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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수수료 산정 및 등재양식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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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5-01-09 15:45 조회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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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친손과 외손 신규 등재시 수수료 산정에 혼선이 있어 단순화 하였고 등재양식도 간편하게 변경 했습니다.


   [신규 등재 수수료는 친손, 외손, 배우자 구분 없이 1인당 10,000원이며, 변경 등재는 주등재자 기준으로 1인당 1만원이고,

    사망일자와 묘지만 등재시는 무료입니다.]


    ① 신규 등재 : 각 1인당 10,000

       - 본인, 배우자, 며느리, 사위, 자녀, 친손, 외손을 신규 등재 시 각각 산정

    ② 기존 세보에 등재된 자의 내용 변경 : ()등재자 1인당 10,000

       - 개명, 생년월일, (), (), 학력, 경력, 상훈 변경 등

         ※ 사망 일자와 묘지만 등재, 변경하는 경우는 무료

    ③ 사진 등재 및 변경 : 1장당 20,000

       - 본인, 배우자, 자녀, 사위 등 개인 또는 가족사진 등재 및 묘소, 훈장 등의 기타 사진 등재

    ④ 개인 약력 등 설명문 등재 : A4용지 1장당 20,000

    ⑤ 동영상(유적, 유물, 묘소, 행사 등) 등재 : 1편당 100,000(20분 이내 : 유튜브 링크)


  ☞ 2025. 1. 10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 중 개정된 수수료를 초과 납부한 경우는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송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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