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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족보 등재수수료 및 등재신청서 양식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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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5-01-10 08:47 조회14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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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친손과 외손 신규 등재시 수수료 산정에 혼선이 있어 단순화 하였고 등재양식도 간편하게 변경 했습니다.


   [신규 등재 수수료는 친손, 외손, 배우자 구분 없이 1인당 10,000원이며, 변경 등재는 주등재자 기준으로 1인당 1만원이고,

    사망일자와 묘지만 등재시는 무료입니다.]


    ① 신규 등재 : 1인당 10,000

       - 본인배우자며느리사위자녀친손외손을 신규 등재 시 각각 산정

    ② 기존 세보에 등재된 자의 내용 변경 ()등재자 1인당 10,000

       - 개명생년월일(), (), 학력경력상훈 변경 등

         ※ 사망 일자와 묘지만 등재변경하는 경우는 무료

    ③ 사진 등재 및 변경 : 1장당 20,000

       - 본인배우자자녀사위 등 개인 또는 가족사진 등재 및 묘소훈장 등의 기타 사진 등재

    ④ 개인 약력 등 설명문 등재 : A4용지 1장당 20,000

    ⑤ 동영상(유적유물묘소행사 등등재 : 1편당 100,000(20분 이내 유튜브 링크)


  ☞ 2025. 1. 10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 중 개정된 수수료를 초과 납부한 경우는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송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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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으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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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신청서 양식이 어디 있나요?