宗派)는 연락(連絡)할 수 없으므로 구간(舊刊)대로 번승(翻賸)하고 근친(近親)의 증언(證言)이 있는 곳은 아는 대로 첨서(添書)하였으며 해파(該派)의 분파상황(分派狀況)을 알 수 없으므로 오중간(五重刊) 분파도(分派圖)는 생략(省略)하였다.
一, 제구보(諸舊譜)에는 고이(攷異)를 말미(末尾)에 첨부(添付)하는 것이 예(例)였으나 이번에는 너무 번다(煩多)하여 생략(省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